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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두번째 월급을 운영하는 회사 그레이웨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하며, 접속 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란 “회사”가 상품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https://www.secondjob.kr 이며, 더불어 서비스 하는 안드로이드, iOS 환경의 모바일웹과 앱을 포함 합니다.
2.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4. “이용계약”이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5. “계약해지”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 제 3 조 [약관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개정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7일 동안 공지합니다.
4.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 or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회원가입 정보 등)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b.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c. 등록내용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d.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e.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f.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g.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h.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 2항과 제 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6.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 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7.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회원”의 사용 정보를 포괄적으로 저장하며, 사용정보에 따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개인정보의 입력 및 변경]
1. “회원”은 가입 시에 안내에 따라 실명과 이메일 주소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실명과 이메일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나 소비자로서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2.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메일 주소, 실명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정,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구체적 내용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4. “회사”의 공식 “서비스”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링크된 사이트 및 상품 등을 제공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는 해당 사이트 및 제3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책임이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b.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확인 등의 정보보호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c.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d. 판매자 또는 배송업체 등에게 거래 및 배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e. 구매가 성사된 때에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구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반품, 교환, 환불,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 8 조 [이용계약의 종료]
1. 회원의 해지
a.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b. 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c.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절차와 관련조항에 따라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해지
a.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주소, 전화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b. 이용계약은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의사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c.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원의 적립금 및 쿠폰은 소멸되며, 환불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회사”의 환불규정에 의합니다.
d.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9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탈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a.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b.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c.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서비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①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②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③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반품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④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상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전부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재판매의 목적으로 “서비스”에서 ‘상품 등’을 중복 구매하는 등 “서비스”의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제8조 제2항 (나)목에 따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 10 조 [회원의 정보관리 의무]
1. “회원”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서비스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 11 조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통지]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이메일이나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회원”에게 의사표시 기타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알림, 이메일, 서비스 내 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에 기입된 이메일 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항상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 13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관련법령, 운영원칙 및 회사가 고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도용
다.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허가 받지 않은 변경
라.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바. “회사”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비방, 명예 훼손,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등 기타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사.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아.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자. 서비스의 목적에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타.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파. 강의 등을 통해 제시되는 상품 등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자의 승인 없이 모방하는 등의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소비자의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4 조 [회원의 게시물]
1. 게시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디지털 콘텐츠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시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b.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c.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d.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e.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f.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g.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h.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i. 게시물이 내용의 질 뿐만 아니라 화질 등에 있어 회사가 정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j.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사”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은 다시 게시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이용계약해지를 한 경우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은 자동 삭제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만 익명화 처리됩니다.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 전에 자신의 등록한 게시물을 언제든 직접 삭제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 해지 이후에도 “회사”에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신청 시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나 SMS,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 제 16 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동영상 강좌 제공 서비스
b. 다양한 교육 관련 서비스
c. 기타 “회사”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제3자에게 기술적 문제나 운영상 문제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는 언제든 중단 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의 명백한 책임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중단된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유료사용자에 대하여 중단된 시간만큼 추가이용시간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기점검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내에서 사전고지 합니다.
6.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7. 서비스의 구조, 인터페이스, 디자인, 경험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를 지불한 회원의 사용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위 변경에 대해 별도의 보상, 환불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제 17 조 [유료 서비스 거래 규정]
1.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3. “회원”이 유료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완료한 때 유료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 유료 서비스는 각각마다 제공기간이 정해집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제공기간을 연장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18 조 [유료 서비스 환불 규정]
1. “회사”는 서비스 대금의 환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a. 회사의 서비스 정지, 자진폐업, 등록말소 등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서비스 대금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b. 외부 사이트(와디즈 등)를 통해 결제/구매하신 경우, 구매하신 판매 사이트의 환불 규정 등을 통한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경우 서비스 시작 전에 한하여 납부한 서비스 대금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d. 서비스 시작 후 개인적인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경우
– 수강 시작일은 학습을 시작한 시점 부터 계산됩니다.
- 수강권은 평생교육법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 반환 사유 발생일 수강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모든 강의는 강의의 길이에 관계없이 1개의 강의로 취급합니다.
- 강의 재생 시간에 관계없이 강의를 클릭하거나 수업 노트를 열람한 경우도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권의 수강기간은 일시정지 할 수 없습니다.
- 수업 자료를 열람 혹은 다운로드한 경우 해당 강의에 대해 전체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외 학습을 진행한 상황이 확인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수강권에 클래스 강사의 피드백(코칭권)이 결합된 서비스의 경우 제 1항에서 산정한 각 반환금액에서 정가 기준 이용한 강사 피드백(코칭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수강권에 강사 피드백(코칭권) 이외에 타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환불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웹사이트에 관련사항을 고지합니다.
