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퇴근 후 1시간 투자로 두 번째 월급 만들기 2
-
1
-
2
-
3
-
4
-
5
-
-
안 하면 손해! 꼭 진행 하고 넘어가세요! 보너스 챕터! 2
-
[2] 아마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 5
-
[3] 아마존을 읽을 줄 알면, 돈되는 제품이 보인다! 8
-
[4] 제조업체를 찾고 샘플을 받기까지 5
-
[5] 팔기로 정한 첫 '제품' 매력적인 '상품'으로 둔갑시키기 1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6] 미국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 3
-
[7] 아마존에 상품 등록 하기 9
-
[8]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을 잘 팔아보자! 11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9] 상품을 더욱 더 잘 팔게 도와주는 Tool 5
-
[10] 상품 판매 그 후... 이제는 '브랜드'를 성장시키자 4
-
[LIVE] 민병은의 ON AIR 아마존 셀링 - 유튜브 라이브 4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두번째 월급을 운영하는 회사 그레이웨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하며, 접속 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란 “회사”가 상품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https://www.secondjob.kr 이며, 더불어 서비스 하는 안드로이드, iOS 환경의 모바일웹과 앱을 포함 합니다.
2.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4. “이용계약”이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5. “계약해지”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 제 3 조 [약관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개정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7일 동안 공지합니다.
4.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 or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회원가입 정보 등)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b.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c. 등록내용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d.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e.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f.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g.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h.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 2항과 제 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6.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 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7.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회원”의 사용 정보를 포괄적으로 저장하며, 사용정보에 따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개인정보의 입력 및 변경]
1. “회원”은 가입 시에 안내에 따라 실명과 이메일 주소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실명과 이메일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나 소비자로서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2.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메일 주소, 실명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정,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구체적 내용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4. “회사”의 공식 “서비스”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링크된 사이트 및 상품 등을 제공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는 해당 사이트 및 제3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책임이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b.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확인 등의 정보보호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c.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d. 판매자 또는 배송업체 등에게 거래 및 배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e. 구매가 성사된 때에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구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반품, 교환, 환불,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 8 조 [이용계약의 종료]
1. 회원의 해지
a.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b. 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c.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절차와 관련조항에 따라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해지
a.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주소, 전화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b. 이용계약은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의사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c.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원의 적립금 및 쿠폰은 소멸되며, 환불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회사”의 환불규정에 의합니다.
d.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9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탈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a.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b.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c.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서비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①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②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③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반품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④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상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전부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재판매의 목적으로 “서비스”에서 ‘상품 등’을 중복 구매하는 등 “서비스”의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제8조 제2항 (나)목에 따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 10 조 [회원의 정보관리 의무]
1. “회원”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서비스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 11 조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통지]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이메일이나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회원”에게 의사표시 기타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알림, 이메일, 서비스 내 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에 기입된 이메일 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항상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 13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관련법령, 운영원칙 및 회사가 고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도용
다.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허가 받지 않은 변경
라.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바. “회사”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비방, 명예 훼손,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등 기타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사.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아.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자. 서비스의 목적에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타.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파. 강의 등을 통해 제시되는 상품 등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자의 승인 없이 모방하는 등의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소비자의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4 조 [회원의 게시물]
1. 게시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디지털 콘텐츠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시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b.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c.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d.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e.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f.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g.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h.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i. 게시물이 내용의 질 뿐만 아니라 화질 등에 있어 회사가 정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j.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사”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은 다시 게시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이용계약해지를 한 경우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은 자동 삭제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만 익명화 처리됩니다.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 전에 자신의 등록한 게시물을 언제든 직접 삭제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 해지 이후에도 “회사”에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신청 시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나 SMS,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 제 16 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동영상 강좌 제공 서비스
b. 다양한 교육 관련 서비스
c. 기타 “회사”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제3자에게 기술적 문제나 운영상 문제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는 언제든 중단 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의 명백한 책임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중단된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유료사용자에 대하여 중단된 시간만큼 추가이용시간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기점검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내에서 사전고지 합니다.
6.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7. 서비스의 구조, 인터페이스, 디자인, 경험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를 지불한 회원의 사용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위 변경에 대해 별도의 보상, 환불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제 17 조 [유료 서비스 거래 규정]
1.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3. “회원”이 유료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완료한 때 유료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 유료 서비스는 각각마다 제공기간이 정해집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제공기간을 연장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18 조 [유료 서비스 환불 규정]
1. “회사”는 서비스 대금의 환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a. 회사의 서비스 정지, 자진폐업, 등록말소 등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서비스 대금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b. 외부 사이트(와디즈 등)를 통해 결제/구매하신 경우, 구매하신 판매 사이트의 환불 규정 등을 통한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경우 서비스 시작 전에 한하여 납부한 서비스 대금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d. 서비스 시작 후 개인적인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경우
– 수강 시작일은 학습을 시작한 시점 부터 계산됩니다.
- 수강권은 평생교육법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 반환 사유 발생일 수강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모든 강의는 강의의 길이에 관계없이 1개의 강의로 취급합니다.
- 강의 재생 시간에 관계없이 강의를 클릭하거나 수업 노트를 열람한 경우도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권의 수강기간은 일시정지 할 수 없습니다.
- 수업 자료를 열람 혹은 다운로드한 경우 해당 강의에 대해 전체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외 학습을 진행한 상황이 확인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수강권에 클래스 강사의 피드백(코칭권)이 결합된 서비스의 경우 제 1항에서 산정한 각 반환금액에서 정가 기준 이용한 강사 피드백(코칭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수강권에 강사 피드백(코칭권) 이외에 타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환불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웹사이트에 관련사항을 고지합니다.
3. 기간이 지정된 유료 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소모성, 일회성 유료 서비스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5. “회원”이 할인에 의해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였을 경우, 서비스 대금 반환금액의 기준은 할인이 적용되어 실제 결제한 금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6. 환불은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합리적인 환불방법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해당 방법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불의 지연 등에 관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나와있는 방법을 통해 “회사”에 환불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 규정 확인 후 5일 이내에 환불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사, 카드사 등에서의 결제 취소 시간 및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회사”의 책임영역 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지연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a. “회원”은 서비스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서비스 시작 전 환불 요청 시에는 두번째 월급 웹 사이트에 마련된 ‘결제 취소’ 창구를 통해, 서비스 시작 후 환불 요청시에는 secondjob@graywhale.co.kr로 환불 요청 의사를 표시하고 환불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b. “회원”은 서비스를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secondjob@graywhale.co.kr로 환불 요청의사를 표시하고 환불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8. 이벤트성, 비정규적, 특별기획 서비스 등의 경우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웹사이트에 관련사항을 고지합니다.
9. 회원정보(이메일 주소, 실명 등)가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환불의 지연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0. “회사”의 환불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원”이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강제탈퇴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본 조의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부정이용이 확인 된 구매 건에 대해서는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c. “회사”가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한 포인트나 쿠폰 등으로 인해 “회원”이 획득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신뢰도 제고나 이벤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환불 조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과오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되는 과오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 제 20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올린 디지털 콘텐츠가 “회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무단, 불법 복제되어 “회원”뿐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상충할 경우 “회사”는 “회원”을 대리해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회사”는 본 조 제 2항 이외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합니다. - 제 21 조 [광고]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2 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문의 기능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회사”로부터 제23조에 따른 이용제한의 일환으로 영구이용정지 통보를 받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와의 모든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
3. 제1항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 및 이용계약해지가 확정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회원의 탈퇴요청의 경우 회사가 회원탈퇴 처리의 완료를 통보하는 시점에서 탈퇴가 완료됩니다. 다만, 회사는 완료 통보일로부터 30일의 유예기간 동안 기 적립된 포인트 정보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저장하였다가, 회원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재가입 요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허락하여 유예 기간 내 재가입할 경우, 모든 포인트를 재사용토록 하며, 재가입이 없어 유예기간이 지나면, 모든 포인트가 즉시 소멸됩니다.
b. 회원자격상실의 경우 통보일에 회원 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단,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사의 통보여부와 상관없이 회원 사망일에 자격상실이 확정되며, 당해 회원에게 제공된 기 회사의 서비스나 관련된 권리는 회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4. “회원”이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발생 시 “회원”의 모든 정보는 소멸됩니다. - 제 23 조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제11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 등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 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포인트”의 부정적립, 부정사용 등 “포인트”를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정 적립된 포인트는 위 서비스 제한 통보와 함께 동시 소멸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적립 포인트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회원 당사자 또는 부정적립 동조자가 “회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부정적립 : “회원”이 서비스 이용 후 환급금을 포인트로 받기로 선택하거나 포인트를 구매하는 등 본 약관에 따라 포인트를 적법하게 적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원에게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오류 등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는 이에 제외됩니다.
