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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두번째 월급을 운영하는 회사 그레이웨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하며, 접속 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란 “회사”가 상품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https://www.secondjob.kr 이며, 더불어 서비스 하는 안드로이드, iOS 환경의 모바일웹과 앱을 포함 합니다.
2.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4. “이용계약”이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5. “계약해지”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 제 3 조 [약관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개정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7일 동안 공지합니다.
4.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 or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회원가입 정보 등)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b.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c. 등록내용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d.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e.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f.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g.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h.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 2항과 제 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6.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 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7.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회원”의 사용 정보를 포괄적으로 저장하며, 사용정보에 따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개인정보의 입력 및 변경]
1. “회원”은 가입 시에 안내에 따라 실명과 이메일 주소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실명과 이메일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나 소비자로서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2.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메일 주소, 실명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정,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구체적 내용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4. “회사”의 공식 “서비스”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링크된 사이트 및 상품 등을 제공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는 해당 사이트 및 제3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책임이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b.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확인 등의 정보보호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c.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d. 판매자 또는 배송업체 등에게 거래 및 배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e. 구매가 성사된 때에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구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반품, 교환, 환불,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 8 조 [이용계약의 종료]
1. 회원의 해지
a.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b. 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c.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절차와 관련조항에 따라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해지
a.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주소, 전화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b. 이용계약은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의사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c.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원의 적립금 및 쿠폰은 소멸되며, 환불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회사”의 환불규정에 의합니다.
d.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9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탈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a.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b.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c.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서비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①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②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③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반품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④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상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전부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재판매의 목적으로 “서비스”에서 ‘상품 등’을 중복 구매하는 등 “서비스”의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제8조 제2항 (나)목에 따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 10 조 [회원의 정보관리 의무]
1. “회원”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서비스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 11 조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통지]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이메일이나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회원”에게 의사표시 기타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알림, 이메일, 서비스 내 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에 기입된 이메일 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항상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 13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관련법령, 운영원칙 및 회사가 고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도용
다.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허가 받지 않은 변경
라.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바. “회사”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비방, 명예 훼손,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등 기타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사.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아.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자. 서비스의 목적에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타.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파. 강의 등을 통해 제시되는 상품 등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자의 승인 없이 모방하는 등의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소비자의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4 조 [회원의 게시물]
1. 게시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디지털 콘텐츠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시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b.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c.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d.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e.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f.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g.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h.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i. 게시물이 내용의 질 뿐만 아니라 화질 등에 있어 회사가 정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j.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사”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은 다시 게시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이용계약해지를 한 경우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은 자동 삭제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만 익명화 처리됩니다.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 전에 자신의 등록한 게시물을 언제든 직접 삭제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 해지 이후에도 “회사”에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신청 시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나 SMS,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 제 16 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동영상 강좌 제공 서비스
b. 다양한 교육 관련 서비스
c. 기타 “회사”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제3자에게 기술적 문제나 운영상 문제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는 언제든 중단 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의 명백한 책임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중단된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유료사용자에 대하여 중단된 시간만큼 추가이용시간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기점검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내에서 사전고지 합니다.
6.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7. 서비스의 구조, 인터페이스, 디자인, 경험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를 지불한 회원의 사용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위 변경에 대해 별도의 보상, 환불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제 17 조 [유료 서비스 거래 규정]
1.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3. “회원”이 유료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완료한 때 유료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 유료 서비스는 각각마다 제공기간이 정해집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제공기간을 연장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18 조 [유료 서비스 환불 규정]
1. “회사”는 서비스 대금의 환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a. 회사의 서비스 정지, 자진폐업, 등록말소 등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서비스 대금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b. 외부 사이트(와디즈 등)를 통해 결제/구매하신 경우, 구매하신 판매 사이트의 환불 규정 등을 통한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경우 서비스 시작 전에 한하여 납부한 서비스 대금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d. 서비스 시작 후 개인적인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경우
– 수강 시작일은 학습을 시작한 시점 부터 계산됩니다.
- 수강권은 평생교육법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 반환 사유 발생일 수강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모든 강의는 강의의 길이에 관계없이 1개의 강의로 취급합니다.
- 강의 재생 시간에 관계없이 강의를 클릭하거나 수업 노트를 열람한 경우도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권의 수강기간은 일시정지 할 수 없습니다.
- 수업 자료를 열람 혹은 다운로드한 경우 해당 강의에 대해 전체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외 학습을 진행한 상황이 확인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수강권에 클래스 강사의 피드백(코칭권)이 결합된 서비스의 경우 제 1항에서 산정한 각 반환금액에서 정가 기준 이용한 강사 피드백(코칭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수강권에 강사 피드백(코칭권) 이외에 타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환불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웹사이트에 관련사항을 고지합니다.