3. 기간이 지정된 유료 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소모성, 일회성 유료 서비스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5. “회원”이 할인에 의해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였을 경우, 서비스 대금 반환금액의 기준은 할인이 적용되어 실제 결제한 금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6. 환불은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합리적인 환불방법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해당 방법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불의 지연 등에 관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나와있는 방법을 통해 “회사”에 환불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 규정 확인 후 5일 이내에 환불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사, 카드사 등에서의 결제 취소 시간 및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회사”의 책임영역 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지연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a. “회원”은 서비스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서비스 시작 전 환불 요청 시에는 두번째 월급 웹 사이트에 마련된 ‘결제 취소’ 창구를 통해, 서비스 시작 후 환불 요청시에는 secondjob@graywhale.co.kr로 환불 요청 의사를 표시하고 환불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b. “회원”은 서비스를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secondjob@graywhale.co.kr로 환불 요청의사를 표시하고 환불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8. 이벤트성, 비정규적, 특별기획 서비스 등의 경우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웹사이트에 관련사항을 고지합니다.
9. 회원정보(이메일 주소, 실명 등)가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환불의 지연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0. “회사”의 환불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원”이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강제탈퇴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본 조의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부정이용이 확인 된 구매 건에 대해서는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c. “회사”가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한 포인트나 쿠폰 등으로 인해 “회원”이 획득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신뢰도 제고나 이벤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환불 조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과오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되는 과오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 제 20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올린 디지털 콘텐츠가 “회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무단, 불법 복제되어 “회원”뿐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상충할 경우 “회사”는 “회원”을 대리해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회사”는 본 조 제 2항 이외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합니다. - 제 21 조 [광고]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2 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문의 기능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회사”로부터 제23조에 따른 이용제한의 일환으로 영구이용정지 통보를 받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와의 모든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
3. 제1항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 및 이용계약해지가 확정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회원의 탈퇴요청의 경우 회사가 회원탈퇴 처리의 완료를 통보하는 시점에서 탈퇴가 완료됩니다. 다만, 회사는 완료 통보일로부터 30일의 유예기간 동안 기 적립된 포인트 정보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저장하였다가, 회원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재가입 요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허락하여 유예 기간 내 재가입할 경우, 모든 포인트를 재사용토록 하며, 재가입이 없어 유예기간이 지나면, 모든 포인트가 즉시 소멸됩니다.
b. 회원자격상실의 경우 통보일에 회원 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단,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사의 통보여부와 상관없이 회원 사망일에 자격상실이 확정되며, 당해 회원에게 제공된 기 회사의 서비스나 관련된 권리는 회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4. “회원”이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발생 시 “회원”의 모든 정보는 소멸됩니다. - 제 23 조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제11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 등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 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포인트”의 부정적립, 부정사용 등 “포인트”를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정 적립된 포인트는 위 서비스 제한 통보와 함께 동시 소멸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적립 포인트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회원 당사자 또는 부정적립 동조자가 “회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부정적립 : “회원”이 서비스 이용 후 환급금을 포인트로 받기로 선택하거나 포인트를 구매하는 등 본 약관에 따라 포인트를 적법하게 적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원에게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오류 등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는 이에 제외됩니다.
– 부정사용 : “회사”나 “회원”의 동의 없이 타 “회원”의 포인트를 수단과 방법에 관계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제 24 조 [부정이용 금지 및 차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 이용행위로 봅니다.
a. 동일한 계정으로 2대 이상의 PC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b. 동일한 계정으로 다수의 PC 또는 IP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c. 자신의 계정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d. 자신의 계정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 서비스 이용 중, 복제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또는 녹화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f. 타 회사를 통해 환불을 받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부정 이용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를 강제 탈퇴 처리하며 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발조치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제2항의 조치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회사”로 부터의 제2항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이용 식별 및 차단은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릅니다.
a.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b.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계정으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킵니다. - 제 25 조 [면책]
1.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지원되지 않는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인증서 등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6 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합니다. - 제 27 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법의 관계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 부칙
1.본 약관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109 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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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에서 아마존 전용 메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새로 아마존 전용 계정 만들기를 할때 ‘본인 계정’, ‘자녀 계정’ 그리고 ‘비즈니스 관리 계정’이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 계정 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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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종목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13번째로 전자상거래업이 등록되어있는데, 영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때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업만 출력이 되는데, 그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영문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이 꼭 보여야 하는건가요?