– 부정사용 : “회사”나 “회원”의 동의 없이 타 “회원”의 포인트를 수단과 방법에 관계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제 24 조 [부정이용 금지 및 차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 이용행위로 봅니다.
a. 동일한 계정으로 2대 이상의 PC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b. 동일한 계정으로 다수의 PC 또는 IP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c. 자신의 계정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d. 자신의 계정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 서비스 이용 중, 복제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또는 녹화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f. 타 회사를 통해 환불을 받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부정 이용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를 강제 탈퇴 처리하며 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발조치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제2항의 조치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회사”로 부터의 제2항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이용 식별 및 차단은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릅니다.
a.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b.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계정으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킵니다. - 제 25 조 [면책]
1.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지원되지 않는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인증서 등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6 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합니다. - 제 27 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법의 관계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 부칙
1.본 약관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204 개의 댓글
(0)
안녕하세요 지금 카탈로그 승인신청 하는데, 바코드가 부착된 패키징 사진을 첨부하라고 돼있는데, FNSKU 바코드를 부착하려면 리스팅을 먼저해야 바코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패키징 박스를 만들어서 사진을 제출하나요? 강의에서는 upc부착하지말고 FNSKU만 패키징에 부착하면 된다고해서 패키징 디자인은 아직 안했거든요 ㅠ
보표님의 QnA 단톡방에서 자문 구하신 부분 확인 되었습니다.
브랜드 이름 변경 하셔서 임시 패키지 만드셔서 진행 하시는 방향으로 추천 드립니다.
브랜드 이름 변경 후에는 카달로그 승인 절차를 지금처럼 요구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비닐 포장에 질식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비닐 포장 사이즈별로 스티커도 폰트 크기가 다른걸로 알고있는데요.
첨부 표에서 ‘총 길이 + 비닐 팩 너비’라는 말의 뜻이 이해가 안가는데
쉽게 말해서, 비닐 팩의 가로+세로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가로 세로 길이 입니다!
(0)
국내에서 발매트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한국에서는 900*600cm로 제작하여 판매했는데
아마존에서는 다른 업체들이 판매하는 사이즈로 in로 변환하여 제작하는게 나을까요??
다른 업체 상품들의 리뷰를 조사 해보세요. 소비자들이 어떤 사이즈를 원하는지 파악을 하신 뒤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0)
대표님 안녕하세요, UPC와 FNSKU 바코드 삽입 위치 관련해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제품에 두개의 바코드가 있으면 아마존에서 리젝한다고 하셨는데, 이 두개의 바코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바코드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걸까요?
FNSKU를 상품에 부착 하시고 UPC는 아마존에 상품 등록 할 떄 사용하시면 됩니다~
(0)
안녕하세요 대표님 헷갈리는게 있어서요..제가 한국 위생 관리원에 연락을 해보았는데요 제 제품이 컵이거든요 그런데 제조 공장이 중국이고 미국 창고에 보낸 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한글 위생법의 의한 표시 사항(재질, 수입원, 내용량, 주소 등..)이라는걸 표기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한국인이 제 제품을 구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제 제품이 주소가 한국이면 당연히 한국으로 가기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대표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미국, 그리고 아마존에서만 판메를 하실거라면 상관 없는 얘기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같이 판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미국 아마존에서만 판매 한다고 했을 때 한국어 표기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의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제 단계가 현재 1차샘플 받고 만족한 단계라
이대로 상품에 생성해 놓은 로고를 넣고 2차 샘플을 요청해서 제품사진을 찍으려는데,
패키징박스(카드박스재질)도 커스터마이징을 해야되는 경우라 생각이 들어서,
판매전 제품사진에 촬영되는 재료들이, 판매를 시작해서 고객들이 받을 똑같은 컨디션으로 광고 되게끔 패키지에 들어가는 재료들 사진을 다 모아놓고 찍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 경우,
먼저 upc바코드 발급받고 셀러센트럴에서
가상리스팅해서 fnsku바코드 발급받고
강의에 나와있는대로 회사 웹사이트,이메일,sns주소까지 다 설립되어 있어야 결국 패키징박스 커스터마이징 할수있는 절차로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네 가상 리스팅을 하셔서 FNSKU 바코드를 먼저 받으신다음 FNSKU 바코드가 들어있는 패키지 디자인으로 제작을 하시면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웹사이트, SNS가 무조건 필수는 아닙니다. 엉성하게 제작을 해놓으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0)
이미 UPC 바코드를 패키지에 인쇄했는데, 물건을 아마존 보내기 전에 FNSKU 바코드를 인쇄해서 붙여서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패키지 상자 재질이 특이해서 특수 스티커 아니면 부착이 어려워서 아마존에서 붙이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붙여서 보내세요. 아마존에서 붙여주는 서비스는 비용이 비싸요!
(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GTIN 바코드는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한 바코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품에 부착할 필요가 없는거 맞을까요?
상품에는 FNSKU 바코드 내용만 표시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에 보내느 상품에는 FNSKU바코드만 부착 혹은 프린트 되어있으면 됩니다~!
(0)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바코드를 패키지 디자인에 포함하면 스티커 형식이 아니라 프린트가 되는거아닌가요? 그러면 탈부착이 안되지않나요?
네 탈부착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질문이 있어요
(0)
OPP포장지에 스티커 라벨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1. 질문
FNSKU바코드, MADE IN CHINA
2개 내용만 스티커라벨에 표시할 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2. 질문
OPP포장의 경우 질식 경고 메시지를 기재해야 할까요?
(만약 붙여야 한다면,
스티커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데 상관없을까요? 거기에 상표나 경고문구 등을 기재할까 생각중이거든요!)
3.질문
회사주소 관련 등은 안넣어도 된다고 하는 댓글 본것 같아요.
회사명까지 안넣어도 상관없을까요? 궁금합니다.
4.질문
댓글에 보니깐,
제품에도 Made in China를 넣어야 한다고 쓰셨던데, 이건 뭘까요?
제가 경쟁사 제품 받아서 봐도 그런 제품은 없었거든요.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규정을 참고하세요.
평평한 상태에서 측정 시 너비 5인치 이상의 개구부가 있는 비닐 백은 질식 관련 경고를 백 자체에 인쇄하거나 라벨에 표기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질식 관련 경고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아이템을 재포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 예:
Warning: 질식 위험을 예방하려면 비닐 백을 유아와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 비닐 백을 유아용 침대, 침대, 유모차 또는 놀이용 울타리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비닐 백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비닐 백 크기에 적합한 글꼴 크기로 인쇄하거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고의 인쇄 크기는 다음 표를 준수해야 합니다.
총 길이 + 비닐 백 너비 최소 인쇄 크기
60인치 이상 24포인트
40~59인치 18포인트
30~39인치 14포인트
29인치 미만 10포인트
비닐 백 두께는 최소 1.5mil(1/1,000인치)이어야 합니다.
비닐 백은 투명해야 합니다.
이 비닐 백에는 백을 통해 스캔 가능한 바코드(예: UPC 또는 EAN) 또는 X00 라벨이 있거나 백 외부에 X00 또는 ASIN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비닐 백은 완전히 밀봉해야 합니다.
비닐 백 또는 수축 포장재는 상품 규격보다 3인치 넘게 돌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인용품은 검은색의 불투명한 비닐 백 포장 또는 수축 포장을 사용하여 포장해야 합니다.
1.문제 없습니다.
2.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브랜드 명은 넣어 주시고 회사 이름은 안 넣으셔도 될 것같네요.
4.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통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장 용기에 잘 보이도록 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금 바코드를 생성해봤는데
NEW라는 글씨가 없는데 없는경우도 있는건가요~~?