3. 기간이 지정된 유료 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소모성, 일회성 유료 서비스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5. “회원”이 할인에 의해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였을 경우, 서비스 대금 반환금액의 기준은 할인이 적용되어 실제 결제한 금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6. 환불은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합리적인 환불방법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해당 방법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불의 지연 등에 관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나와있는 방법을 통해 “회사”에 환불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 규정 확인 후 5일 이내에 환불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사, 카드사 등에서의 결제 취소 시간 및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회사”의 책임영역 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지연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a. “회원”은 서비스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서비스 시작 전 환불 요청 시에는 두번째 월급 웹 사이트에 마련된 ‘결제 취소’ 창구를 통해, 서비스 시작 후 환불 요청시에는 secondjob@graywhale.co.kr로 환불 요청 의사를 표시하고 환불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b. “회원”은 서비스를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secondjob@graywhale.co.kr로 환불 요청의사를 표시하고 환불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8. 이벤트성, 비정규적, 특별기획 서비스 등의 경우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웹사이트에 관련사항을 고지합니다.
9. 회원정보(이메일 주소, 실명 등)가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환불의 지연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0. “회사”의 환불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원”이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강제탈퇴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본 조의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부정이용이 확인 된 구매 건에 대해서는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c. “회사”가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한 포인트나 쿠폰 등으로 인해 “회원”이 획득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신뢰도 제고나 이벤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환불 조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과오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되는 과오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 제 20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올린 디지털 콘텐츠가 “회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무단, 불법 복제되어 “회원”뿐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상충할 경우 “회사”는 “회원”을 대리해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회사”는 본 조 제 2항 이외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합니다. - 제 21 조 [광고]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2 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문의 기능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회사”로부터 제23조에 따른 이용제한의 일환으로 영구이용정지 통보를 받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와의 모든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
3. 제1항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 및 이용계약해지가 확정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회원의 탈퇴요청의 경우 회사가 회원탈퇴 처리의 완료를 통보하는 시점에서 탈퇴가 완료됩니다. 다만, 회사는 완료 통보일로부터 30일의 유예기간 동안 기 적립된 포인트 정보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저장하였다가, 회원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재가입 요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허락하여 유예 기간 내 재가입할 경우, 모든 포인트를 재사용토록 하며, 재가입이 없어 유예기간이 지나면, 모든 포인트가 즉시 소멸됩니다.
b. 회원자격상실의 경우 통보일에 회원 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단,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사의 통보여부와 상관없이 회원 사망일에 자격상실이 확정되며, 당해 회원에게 제공된 기 회사의 서비스나 관련된 권리는 회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4. “회원”이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발생 시 “회원”의 모든 정보는 소멸됩니다. - 제 23 조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제11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 등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 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포인트”의 부정적립, 부정사용 등 “포인트”를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정 적립된 포인트는 위 서비스 제한 통보와 함께 동시 소멸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적립 포인트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회원 당사자 또는 부정적립 동조자가 “회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부정적립 : “회원”이 서비스 이용 후 환급금을 포인트로 받기로 선택하거나 포인트를 구매하는 등 본 약관에 따라 포인트를 적법하게 적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원에게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오류 등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는 이에 제외됩니다.
– 부정사용 : “회사”나 “회원”의 동의 없이 타 “회원”의 포인트를 수단과 방법에 관계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제 24 조 [부정이용 금지 및 차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 이용행위로 봅니다.
a. 동일한 계정으로 2대 이상의 PC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b. 동일한 계정으로 다수의 PC 또는 IP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c. 자신의 계정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d. 자신의 계정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 서비스 이용 중, 복제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또는 녹화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f. 타 회사를 통해 환불을 받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부정 이용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를 강제 탈퇴 처리하며 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발조치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제2항의 조치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회사”로 부터의 제2항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이용 식별 및 차단은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릅니다.
a.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b.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계정으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킵니다. - 제 25 조 [면책]
1.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지원되지 않는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인증서 등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6 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합니다. - 제 27 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법의 관계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 부칙
1.본 약관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320 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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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셀러 가입이 완료된 후 바꾸어도 될까요?
네 변경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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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가족들과 2년째 거주 중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 미국 임대차계약서로 등록하면 될까요?
해당 부분은 저희도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사업장 주소만 임대를 하거나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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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름을 적을 때 대표님의 ‘빈토리오’처럼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아무 이름이나 적어도 괜찮을까요?
사업자 이름과 브랜드 이름은 상관이 없기 떄문에 사업자 이름은 원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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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아마존셀러 시작하는 수강생입니다.