업태 업종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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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을 등록해서 진행하다가 1~2년 뒤에 자녀가 명의이전을 해서 이어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단점이나 유의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1.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두고 명의만 변경해도 문제 생길 부분이 없는지
2. 결제 계좌관련 문제
3. 완벽하게 사업을 이전받아서 변경한다면 어떤것들을 변경해야하는지 (사업자명의, 결제계좌, 등록주소 등등)
4. 기타 문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사실 모든 정보는 변경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4. 변경하는 과정에서 결제 카드 명의 오류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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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을때 여권이랑 동일하게 성부터 쓰나요? 아니면 이름부터 쓰나요?
이름 성 순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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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에 살고 있고 3달뒤에 이사 갈 예정인데요 3달뒤에 사업장 주소 변경 하는게 아마존에서 쉬울까요?
네 일단 가입이 완료 된 후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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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자명과 아마존 셀러 이름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나요? 셀러이름은 별도로 만들수 있는지요? 만약 만든다면 아직 판매상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 두고 만들어야하는지 팁 부탁드립니다.
아마존에 노출되는 스토어 이름을 별도로 만들 수 있고 추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셀러로 등록할 때 입력하는 이름은 사업자명, 대표자명과 일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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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요 아마존계정가입할때 사업자명의의 이름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네 한 개의 명의로 모두 통일 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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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입찰때문에 만들어놓고 오랫동안 매출없이 놔둔 사업자가 있는데요. 현재 업태 도소매업으로 되어있는데 주업종을 삭제하고(시도안해봤는데 가능하다면), 주업종에 말씀하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을 추가해도되나요? 아니면 그럴 필요없이 그냥 부업종에 말씀하신 업종 추가만으로도 충분한가요?
그냥 부업종으로 추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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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하기 어려운가요??
네 내일채움 하는 중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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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명의로 된 집에 사업자를 내놓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 하면 사업자 등록상 주소변경 외에 아마존에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마존에도 똑같이 사업장 주소로 주소 변경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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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한후 동영상처럼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탭을 클릭했는데 ‘개인납세자는 신청불가능한 민원입니다.’라고 뜨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이 안되서 그런건가요?ㅠㅠ
개인 로그인 말고 사업자로 홈텍스에 로그인 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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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자가로 이사갈 예정이라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정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참고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전세집입니다. 친정집은 아버지의 자택이고 개인택시 운영 중이십니다…
친정집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세무소에 가셔서 무상사용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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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 때 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5개월 뒤에 이사를 예정 중인데 그래도 주인의 허락이 꼭 필요하나요?
네 계약 용도 외 사용이기 때문에 고지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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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홈택스 가서 신청하려고 보니까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항목이 따로 있던데 이걸로 신청해도 차이는 없는 건가요?
네 사업자등록증 발급만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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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데 따로 다시 해도 되나요?
다시 하셔도 되고 기존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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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작을하려는데 사업자가 있어요
여권이 없어 지금 만드는중이고요
여권들고 세무서 가야 하나요?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여권을 만드신 후 세무서를 꼭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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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1년 계약중 6개월 정도 살고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 사업자등록 해도되는지 물어보니
개인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은 맞지않다고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완강하다면 사업장 주소지만 임대를 해주는 비상주 사무실 등을 임대 하셔서 주소지 등록만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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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있어서, 기존에 아빠 명의로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를 만들어 운영하고있었습니다.
새로 만들지 않고, 이 사업자를 같이 이용해도 되는걸까요?
계좌를 만들때 아버지 명의로 만들면 되는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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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련하여 연관된 질의 하나만 더 드립니다. 아마존 브랜드리지스트리에 등록하기 위해 미국에 상표권 등록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때도 역시 준비서류들이 한국 상표등록과는 무관하게 미국 현지에서만 이루어지는 서류들이고 과정들인지요?
네 맞습니다. 한국 내 상표권 등록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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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은 제가 생각해놓은 브랜드명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사업자 등록증 상 상호면은 브랜드 이름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개의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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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드립니다. PL 행태로 판매하려면 브랜드가 필요한 데 어느 분이 그러는 데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데에는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먼저 해 놓으라고 하 던 데 아마존에 브랜드를 등록하려면 국내에서 미리 상표출원하고 등록을 해야하나요? 교육 중에 PL 형태의 입점시 브랜드등록 없이 브랜드로 판매를 해 보다가 잘 팔릴 경우 나중에 정식으로 브랜드를 등록을 하는 게 좋다고 들은 것 같은 데 이러한 메카니즘에 대한 간단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 브랜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에 판매를 하는 것이니까요.