새 상품이 맞다면 새 상품(NEW) 표기가 되어서 바코드가 발급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제품 상태를 새상품으로 제대로 설정 하신게 맞으신지 한 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0)
첨부한 사진과 같이 condition을 new로 설정하였는데도 NEW라는 글씨가 바코드에 보이지않습니다ㅠㅠ 아마존 관리자에게 문의해봐야할까요?
네 문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new가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들 수도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대표님. 강의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Prank 관련 제품을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A라는 제품이라고 패키지에 되어 있지만 사용후에 B라는 제품인것을 알게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초콜렛이라고 패키지에 되어있지만 꺼내서 보면 딸기사탕)
질문입니다.
1.패키징에 회사명이 Prank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패키징에 표기하게 되면 prank가 아닌게 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2.pakaging 뿐만 아니라 제품 label에도 이런 5가지 필수 요소를 기입해야 하나요?
3.제품 리스팅시 이런 특성상 문제가 되나요? 안된다고 하면 등록시 초콜렛 or 딸기사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해당 제품이 Prank 제품 이라는 것을 알고 내용물 또한 알아야 합니다.
패키징에 꼭 Prank 관련 표기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리스팅에는 충분히 이게 어떤 제품인지 사진까지 사용해서 설명을 해야합니다.
만약 패키지 대로의 제품인 것으로 오해하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뒤 아마존에 신고를 하면 계정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 기존에 없던 케이스 같은데 아마존 서포트팀을 통해 더 자세히 문의를 하신 뒤 진행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빠른 응답 감사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드린것 같습니다.
제가 팔려는 물건은 구매자가 Prank제품인 것을 리스팅 및 사진을 통해 확인을 하고, Prank칠 사람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제품과 내용물을 알고서 구매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패키징만으로는 당하는 사람이 장난인지 여부를 알면 안되고 제품을 사용 후에 알게 되는 컨셉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UPC와 FNSKU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ㅜㅜ 제품에 FNSKU를 새겨서 넣을 정도로 FBA를 이용할때 FNSKU바코드를 포장지에 새기는게 편하다면, UPC는 언제 필요한건가요? 앞의 강의를 따라서 19만원을 입금하고 만들었는데(이게 UPC를 만든것이 맞죠?),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면 되는건가요?ㅎㅎㅎ 리스팅시에 필요한가요? 너무 헷갈립니다ㅜㅜ 그리고 상품등록시에 나오는 Contribution SKU는 무엇인가요?
네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할때 UPC바코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Contribution SKU의 경우 옆에 물음표에 커서를 올리면 설명이 나올텐데요 혹시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걸까요?
(0)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품등록하고 카테고리를 정하고 나면, supplier description에서 Contribution SKU가 나오는데 비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채워야하나 해서요~ 빨간칸은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0)
하얀색부분이 바코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일러스트 파일 전달하면될까요?
네 FNSKU 바코드 파일도 함께 보내서 디자이너에게 해당 부분에 FNSKU 바코드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0)
크기는 상관 없나요??
모든 아마존 바코드는 반사되지 않는 흰색 라벨 위에 검은색 잉크로 인쇄되어야 하며, 해당 라벨은 탈착 가능하며 접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규격은 1 x 2인치와 2 x 3인치 사이여야 합니다(예: 1 x 3인치 또는 2 x 2인치).
(0)
FNSKU 바코드를 패키징 자체에 첨부해서 전달할때 빈토리오 제품 과 같이 하면 될까요?
빈토리오 제품과 같이 한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걸까요? 패키지 디자인에 포함 시켜서 프린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라벨지로 비코드만 출력해서 하나하나 붙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sewing 제품으로 투명 봉투 패키지로 제품을 포장하려는데 그렇다면 패키지 필수 요소를 별도로 종이로 제작해서 내부에 넣거나 혹은 비닐 패키지에 부착해야 할까요?
네 비닐 패키지에 부착 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gtin 면제신청을 한경우라도 FNSKU발급방법은 같은건가요?
네 같습니다.
(0)
질문 있습니다. 대표님
1.같은 제품에 3가지 색상이면 UPC바코드, FNSKU바코드 두가지 다 색상별로 만들어야 될까요?
2. 강의 내용중에 리스팅 과정에서 베터리가 들어가는지 아마존에서 확인하던대요.. 5V KC인증 베터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배송이나 아마존에서 보관시 다른 절차나 문제점이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2. 배터리는 위험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을 명시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셀러 센트럴 배터리 관련 안내를 참고하세요. (클릭)
(0)
안녕하세요 대표님,
정말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제 팩키지는 첨부한 사진 같은 상자인데요, 박스 뚜껑 안쪽에는 UPC 바코드를 인쇄하고, 아마존에서 배송하는 형태는 박스를 닫고 스티커를 밀봉해 배송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박스 바깥쪽 밑면에 FNSKUBarcode를 프린트 하려고 했습니다. 박스 안쪽에 UPC 바코드를 넣는것이 문제가 될지 궁금하구요? 아래 댓글들을 보니, 요즘 아마존 추세가 UPC 바코드가 인쇄된 팩키지에 FNSKUBarcode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된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괜찬을 것 같고 바깥쪽에 FNSKU 프린트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딱히 선호한느 분위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네요!
(0)
헷갈리는 부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UPC는 그럼 FNSKU바코드를 받기 위한 바코드 인가요?
그렇다면 상품에는 FNSKU바코드만 붙여서 가야하는 건지요??
저희 상품은 carry bag 가방으로 만들어져있는데. 그렇다면 가방에 FNSKU바코드를 붙여서가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UPC바코드는 어디에 부착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아마존 셀링을 위해서 UPC 바코드는 바코드의 ‘번호’ 가 필요한것 입니다.
국제적으로 해당 바코드 번호에 내 상품을 등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존에 상품 등록시
해당 상품이 허위상품이 아닌지 등을 하마존 시스템이 식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실물 바코드가 필요할 때는 아마존인 아닌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할 때 필요합니다.
FNSKU바코드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창고에 보관 배치하거나 꺼내서 배송을 할 때 상품 식별을 위한 바코드 입니다.
아마존 물류센터에 물건이 도착해서 바코드로 분류를 해서 상품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UPC바코드과 FNSKU 바코드 둘 다 붙어있다면 둘 중 뭐가 FNSKU 바코드인지 바로 식별이 어렵기 떄문에 작업에 딜레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UPC바코드를 가려서 FNSKU 바코드를 붙여서 보내거나,
UPC 바코드만 붙인 상태에서 보내면 자기들이 ‘돈을 받고’ FNSKU 바코드로 덮어주는 작업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원래 보통 상품은 UPC 바코드를 제품 패키지에 프린트 해서 나오는게 보통인데 (오프라인 판매를 고려한 제품들이 많기 떄문에)
우리는 아마존에서만 판맬르 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FNSKU 바코드를 상품 ‘패키지’에 프린트해서
UPC바코드 위에 한 번 더 FNSKU 바코드 라벨지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 공정을 줄이자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가방 ‘상품 자체’ 가 아닌 상품의 ‘패키지’에 FNSKU 바코드를 프린트 해서 보내면 됩니다.
(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UPC 바코드는 따로 붙이지 않고 보내도 괜찮은 건가요?
네~!
(0)
안녕하세요,
패키징에 인증마크와 분리배출표기도 필수로 들어가야 할까요?
필수는 아니지만 넣으면 좋습니다.
(0)
made in 이게 없으면 통관이 안되나요??? 강의보고 저도 깜빡했던 부분이라… 제조사 영업직원에게 물어보니깐 통관이될꺼라는데… 올해들어오면서 법이 바뀐게 있나요?
참고로 비행기 운송입니다.
보통 그것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표기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법이 바뀐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UPC바코드와 FNSKU 바코드 둘 중 한개만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30센트 정도 더주는거는 상관이 없어서
처음에 제품에 UTIN바코드 스티커를 붙여서 보내고, 아마존에게 FNSKU 바코드를 또 붙여달라고 요청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그 요청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품을 리스팅 하실 때, 배송 보내실 때 바코드를 붙이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후 강의를 보시면 보이실거예요!