이제 샘플받으려는 차에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브랜드를 변호사 통해서 상표등록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1. 브랜드를 만들어 상표등록신청을 하면 이 것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 인가요?
2. 먼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상표등록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외에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기 어려워서 질문 납김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기준으로 만들어진 강의여서 사업자 등록, 세금 등의 부분은 미국의 경우와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1. 브랜드 등록과사업자 등록은 다릅니다.
2.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전자상거래 온라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표님의 단톡방에 입장하셔서 그곳에서 보표님과 미국 셀러분들께 질문을 하신다면 자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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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마존 셀러에 관심이 생겨 수업을 듣게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에 거주 중이고 셀러로 시작할 단계에선 몇가지 상품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차후에는 저의 브랜드도 만들어서 타겟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초반 강의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게 좋다’ 하셨는데 시작할때부터 사업자등록을 통해 브랜드를 만들고 시작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일단 individual 계정으로 시작해 제품 하나씩 늘려가고 나서 추후에 사업체등록을 하는게 나을까요? (추후에 변경이 가능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2. 여기서 사업체 등록을 위해 주 시청에서 하는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서류 작성중 3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목록으로 작성을 해야할까요?
-Business Licence Application – Commercial/Industrial, Business Licence Application – Home Based Business, Business Licence Application – Non-Resident
3. 은행계좌오픈 과정에서,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캐나다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로 사용해도 가능할까요 or 저도 영상에서 소개해주신걸로 따로 은행계좌를 만드는게 나을까요?
해외에 있어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애매해서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처음부터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작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요
아마존에서 지원하는 계좌라면 캐나다에서 사용하시는 계좌 사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질문의 경우 캐나다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보너스 챕터의 수강생 전용 단톡방에 입장 하셔서 관련 질문 남겨 보시면
캐나다 셀링 중이신 대표님이나 보표 대표님이 답변 주실것 같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보표대표님이 있는 단톡방으로 질문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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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요
1. 임대차계약서는 네이버나 구글에 있는 양식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2. 부모님 집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것들 제 마음대로 적어넣어도 되는건가요? 얼마이상은 되야 한다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3. 인터넷등기소에도 등록을 해야하나요?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셔서 홈텍스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안내 되어 있는 블로그 링크를 하나 전달 드릴게요!
https://blog.naver.com/sueme26/22299238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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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셀러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가능한건가요?
현재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중입니다만 동시에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알본에서 한 번 셀러 아이디를 개설해보았는데요 일단 id는 만들어졌는데 이럴경우 사업자비자로 전환해야하나요?
일단 일본에서 거주 하시면서 한국 사업자를 통해 아마존셀링을 시작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일본 취업 비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이민국을 통해 상담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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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을수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사업자 등록은 주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비즈니스 등록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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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안되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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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집에서 살고있어서 임대차계약서가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입해야될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면 그냥 자가로 해서 신청 하시며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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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전에 등록한 상호명이 아마존 스토어 이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UPC 바코드 만들때 문제가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스토어 이름과는 관계 없고 UPC 바코드 제작하는 사업자이름과 아마존에 등록한 사업자이름 그리고 UPC 바코드 만들 때 적은 브랜드 이름과 아마존 제품 브랜드 이름이 일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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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기존에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강의에서 말씀하신 전자상거래도 추가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업종에 추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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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낼때 지금 현재 근무때문에 원룸에 살고있어서 원룸으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원룸을 나가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증에서 그 부분만 변경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홈택스에서랑 아마존 다 변경하고 하면 되는건가요?
세금 번호만 있으면 되기 떄문에 아마존에는 따로 변경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신경쓰일 떄 한 번 변경을 아마존에서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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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을 제품선정후 해야 할까요 ? 아님 사업자명은 상관이 없을까요 ?
사업자 명은 크게 상관이 없고 브랜드 명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대표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당분간 개인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를 ‘휴업’ 처리한 상태에서 아마존 셀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UPC 바코드 만들기’와 같은 몇몇 과정에서는
영업중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PC 바코드 만들기’ 이외의 다른 준비 과정에서는 사업자를 ‘휴업’ 상태로 진행해도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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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전입신고된 집이 있지만 집이 좁고,교통,인프라 등 여러가지 문제로 가까운 본가를 사업장으로 설정하고 일은 거기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가면 임대차계약서가 없습니다.