아마존에 내 브랜드가 박힌 제품을 처음 등록할 때 그 브랜드를 ‘아마존 전산’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를 등록하려 하면 에러 5665가 뜹니다. 그럼 내 제품에 브랜드 로고가 잘 나온 사진을 아마존에 보내서 실제 존재하는 내가 가진 브랜드 라는 것을 증명 합니다.
이게 가장 처음 내 브랜드를 ‘아마존 전산’ 에 등록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존 전산에 등록된 내 브랜드를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상표권 등록 신청을 해야하는데 상표권이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도 상표권 등록 신청만 했어도 브랮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전산에 브랜드 등록만 하고 판매를 해보시고 이게 잘 될 기미가 보이면 미국에 상표권 등록 신청을 한 뒤 신청했다고 증명해주는 시리얼 넘버를 아마존에 제출하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이 되면 좀 더 내 브랜드를 잘 보호할 수 있고 여러 아마존 셀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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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강의 감사드리며, 질문하나 드립니다. 아마죤 셀러계정 만들 때나 페이오니아 계좌 만들 때 등 우리의 영문 이름을 작성 할 때 여권과 동일 한 형태로 넣어 달라고 말씀들 하시 던 데 근 데 사실 우리 여권을 보면 먼저 성이 나오고 이름이 이어지는 데 HONG KILDONG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에는 KILDONG HONG으로 하시는 데 이게 큰 차이가 없이 그냥 AI가 인지를 하는 모양이죠? 어던 것이 정답인가요?
이름 먼저 쓰시고 성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아마존 등 기타 외국 서비스에서는 항상 이름을 앞에 쓰도록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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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체크카드는 간혹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상관없을까요?
네 체크카드의 경우 승인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가능 체크카드로 문제 없이 가입 하신 분들도 종종 보이는 걸로 보아
이 부분도 그냥 아마존 가입 시스템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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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따로 면세사업을 운용중인데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게 좋다는 답변을 보고 하고있는데요. 업종구분할때 주업종인지 부업종인지를 할때 주업종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새로 신청 하신다면 주업종으로 진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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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등록자들은 추가등록도 가능하다는데 임대사업자등록증 있는데 전자상거래 도소매 추가 가능한가요?
2.추가했다가 사업중 부동산 매도시 당장 임대사업 공백일때도 추가한 전자상거래 사업이 문제 없을까요?
보통 사업 형태가 많이 다를 경우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질무 주신 내용은 저희도 케이스가 없어서 해당 질문은 조금 더 전문적인 세무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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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말고 해외 다른 온라인사업도 아마존 창고 통해 배송가능하다는데 마찬가지로 일반사업자로 등록할수 있다는거죠?
매출이 많다면 각각 사업자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해외 구매 대행을 아마존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는 말씀 이신거군요? 그렇다면 한 개의 일반 사업자로 진행 하셔도 무관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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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전용 은행 계좌 / 신용카드 필요한가요? (감면/공제받기 위함)
2. 만약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를 혼용해서 써도 되나요?
3.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라고 문자오는데, 가입해야하나요?
4. 구매대행으로 할 경우, 간이사업자로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1,2 선택사항 입니다!
3. 꼭 안 하셔도 됩니다!
4. 정확한 질문 이해가 어려운데요! 아마존 셀러를 위해서는 일반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아마존 셀링 외에 구매 대행 사업을 따로 하시려 해서 해당 사업은 또 다른 사업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는 질문이라면 이 것도 역시 선택사항입니다. 구매대행, 아마존 둘 다 매출이 엄청 많지 않다면 일단은 한 개로 진해 하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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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존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업종 추가해서 해야 하나요? 혹시 불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기존 사업에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존용으로 새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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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서명란에 한글이름을 적고, 영문이름은 성+이름 순으로 적었는데 ;; 반려사유입니까? 재발급받아서 다시 순서대로 서명을 해야하는겁니까? 뭐가 문제인지 반려가 됐어요.
—————————————-
가입완료됐어요^^
서명란 밑 에 공간에 영문이름을 “이름+성” 순으로 적어서 다시 시도했더니 되네요. 저같은 경우 흔치 않겠지만 참고하시라고 남깁니다.
반려는 아마존 ai가 시키는 거라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권 사진이 불명확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정보가 잘못 입력 됐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시도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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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하였습니다. 승인받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나요?