(0)
안녕하세요.
FNSKU 바코드를 패키지 박스에 프린트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작하는 패키지 박스가 흰색이 아니여서 바코드 프린트할때 바코드 잉크는 검정색, 배경은 흰색으로 프린트하려고 합니다.
FNSKU 바코드를 “48.5 X 25.4 mm 라벨 44개(A4)”유형으로 다운받아서 PDF에서 100%로 검정색 잉크부분을 뽑았는데 흰색 배경의 규격을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8.5 X 25.4 mm 라벨 44개(A4)”대로 48.5*25.4mm로 하면 될까요?
아마존 도움말에 검색해봐도 너무 헷갈려서요ㅠㅠ
네 프린트 된 대로 부착 하시면 됩니다~!
(0)
FNSKU바코드를 제품에 부착하려는데 아마존의 규격 중 가장 작은 사이즈로 부착하려해도 기존 바코드를 가리면서 부착하려니 필수 정보까지 가리게 돼서요. 혹시 바코드 비율은 유지한채 아마존 규격에서 좀 더 작게만들어서 부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민병은 대표님의 제품을 아마존에서 구입해봤는데 민병은 대표님 제품의 FNSKU바코드를 봐도 아마존의 규격보다 훨씩 작더라구요.
라벨 용지를 사용하여 바코드를 부착하는 경우는 아마존이 규정하는 라벨 요건을 잘 지키셔야합니다.
조금 작게 해도 통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겨서 상품이 반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안녕하세요 ^^
수업노트에 둘중에 어떤 바코드를 붙여야 하는지 관련 정보를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UPC는 아마존 리스팅에 필요한 바코드
FNSKU는 아마존에서 정보 확인하기 위한 바코드
제품 패키지에는 FNSKU만 있어야함.
그리고 UPC는 아마존 리스팅을 올리기 위한 바코드 정보이기 때문에 UPC 바코드를 제품이나 패키지에 붙일 필요없고 제품 패키지에는 무조건 FNSKU 바코드만 있어야함.
네 정확히 이해 하셨네요~!
(0)
안녕하세요^^
어느 댓글을 보니까 아마존이 제품과 패키징에 UPC바코드를 요구하면서 제품을 내렸다는 사례가 있는데
요새 자주 발생하는 일인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지 궁금하네요
패키징에 FNSKU바코드를 프린트 해야 할지 스티커로 만들어 UPC바코드 위에 부착해야 할지(비용 문제) 고민입니다
저희도 수집된 사례가
댓글의 사례 하나뿐이라
요즘 발생을 하는 일인지
특이한 케이스 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비용이 우려가 되신다면 차라리 FNSKU 바코드를 프린트 하시고
만약 UPC가 붙은 패키지 사진을 요구 한다면 그 때 UPC가 붙은 패키지를 따로 하나
제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FNSKU 위에 스티커 라벨로 UPC 바코드를 붙인 뒤 포토샵 등으로 스티커의 경계선을 지워주는 식으로)
(0)
안녕하세요!
제품 컬러가 다르면, 동일 제품이어도 UPC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NSKU의 경우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동일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똑같이 FNSKU도 두 개가 필요 합니다.
아마존 물류 시스템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기계가 바코드 스캔으로 하기 때문에
컬러 사이즈 등등 다 따로구분이 되도록 바코드가 각각 필요하다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조금 더 명확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하나의 리스팅 제품으로 그 안에서 컬러만 다른 베리에이션으로 하고자 하는데요,
강의 영상에서 볼 때는 하나의 리스팅에 하나의 UPC만 입력이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제품 컬러가 3가지라면 리스팅도 3개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리스팅에 색상별로 3개의 UPC를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다른 챕터 댓글을 보니 , FNSKU를 패키지에 인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본사에서 UPC스티커를 요청했다는 글이 보이던데요,
그럼, 패키지에 FNSKU외에 UPC도 같이 붙여야 하는지요? 강의 에서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요.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품 등록시 상단의 vital info 옆의 variation 탭을 클릭하세요.
> 선택 사항 유형 선택에서 컬러 베리에이션이면 컬러 를 체크 해 주시고 하단에 각 컬러를 입력해주세요
만약 내가 판매 하려는 컬러가 하얀색 검은색 핑크색 세 가지 상품이라면 각 칸에 하나씩 해서 세 가지 컬러를 모두 입력 해주세요
[White] , [black] , [pink]
그리고 Add variation 을 클릭 하시면 하단에 각 컬러별로 상품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한 개의 상위 리스팅 안에 3개의 하위 리스팅이 존재하게 됩니다.
2.그런 경우가 거의 업었는데 아마 최근에 UPC를 요청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패키지에는 UPC 바코드로 인쇌르 한 뒤 그 위에 FNSKU바코드를 라벨 스티커 등으로 덮어서 진행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대신 FNSKU 라벨 부착에 조금 더 비용이 들 수 있겠죠. 혹은 그냥 FNSKU 바코드만 인쇄를 한 뒤 한 개의 패키지만 샘플용으로 UPC 바코드를 인쇄해서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바코드가 두 개가 노출된 상태로 입고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입니다.
(0)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위리스트 정보 입력을 위해 색상별로 하위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거죠?
그런다음 묶는 개념인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먼저 만드실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0)
계속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한된 정보에서 관련 영상이 강의에 없다보니 자꾸 질문드리네요..
그래서 답변 주시기 전에 다른 외국 유튜브 영상들을 여러개 참고해 봤는데요, 거기 보면 parents-child listing 개념을 설명해 주셔서, 미리 하위 리스팅을 만들고 나중에 가상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해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위 리스팅 없이 한번에 한다면,
1) Product ID Type에는 UPC로 하고 Product ID를 UPC 넘버로 넣으면 되나요?
2) 색상이 다르면 색상에 따라 FNSKU도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개별 하위 리스팅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도 베리에이션별로 FNSKU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variation 리스팅이 완료된 후 추후에 그 리스팅별로 FNSKU를 만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저처럼 variation으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차후에는 이 부분도 강의에 넣어 주시면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2년 초 업데이트 때 함께 업데이트 할 예정이었는데
급해 보이셔서 수업노트에 PDF로 업데이트 해 놓았습니다.
상세한 PDF 파일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0)
Upc바코드를 혹시 제품자체에도 붙여야하나요? 아니면 패키지박스에만 붙이면되나요? 또 fnsku바코드를 제조업체에 스티커로 출력을 요청해서 같이 보내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내에서 프린트해서 별도로 보내야하나요?
upc바코드는 패키지에만 붙어 있으면됩니다. FNSKU바코드의 경우 아마존에도 붙여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조업체에 요청을 해서 제조업체에서 붙여서 바로 미국으로 보내는 편이 가장 저렴할 것입니다.
(0)
안녕하세요. ^^
아래 패키지 상자 띠지 두르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남겼습니다 .
배송 상자에 띠지를 두르게 되면 비밀 밀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운송하는 과정중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서인지 아님 다른 이유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비닐밀봉을 해야한다면 빼고 차라리 컬러풀 하게 박스를 제작하는것이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운송 중 띠지가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요 정보가 띠지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브랜드명, 로고 등등) 5665 에러를 해결 못 할 가능성도 크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규정에도 맞지 않을확률이 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1. 패키지 필수 요소에 회사명이나 로고가 들어가야한다고 하셨는데 아마존 판매자명(스토어명)과 판매 상품의 브랜드명이 달라도 괜찮나요? (ex : 셀러 계정의 판매자명/스토어명은 em989,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정한 브랜드명은 em111)
2. 기존에 국내에서 팔던 제품이라 회사명, 주소 등이 한국어로 들어가있습니다. 이부분은 아마존에 맞추어서 패키징에 인쇄 된 글씨 자체를 모두 영문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3. insert card는 꼭 넣어야 하나요?
1. 스토어 명은 슈퍼마켓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고 슈퍼마켓 안에 내가 어떤 브랜드 상품을 들여와 팔던 슈퍼주인 마음입니다.
2. 꼭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 정보는 영문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티커 라벨지 작업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3. 꼭 안 넣으셔도됩니다.
(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브랜드 로고 혹은 브랜드 이름, 원산지 표시 입니다
(0)
국내에서 아마존과는 다른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아마존에서 판매하려면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브랜드 이름을 반드시 패키징에 붙여야 하나요?
그냥 그 상품은 그 브랜드로 아마존에 등록 하셔서 판매 하시고 다른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또 등록 하셔서 판매 하시면 됩니다~!
(0)
하나의 셀러 계정으로 진행해도 괜찮은 부분인 건가요? (A라는 브랜드명을 가진 셀러 계정 한 개로 B라는 브랜드명을 가진 물건 판매+A 브랜드명으로 만든 자체제품 판매)
네 괜찮습니다~! 하나의 셀러로 여러 개의 브랜드를 등록해서 판매 가능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
패키지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정보가 이렇게 박스 띠지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박스에 자체에 표기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제 제품이 아닙니다?)
좋은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저런 형태로 하시려면 겉에 비닐재질로 한 번 더 밀봉해서 포장을 하셔야 합니다.
좋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상하로 분리되는 박스가 아닌 사진과 같은 형태로 제작 할 예정입니다. 이런 형태여도 비밀 밀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겉에 띠지를 두르려면 비닐 밀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띠지를 두르지 않는다면 비닐 밀봉 까지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0)
안녕하세요.
한 패키지 안에 3개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선물용 상품을 준비중입니다.
아마존 셀러 컨트럴 사이트에 ‘세트 판매’ 설명란에 세트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세트 판매’라고 표기해야된다는 문구가 있어서 제 상품같은 경우에도 세트 판매 스티커를 부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external/200141500?language=ko_KR
저기서 말하는 세트상풉은 개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한 개의 상품을 6개 들이 24개 들이 이런 식으로 묶어서 세트판매를 할 때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선물용 세트 상품은 처음부터 제품이 그렇게 나오고 겉에 따로 선물용 패키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새로운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경우 세트 상품 표기는 필요 없고 하나의 새로운 UPC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0)
fnsku 바코드 프린팅시 ‘새상품’ 출력되는데 ‘새상품’ 지우고 제품에 찍어도 되는지요?
네, 사실 바코드만 있으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영어버전 셀러 센트럴로 바꾸신 뒤 바코드를 발급 받으시면 영어 NEW 로 표기가 됩니다.
(0)
안녕하세요. 같은 제품인데 색상이 다르다면 upc 코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
네 색상별로 다른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0)
인디비주얼 계정 상태에서도 제품 리스팅 및 FNSKU 바코드 발급은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패키지 박스 바닥면에 스티커 형식으로 FNSKU 바코드를 붙이려고 합니다. 이 스티커에 made in china 라는 원산지 표기도 함께 적어서 한장으로 프린트해서 붙여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저희제품은 쥬얼리 관련 상품인데 제품에는 원산지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박스에만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강의에 원산지 표기는 아마존 규정에는 상관이 없지만 미국통관법상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품과 패키지 둘다 원산지 표기를 꼭 해야 하는지와
표기하지 않은 경우 미국통관법에 의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패키지에만 잘 부착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통관이 거부 되어 미국내로 상품 진입이 안 됩니다.
(0)
대표님 패키지에 주소를 적으라고 하셨는데 사무실 없고 집에서 운영할 예정에 이사할 가능성도 있으면 빼는 게 낫겠지요?
네, 그렇다면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대표님
질문이 있는데 UPC 바코드 만들기 위해서 가입 신청을 했는데 제품마다 바코드를 부착을 해야한다고 협회에서 전화가 와서 횟수제한이 없는걸 가입하는게 나을거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바코드가 두개이상 있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품마다 UPC 바코드가 있어야하고 FNSKU바코드도 있어야하는게 안되면 물건을 보낼때 제 상품 등록 바코드 UPC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아마존에서 판매하실 제품이 10종류가 넘는다면 횟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가입을 하세요. 하지만 10종류 미만이면 소량 회원으로 가입 하셔도 됩니다.
UPC 바코드는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할 때 바코드 번호만 필요합니다. 아마존에 상품을 보낼 때는 아마존에서 해당 상품에 발급받은 FNSKU 바코드를 부착해서 보내셔야 해요.
(0)
안녕하세요 대표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 제품이 운동용품인데. 제품 인서트 카드 혹은 Manual card 안에 QR 코드를 넣어서 스캔 시 바로 제품 사용법 혹은 고객을 도울수 있는 동영상 같은것을 QR 코드에 넣어도 되는지요?
아마존 셀러서포트 에서는 ” using a QR code would be fine if it leads directly to the instructional video. However, it will still depend in the item or product category if there is an existing attribute that will let you upload a PDF File for instructions. You will have to check the same product under the same category that has PDF instructions.”
혹시 상품이랑 QR 코드 있는 인서트 카드를 보내고 나서 아마존 에서 확인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셀러서포트의 말대로 사용법과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는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이트나 제품 등으로 연결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대표님, 유튜브 에 있는 영상을 QR 코드에 올려도 괜찮은가요? 제가 아래에 테스트용으로 만든 것 인데 이런 형식은 아마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아마존 셀러 서포트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0)
아래 답변 주신 내용 보고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저는 별도의 패키징 없이 제품을 폴리백에 넣어 판매할 예정입니다.
UPC 바코드 라벨을 폴리백 표면에 스티커 형태로 붙이려고 했었는데, 강의대로 FNSKU 바코드를 스티커로 붙임이 맞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 아마존 제품 등록을 위한 UPC 바코드는 언제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제품과 폴리백 패키징에는 FNSKU 바코드만 있는 상황이라 제품 등록용 UPC 바코드는 언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 UPC 바코드는 오프라인 판매 및 아마존 페이지에서 리스팅 할 때 사용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UPC 바코드를 토대로 리스팅이 되어야 FNSKU 바코드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 오프라인 판매가 없다면 UPC는 제품 및 패키지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될 필요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대표님 답변]
upc 바코드는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할 때 필요한 바코드입니다.
UPC는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 할 때 “이 상품이 실제로 있는 상품이야. 자 식별을 해봐” 하고 아마존에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내 상품의 국제 표준 식별 코드 입니다.
UPC 바코드가 정상적으로 내 상품으로 시스템상 등록이 되어있어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가능하죠.
FNSKU 바코드는 아마존 창고에서 아마존이 제품을 관리할 때 필요한 바코드 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아마존 창고에 입고된 상품은 모두 FNSKU 바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만 하죠.
그런데 상품을 아마존에서만 판매할 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판매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 처럼 UPC바코드가 프린트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패키지에는 UPC 바코드를 프린트 하시고 라벨지를 이용해서 아마존에 보낼 물량에만 FNSKU 바코드로 UPC 바코드를 덮어 주던가
혹은 아마존에 FNSKU바코드를 부착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마존에서만 판매하실 상품이라면 두 번 일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패키지에 FNSKU 바코드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제품 등록하실 때 UPC 바코드의 번호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바코드의 선은 ㅣㅣㅣㅣㅣㅣㅣㅣ 바코드의 번호를 컴퓨터가 입력하기 쉽게 도식화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것은 UPC 바코드의 ‘번호’ 입니다~!
(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패키징 박스에 소셜미디어 아이콘 이랑 계정(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을 실수로 프린팅 했는데요, 이게 아마존 규정에 어긋나는 것 인걸로 알고 있는데. FNSKU 바코드로 가리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페인트 같은걸로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그위에 FNSKU 바코드 스티커로 가리면 괜찮을까요?
바코드 스티커로 가리시면 됩니다! 만약 패키지에 이미 다른 바코드가 있다면 그 바코드 또한 꼭 가려주세요~!
(0)
그러면 그냥 바코드 스티커로만 가리기만 하면 되나요? 따로 페인트 칠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지요?
왜냐면, 만약 아마존이 바코드로 가린거 보면 더 큰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고민이에요.
아마존은 굳이 바코드를 떼어 내지 않습니다.
소비자도 바코드로 가린 상태로 받아 보게 됩니다.
애매하게 가리지 마시고 완전히 가려지도록 잘 붙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안녕하세요
1_ 바코드를 생성하니 빈토리오사장님과 다르게 바코드 밑에 NEW 가 아닌 새상품 < 이라는 한글로 나와있는데 이걸로 출력해도 되나요?