금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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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요, 사무실은 현재 저 혼자 사용하고 있구요, 계약서 상에 임차인은 지금 다니는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고, 대리인으로 제가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도 사업자등록증 낼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른 사업자가 사용중인 사무실로 계약이 되어있어서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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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이름이 모두 대문자인데 해외계좌만들때나 영문사업자등록 발급할때, 아마존 가입할때 모두 대문자로 해야합니까? 아니면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나요
여권에 맞춰서 모두 대문자로 작성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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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도 아무 문제가 안되나요? 나중에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내일 채움 공제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칙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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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만들때 제조도 같이 해줘야 하지 않나요?
업종코드 525101 만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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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만들때 자산을 0원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상관없나요?
지메일만들때 반드시 비지니스계정을 선택해서 만들어야하나요?
네 상관 없습니다!
지메일을 만들 때 꼭 비즈니스 계정이 아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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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같은걸 스캔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꼭 여백있이 스캔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백없이 스캔을 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해서 아마존가입할때 보내면 안되나요?ㅜㅠ 여권은 폰으로 찍어서 보내구요
사업자등록증은 아마존에 제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백 없이 스캔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권의 경우 고화질 촬영을 하고 파일 손실이 없도록 잘 옮겨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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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에 스마트스토어 하려고 만들었다 폐업한 사업자번호가 있는데 부활시켜서 사용해도 되나요(간이)?
아니면 신규발급이 나을까요?
폐업 하셨다면 신규 발급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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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업자가있는 경우 업종추가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주업종이 디자인입니다. 업종추가라는것이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면된다는것인가요?
좋은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업종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도소매업 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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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시
1.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 부과세 환급은 못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2. 이때 간이 과세자로 신청하는게 좋은건가요?
1. 아마존 셀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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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위탁과 아마존을 같이하려고할때 사업자등록증은 따로내는게 낫나요?
추후 판매가 일어나면 부가세, 세금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따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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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내용이 없는것 같아요,,,,,어디에있죠??
어떤 신용카드 내용을 찾고 계신 걸까요?!
꼭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 판매가 시작이 된다면 제품 수수료, 세금 등 사업자가 있어야지 훨씬 훨씬 유리합니다.
아마존에서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프로페셔널 계정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인디비주얼로 계정을 유지 하신다 해도
상품을 아마존으로 보내는 시점에서는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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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 아마존 셀러 가입 시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굳이 만들어야하는 이유가있을까요? 청년혜택을 받고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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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있는데 따로 사입자를 내야하나요?
따로 분리를 안 하실거라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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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가 있는데 아마 몇달 후에 간이과세자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가 업종으로 아마존 셀링을 시작 하는게 더 나은지, 아니면 아얘 새로운 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내서 시작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기존 사업을 유지 하시는 거라면 새로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기존 사업을 접으시거나 축소하시는 상황 이시면 간이사업자여도 일단 아마존 셀링을 시작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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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여권도 가능한가요?
실물 여권을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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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내역에서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본인소유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필요한가요?
지금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따로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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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사업자등록증 상호를 영문으로 적는란이 나오는데요 어떻게적어야되는지 모르겠네요ㅠ
한글 사업자명을 영어로 옮기시면 됩니다~! 번역 하셔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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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 사업장이 있는데 통신판매업은 없고 도소매 및 부동산 임대업 으로 되어있는데 그냥 써도 될까요?
업종만 추가 하셔서 사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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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았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아마존과 스마트스토어를 병행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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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장에 해외 갈 일도 없는데 여권 만들어야 하나요?
네 고객님, 여권은 필수이기 때문에 여행 목적이 아니어도 만들어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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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간이사업자를 가지고잇는경우에는 새로일반으로신청하나요? 간이를 일반으로 전환신청하나요?
간이를 일반으로 변경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간이 사업자 상태로 진행 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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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스캔본을 준비할때에 만료기간이 지나갔다면 재발급 받아서 스캔해야하나요? 코로나로 여권을 한참 미사용했더니 기간만료네요^^;
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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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는 집은 전세이고, 제 명의 집이 따로 있는데 이 경우 제 명의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되나요?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따로 써야 할까요?
본인 명의의 집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냥 지금 전세집 집 주인에게 잘 설며 하신 뒤에 전세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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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사업자 등록증 발급할때, 영문 이름을 쓰는 부분에서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나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성+이름 인가요? 이름+성인가요? 여권에는 성과 이름이 따로 표기되어 있어서요.
사실 영문 사업자 등록증에 적는 이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해외 가상 계좌를 만들 때 이용하는 것 이기 때문이죠.
해외 가상계좌 상의 정보는 나중에 언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권과 동일하게 맞춰 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이름 띄고 성 을 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끔 여권에 이름부분도 한 글자씩 띄어쓰기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그것도 반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