2_ 보조식품 런칭하려고하는데 제품라벨에는 적지않고 패키징박스에만 Made in China 라고 표기해도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현전올림.
1, 네 괜찮아요! 셀러센트럴 사용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2. 되도록 제품에 표기 하셔야 합니다. 당구공 콘텍트 렌즈와 같이 원산지를 제품에 직접 표기 했을 때 제품의 질에 크게 저하가 일어나는 제푸이 아니라면 표기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2. 아마존 바코드가 셀러 바코드가 아니고 상품별 바코드 입니다. 아마존 창고에서 물류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바코드 이기 때문에 각 상품별(정확히는 asin별 – 같은 상품이어도 딜이 변경되면 FNSKU 바코드가 바뀔 수 있음)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3. 제조업체에 패키지 어떻게 커스텀 할 수 있는지 종류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맘에 드는 패키지 종류를 고른 뒤 완성된 패키지 디자인 파일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컬러를 사용하신다면 펜톤컬러 번호까지 지정해 주어야 해요. 대충 파랑색 혹은 인터넷에서 캡쳐한 컬러르 보내서 이 색으로 해줘. 라고 하면 그쪽 화면에 보이는 임의의 색으로 패키지 컬러를 제작 할 수도 있습니다.
4. 바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겠습니다. 아래 댓글들을 보셔도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5. 샘플이 마음에 안들면 그냥 그 곳과는 거래를 안 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받으셨다면 잘 하셨네요. 투자 비용을 아끼셨어요.
6. 아니요. 꼭 ddp 로 진행 하세요. 아마존 창고까지 ddp로 직접 보내줄 수 있는지 제조 업체에 물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보내세요.
혹시 가격을 덤탱이 씌울까 걱정이 되시면 알리바바에 ddp 배송 업체가 많이 있으니 그쪽으로도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더 괜찮은 조건으로 배송을 맡기시면 됩니다. 아마존 창고 주소 전달- 배송 라벨 전달 외에는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0)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저의 상품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국내 플랫폼(네이버, 쿠팡)과 더불어 아마존에도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포장지에 FNSKU바코드를 인쇄해도 될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에서는 아마존에서만 판매할 예정이고 국내에서는 UPC가 필요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어 포장지에 FNSKU바코드를 인쇄하고자하는데 맞을까요?^^
국내에서도 판매 하시는 거라면 UPC바코드로 인쇄 하시고 FNSKU는 아마존에 보낼 물량에만
라벨로 붙이세요.
(0)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서 포장상자에 바코드 인쇄는 어렵고 스티커로는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티커로 대체해도 가능할까요?
네 포장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닌 기존 포장을 사용하려는 것 같네요. 그럴 경우에는 스티커로 대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O)안녕하세요,
UPC 바코드와 FNSKU바코드가 둘다 필요한데 바코드는 박스에 하나만 나와야 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아마존에서만 팔예정이고 아마존 물류 센터에 보낼예정이니 FNSKU를 패키징에 붙이는건 알겠습니다. 그럼 UPC바코드는 어디붙이나요…ㅠ
upc 바코드는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할 때 필요한 바코드입니다.
UPC는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 할 때 “이 상품이 실제로 있는 상품이야. 자 식별을 해봐” 하고 아마존에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내 상품의 국제 표준 식별 코드 입니다.
UPC 바코드가 정상적으로 내 상품으로 시스템상 등록이 되어있어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가능하죠.
FNSKU 바코드는 아마존 창고에서 아마존이 제품을 관리할 때 필요한 바코드 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아마존 창고에 입고된 상품은 모두 FNSKU 바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만 하죠.
그런데 상품을 아마존에서만 판매할 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판매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 처럼 UPC바코드가 프린트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패키지에는 UPC 바코드를 프린트 하시고 라벨지를 이용해서 아마존에 보낼 물량에만 FNSKU 바코드로 UPC 바코드를 덮어 주던가
혹은 아마존에 FNSKU바코드를 부착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마존에서만 판매하실 상품이라면 두 번 일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패키지에 FNSKU 바코드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o)
안녕하세요^^
중국공장에서 생산하여 아마존에서 판매시
원산지 표시(ex made in china)를 패키지에만 하면 되나요?
아님 패키지와 제품에 모두 해야 하나요?
네 통관을 위해 제품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제조업체 에서 말 하지 않아도 알아서 표기 해서 제작을 할 것이지만
한 번 더 확인 하세요.
(o)
안녕하세요 대표님
강의 도움많이되어 감사드립니다.
페키지 진행시 궁금한 정이있어 문의드립니다.
1. 1개 종류의 제품인데 사이즈가 3개 입니다 각 사이즈별 UPC 바코드와 FNSKU 바코드가 각각 필요 한거죠?
2. 대표님 처럼 패키징 디자인에 포함해서 FNSKU 바코드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UPC바코드는 어디에 부착하면 되나요? 바코드가 2개 이상이면 아마존이 제품을 거절할수 있다고 강의에서 말씀하셔서요
3.중국 제조공장에서 미국 아마존 FBA 창고 발송시 큰 상자에 3가지 사이즈를 한번에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각각 따로 나누어 3개의 큰 상자로 발송해야 하나요?
4. 큰 상자에는 별도로 바코드 부착이나 추가적으로 기재해야할 내용이있을까요>
5. 2주전 아이템 선정당시만 해도 1위 리뷰가 1800대 였고 2위가 900대 3위가 700대 였습니다
현제 평균 리뷰가 100이상 추가되어 2위도 1000대로 올라왔고 3위도 900가까이 가고있습니다 추후 제 제품이 아마존 창고에 가서 판매가 진행될때 대표님이 주신 기준에 1,2,3위기 모두 1000개 이상 리뷰가 발생되면 이런 경우도 어이템 선정에 실퍠인가요
딱히 지금 세일 돌리고 이런것도 없는데 짧은 시간에 리뷰수가 올라가는걸 보니 걱정이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묶어서 세트로 판매되는 게 아니고 각각 판매가 된다면 각자의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2. UPC는 부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판매 하실 게 아니라면 UPC 대신 FNSKU 바코드를 프린트 하시는 겁니다. 만약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를 하신다면 UPC만 프린트 한 뒤 추후에 아마존에 보낼 상품들만 FNSKU 바코드 라벨지로 UPC 바코드를 가려서 붙여 주셔야 합니다.
3. 한번에 보내도 됩니다. 배송 보낼 때 여러개를 한 박스에 넣는 옵션이 있습니다.
4. 네 카톤박스에는 또 프린트 해야 할 라벨이 제공됩니다. 이후 강의를 확인 하세요.
5.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란 뜻이겠죠? 트랜드가 갑자기 확 뛰었는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판단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시장이 성장할 제품이라 판단이 되고 또 1,2,3위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아쉬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차별화를 하셨다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원하는 답변 만족합니다 ^^
(o)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있습니다. FNSKU 바코드를 박스에 프린팅하면 UPC 바코드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제가 판매를할 제품이 한제품안에 색상과 종류가 좀 여러개있는 제품인데 색상과 그종류 하나씩마다 바코드를 하나씩 만들어야하는건가요?
판매할 제품이 한 포장 안에 여러 색상이 있는 세트 상품 이시라면 세트 상품에 대한 UPC바코드 한 개와 FNSKU 바코드 한개가 필요합니다.
만약 컬러별로 개별 판매가 되는 제품이라면 각 컬러마다 UPC 바코드와 FNSKU 바코드가 각각 필요합니다.
upc 바코드는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할 때 필요한 바코드이고 FNSKU 바코드는 아마존 창고에서 아마존이 제품을 관리할 때 필요한 바코드 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아마존 창고에 입고된 상품은 모두 FNSKU 바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만 하죠.
그런데 상품을 아마존에서만 판매할 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판매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 처럼 UPC바코드가 프린트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패키지에는 UPC 바코드를 프린트 하시고 라벨지를 이용해서 아마존에 보낼 물량에만 FNSKU 바코드로 UPC 바코드를 덮어 주던가
혹은 아마존에 FNSKU바코드를 부착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마존에서만 판매하실 상품이라면 두 번 일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패키지에 FNSKU 바코드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o)
대표님
Fnsku바코드 출력시 상품명도 같이나오는대요 우선 임시로 작성한 리스팅이라추후 상품명이바뀌면 문제가 될까요??
괜찮습니다~ 바코드만 바르게 되어있으면 상관없습니다!
(o) 셀러 센트럴 가입할 때 이름을 잘못 설정해서 회사 이름이 지금 정한 것과 다른 걸로 나오는데… 혹시 변경 불가능한 건가요?ㅠㅠ
셀러 센트럴 로그인 하신 뒤, 회원 정보 바꾸는 곳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o)
회사 주소를 쓸때는 제조회사 주소를 쓰는 걸까요?? e-mail 같은 경우에는 회사 도메인 메일 주소로 꼭 써야 하는걸까요?
본인 사무실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메일이나 도매인은 어떤 주소를 써야한다 정해진 것은없습니다.
(o)
아마존에서 판매시에는 국내처럼
제조국, 제조원.판매원, 품질 보증 및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등은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들어가도 됩니다.
제조국은 들어가야합니다.
(o)현재 미국변호사 통해 미국 특허청에 브랜드 등록 중 입니다.
이와 별개로 제품 리스팅 후 FNSKU 바코드를 발급 경우
브랜드등록에 실패하여 다른 브랜드로 등록 하면
기존에 받은 FNSKU 바코드는 사용이 불가한건지?
아니면 제품리스팅 내 정보만 변경 후 기존에 받은 FNSKU를 사용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해당 부분은 아직 저희가 케이스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아마존 셀러 서포트를 통해 아마존의 공식적인 답변들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병은 대표님,
FNSKU바코드를 프린트해서 부착할때 Made in China를 함께 넣어서 프린트하고 싶은데 아마존 규정에 어긋나는 건가요?
아니요. 바코드만 잘 보인다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패키징에 써있는 글이 한글이어도 되죠?
한글이어도 되겠지만 새로 제조를 하시려는 것 이고 미국에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영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upc바코드 역시 색상별로 있어야 합니다.
Manufactured in China 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어떤게 걱정이 되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렌즈프리 – 임채영 입니다. UPC / GTIN 은 1개(단품)이고, FNSKU는 3개(색상 3개) 라면, 아마존 창고로 물건 발송할때 박스를 색상 별로 각각 3개 발송해야 하나요? 아니면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로 해서 보내도 되는 건가요?
일단.. 색상 별로 UPC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확인 부탁 드립니다.
물건 발송 할 때는 각 색상 별 박스로 보내셔야 합니다. 배송 바코드를 컬러별로 뽑아서 각 상자에 붙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문의남겨요
작성 다했는데 save and finish가 안눌러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서 뭐라 콕 집어서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채워야 하는 모든 정보를 다 작성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크롬 부라우저를 이용하고 계시겠죠..?브라우저를 변경 해보는 것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단순한 아마존 오류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한 번 스마트폰이나 다른 단말기로도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강의 너무 잘듣고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죄송해요..)
1. 한국 택배를 생각하면, 예쁘게 패키징한 박스를 택배박스에 넣어서 보내주는데, 미국은 그런개념이 아니라 패키징 박스로만 배송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택배박스에 넣어 보내주는건 아마존이 하는건가요?
2. 패키징을 만들때 다이렉트로 fnsku 바코드를 출력하여 만든후, FBA로 보낼때는 큰 박스에 패키지 박스를 여러개 넣어서 보내도 되는건가요?? 그 큰 박스에는 fnsku 바코드를 따로 찍을 필요는 없는건가요?
1. 쿠팡 로켓 배송을 생각 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쿠팡 물류 창고에 상품들을 받은 뒤 쿠팡 박스 혹은 쿠팡 비닐에 배송을 하는 것 과 같이 아마존도 그런 시스텝 입니다.
2. 큰 박스에 붙이는 라벨은 또 따로 출력 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패키지에 upc바코드를 인쇄해서 보내야 하게 되었는데요. upc바코드만 인쇄해서 보내면 아마존에서 알아서 fnsku바코드를 붙혀주고 개당30센트만큼 비용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아마존에 fnsku바코드를 붙혀달라고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면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FBA 라벨 서비스 옵션 변경
Fulfillment By Amazon(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 설정에서 FBA 라벨 서비스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셀러 계정의 설정에서 Fulfillment by Amazon(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을 클릭합니다.
2. 옵션 서비스를 찾아 편집을 클릭합니다.
3. 누가 라벨링합니까에서 아마존을 선택하여 FBA 라벨 서비스를 등록하거나 판매자를 선택하여 등록을 취소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중요사항: 새 설정은 선택 항목을 변경한 후 생성하는 배송에 적용됩니다. 현재 작업 중인 배송에 새 설정을 적용하려면 배송을 삭제하고 새 배송을 생성해야 합니다.
새 설정이 적용되려면 새 배송을 생성해야 된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리스팅을 먼저 하고 설정을 바꿧거든요. 이랬을 때 리스팅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라벨 설정을 다시 하신 뒤 <- 이 설정이 적용 되는 것은 그 이후 생성된 배송부터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작성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설정이 적용되려면 “그 이후 생성된 배송부터”라는 말이 “그 이후 등록한 상품(상품리스팅)부터”를 의미하는 건가요? 배송이라는게 정확하게 “제가 알리바바에서 주문한 상품배송”을 말하는건지 “상품 리스팅”을 말하는건지 무엇을 말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ㅠ
만약에 “알리바바에서 주문한 상품배송”을 말하는거면 아마존은 제가 상품을 아마존으로 배송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고 새 설정을 적용시켜서 라벨을 붙히는지 이해가 안되요.
설정을 바꾼 뒤 새로 배송 작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전에 작성된 배송에는 해당 사항이 없단느 이야기 입니다.
배송 작성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네! 7-9 강의를 보시면 배송 보내느 법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넵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NSKU바코드를 얻기 위해서는 진짜로 팔 제품의 upc바코드를 넣은 리스팅을 한 후 발급받는거죠?
그리고 각 제품마다(리스팅마다)의 FNSKU는 다른거죠?
네 맞습니다. UPC 하나 당 FNSKU 바코드 한 개 입니다~!
fnsku의 경우 패키지 상에 직접 프린트를 해서 아마존으로 보내도 스캔 작업 시 문제되는 부분는 없는 걸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UPC는 생성을 하되, 아마존에서는 fnsku 를 스캔하기에 패키지 작업 시 fnsku 바코드를 프린트한 박스를 대량 구매하여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스티커 부착이 아닌 아예 프린트로)
네 그게 바로 강의에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댓글 달아봅니다.
제품은 1가지이지만 색상을 4개로 해서 팔려고 하는데 바코드는 하나만 발급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옵션 4개로 해서 팔 수 있나요???
옵션 4개로 해서 판매 할 수 있지만 바코드는 색상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외 다른 플랫폼에 판매를 할 예정이라, UPC코드를 제품박스에 할 생각 입니다.
아마존으로 보낼 상품들은 FNSKU라벨을 스티커형식으로 제품의 UPC가 인쇄된 부분에 덧붙일 생각인데요,
스티커형식의 FNSKU를 제가 직접 구매하여 공장측에 보내야하는건지
공장측에 스티커형식의 FNSKU를 만들어 덧붙여달라고 부탁해야하는건지 햇갈립니다 ㅠㅠ
공장측에 문의해보시면 빠르실겁니다. 이런이런게 가능하고 얼마인지 물어보고 아마존에 부탁할 때와 비교해서 더 저렴한 것으로 선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종이호일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종이호일 자체는 해외제품이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부 수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원산지를 해외로 해야하나요? 종이호일만 필요하지 전체적으로 물건을 만들고,생산하는건 다 우리나라에서 진행합니다. 게다가 실용신안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원산지는 뭐로 해야하나요?…. 한마디로 재료는 해외제품이지만 완성품은 제가 직접 만듭니다. 답 좀 주세요ㅠㅠㅠㅈ ㅓㅇ말 궁금해서요~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지식인 질문과 답변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502&docId=346573690&qb=bWFkZSBpbiBrb3JlYSDquLDspIA=&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일반 컬러박스로 상품제작하는데, FNSKU 바코드가 인쇄되어야하는 사이즈가 따로 있나요?
따로 정해진 사이즈는 없습니다~!
제품1개당 패키지 (CPU바코드 부착) > FAB으로 보내면 제품30개 >1박스로 보내는데
큰 1박스(30개입)에 FNSKU를 붙이면 된다라는 걸까요~~???? 상품이 판매되면 큰 박스에서 뜯어서 1개씩 제품이 나가야 됩니다 ㅜ 패키지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서 스티커로 작업이 들어가는데 좀 헷갈립니다…
FNSKU바코드는 상품 한 개당 하나씩 붙여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각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고 계산을 하듯 아마존 창고에서 물류를 처리할 때 각 상품의 바코드를 통해서 전산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UPC바코드를 가려서 FNSKU바코드를 부착해야 하는 것 입니다~!
대표님! 바코드를 출력했는데 바코드 알파벳 밑에 타이틀이 같이 나옵니다 ! 근데 타이틀이 너무길어서 중간에 …. 으로 생략이 된 부분이 있어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부분 전부다 패키징에 프린트 해야할까요???
해당 부분 아마존 셀러서포트를 통해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코드이기 때문에 바코드 선과 숫자 조합 부분만 있어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아마존의 규정이 있을 수 있기에 한 번 꼭 확인 해보고 진행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떤 오류인지 지금 상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존의 일시적인 오류일 수 있고 리스팅 작성 중 뭔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마존 셀러서포트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면 빠르게 해결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민병은 대표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Fnsku 바코드 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제품 500개를 생산해서 (현재 FBA입고제한때문에)200개를 먼저 아마존 창고로 보내고 300개는 미국 3pl창고에 보관하려합니다.
그럼 처음 아마존 창고로 200개를 보낼때와 추후 재고보충으로 300개를 보낼때 fnsku 바코드는 달라지나요?
패키지에 fnsku 바코드를 넣어서 제작해야하는데 나중에 바코드가 달라지면 위에 또 붙여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네, 강의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fnsku바코드는 하나의 리스팅에 묶여있어서 안 달라져요~!
아이패드 파우치, 노트북 파우치, 핸드폰 케이스, 그립톡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
제품 특성상 OPP 비닐 포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닐 위에 스티커로 바코드를 붙이면 되는건가요?
제품 패키징에 바코드를 출력하라고 하셨는데 제품상 그럴수가 없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아니면 꼭 박스 패키징을 해야할까요?
또, 개별로 붙여야 하나요? 아니면 박스에 한번 붙이면 되나요.
제품에 브랜드 이름이 있어야한다고 했는데 이런 제품의 경우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문의드립니다 !
아이패드 파우치, 노트북 파우치, 핸드폰 케이스, 그립톡 제품이 모두 벌크로 한 번에 들어있는 상품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별도의 패키징이 필요해 보이고 벌크상품이라면 상품이 모두 들어있는 하나의 패키지에 바코드 한 개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개별 상품이라면 상품별로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opp비닐로 포장을 하실거라면 비닐 위에 스티커 형태로 바코드를 붙이면 되는데 이는 제조사에 맡겨야 할 것 입니다.
제품의 한 부분, 어딘가에 브랜드 로고를 프린트 해서 제품을 제작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류판매하려고하는데요 FNSKU바코드를
어디에 붙여야하나요? 옷을 장당 개별 포장해서 붙여야하나요? 아니면 FBA창고로 1개의 박스를 보낸다고 했을경우 박스에 한개만 붙이면 되나요?
https://center-pf.kakao.com/_nuiPxb/dashboard
위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아마존이 정해놓은 규정을 자세히 확인 가능하십니다.
upc를 받아서 상품을 리스팅 한후 그때 나오는 FNSKU를 상품 패키징에 다이렉트로 출력하라는 말씀이신거죠? 두개 중 하나만 선택해서 패키징에 넣어야 한다고 하셨으니^^
제가 잘 이해 한것이 맞나요?
아직 UPC를 받은 단계가 아나라서 설명이 조금 헷갈리는거 같습니다^^
FSNKU 등록 할려고 정보 입력 하는데 US GS1에서 바코드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후에
GTIN
GTIN-12(U.P.C.)
GS1 Company Prefix
이렇게 세가지 종류의 번호가 나오는데 product ID에 세가지 중 어떤걸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넵! 확인 해본 결과 GTIN 혹은 GTIN-12(U.P.C.) 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른 해외 몰에서도 판매 예정이시라면 UPC로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법인으로 한국에서 제조/판매가 가능한 제품이 있지만 개인 등록으로 새로운 개인사업자로 새로운 상호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강의를 볼수록 혼란이옵니다ㅜ 제품은 법인사업자 상호명이 기입되어 있고 새로운 상호명은 정말 셀러 이름만 사용한다라는 생각갖고 만들었지만 웹사이트는 이미 한국 법인으로 운영중인데 새로운 개인사업자 상호명과 다르면 사용 못할까요.. ?
상점 이름은 제품의 브랜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점 이름을 CJ 라고 했을 때 하위 브랜드 네임이 제일제당/ CJ ENM / CJ 홈쇼핑 등등 이렇게 나뉠 수 있듯 브랜드와 상점 이름을 꼭 통일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이 없으면 회사주소를 집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funkypark109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기존에 셀러 게정에 등록하셨던 주소와 일치하여 해주시면 됩니다.
+ 아마존에서 바코드를 면제받아서 받은 바코드로 판매 하는 상품이라면 그 바코드가 FNSKU가 되는건가요?
재고 추적에 아마존 바코드 사용 관련한 아마존의 help 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G200141490&ref_=xx_G200141490_a_r1_cont_sgsearch
안녕하세요. 바코드를 패키징에 프린팅으로 출력하고 싶은데 셀링 플랫폼이 아마존외에 다른 곳도 있을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FNSKU는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 아마존 FBA로 보낼 상품들만 FNSKU로 출력하고 다른 플랫폼들에 판매 할건 UPC로 출력하거나, 모든 재고를 UPC로 출력해 아마존FBA로 보낼 상품들만 FNSKU를 스티커로 붙이거나. 이렇게 두가지 방법중에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JackC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따로따로 프린팅하셔도 좋고, 스티커로 출력해도 좋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바꿔도 무관해요.
단, 아마존으로 보낼때 FNSKU 바코드 하나만 보이게 해서 보내야합니다.
두 개의 바코드가 보일 경우, 아마존 창고에서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하여 창고 입고 지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에 물건을 셀링하기 전에, 이미 제품을 팩키징과 함께 찍은게 있습니다. 바코트 제품패키징에 따로 인쇄해서 찍을 수 없는 상황인데, FNSKU 바코트를 따로 인쇄해서 제품 패키지에 붙인다고 한다며, 어떤 재질의 용지로 인쇄해서 붙여야 하는지, 기준이 있는건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쳐리님,
질문은 FNSKU 바코드를 어디에 인쇄해야하는지 궁금하신 걸까요?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아마존fba 라벨 접착 스티커 인쇄 용지라고 몇 가지 뜨는데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UPC코드는 아마존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것이고
FNSKU 바코드는 FBA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라고 하셨는데
FBA이용 시 , 두개 다 포함해야하는건가요? (둘 다 패킹박스에 인쇄하면 되는건가요? )
바코드가 2개이상이면 아마존에서 거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헷깔리네요..ㅎㅎㅎ
안녕하세요 마라탕탕탕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UPC 코드를 상품별로 넣어서 리스팅하시면 아마존 코드, 즉 FNSKU가 발급됩니다.
해당 바코드만 부착하시면 됩니다. 🙂
이후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아마존 셀러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하신 후 갖고 계신 질문들과 좋은 정보들 공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커뮤니티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2secondjob * 아마존 Q&A > 질문 게시판
혹시 폴리백으로 패키징을 하게 되면, 폴리백에 FNSKU 바코드를 프린트해서 포장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마존고고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셀러서포트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아마존 셀러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하신 후 갖고 계신 질문들과 좋은 정보들 공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커뮤니티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2secondjob * 아마존 Q&A > 질문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