사업장으로 할 곳 주소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된 집(자택)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을 거라면 사업장으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하는데 그게 본가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입신고지와 달리 본가를 자택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ㅠㅠ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전입신고 된 집으로 발급 받으셔도 크게상관 없을것같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비워두는 집이 아니시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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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마존 사업 뿐만이 아니라 부업종으로 굿즈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시작하면 오래간 집을 비워둘 수도 있고 택배 받거나 부치는 일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문의 드린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된 집을 올리는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라면 주로 상주하시는 주소로 등록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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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아마존 셀링을 위한 비자 신분 문의 ]
미국 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마존 셀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F1B비자로 발급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 외의 곳에서 수입을 내면 위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학생 비자로도 수익을 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으로 사업자를 내고 과세를 함에도 미국내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걸까요?
위험해 보이는 요소가 있어보이는데요 정확히는 너무 특이 케이스라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본인 명의 보다는 가족명의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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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와 추가로 읽으면 도움이 되는글등의 링크가 전부 카페링크로 되있는데 카페가입을 해도 등급이 안된다며
글을 읽을수가 없습니다.
저…유료로 강의듣는데 카페가입해서 활동까지해야 글을 읽을수 있는 건가요?
링크 경로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개인사업자말고 간이사업자로해도 아마존에 등록가능한거죠?
이걸 확인해보고싶어서 링크들어갔는데 안되네요.
넵! 카페는 등업 신청 하시면 수강생 분들은 아무 제한 없이 바로 등업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강생 분들께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등급을 나눠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이 사업자로도 문제 없이 진행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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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텍스에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말고, 사업자등록 간편신청-통신판매업 등록신청이라고 있던데, 이걸로 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후자로 하면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안넣어도 되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은 홈텍스에 문의를 하셔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가 되었든 사업자등록만 완료 된다면 아마존 셀링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떄문에
더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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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아직 상호명을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지어서 쓰고 나중에 아마존에서 실제로 마켓 오픈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ㅠㅠ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자명은 아마존 판매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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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 해외직구대행업 으로 이미 등록된 사업자가 있는데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사업자 변경해야 한다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가요?
아니요 그 사업자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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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구점 임대 계약서가 있는데 사업자 신규 등록 시에 이 계약서를 홈텍스에서 신청할 때 제출해도 가능한가요? 문구점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로 발급이 가능하나요?
만약에 문구점으로 영문만 발급 받는다면 이후에 매출에 문구점 매출로 동시에 잡혀서 제 생각에는 따로 아마존을 위한 사업자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은듯해서 문의합니다.
아니면 주민등록상 본인 소유 빌딩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문구점이 영업중인 상태이시라면 온라인 셀링 용도로 새로 사업자를 하나 더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소유 빌딩에 거주중이시라면 굳이 다른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시고 거주중이 아니시라면 해당 주소로는 사업자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살고계신 주거지 주소로 등록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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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곳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로 살고있는데요. 사업장 주소 등록은 부모님 명의 자가 주소(제가 전입신고 된곳)로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 증빙서류 첨부를 아무것도 하지않았다고 서류제출 하지않으면 사업자 등록 처리가 늦어질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 자가라 임대차계약서 이런것도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그냥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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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는 안되는건가요? 이미 간이사업자를 갖고 있어서요.
간이사업자로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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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입하고 수입이 났을때 수입에 대한 세금은 아마존 수수료로 빠지는건 가요? 아님 따로 수수료를 지불 해야하는건가요?
한국 아마존 판매자는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한국 국세청에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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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집을 주소지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집주소로 해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은 부모님 명의 주소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해외 가상 계좌 상의 주소를 지금 살고계신 집 주소로 변경을 하신 뒤에 아마존 셀러 가입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로 신청 완료 하였습니다. 추가로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신청 추가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필수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마존 셀링을 위한 사업자이기 떄문에 현금 영수증 가맹 가입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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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홈텍스에서 오늘 날짜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으면 사업개시일이 오늘로 표시되나요? 아니면 심사 같은걸 거쳐서 몇일 후에 발급 되나요?
거의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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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쌩초보입니다
민병은대표님 유튜브모두 찾아보고 아마존 셀러가 되보고자 하는 직장맘입니다
궁금한건 상품이나 브랜드를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여기나온순서대로 실행하면되나요?
아니면 강의를 먼저 다 수강하고 내 상품을 먼저 찾거나 브랜드를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잔행하나요? 상품이 없는상태에서도 아마존 셀러로 등록이 먼저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한 번 강의를 빠르게 시청을 해보신 뒤 순서를 익히시고 그 다음 처음으로 돌아와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강습니다.
상품이 없어도 먼저 셀러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품 선정을 하실 때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접속을 하셔서 아마존의 약관 등을 확인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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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1월 경에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해 보려고 만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이 아닌 그냥 “소매업”으로 입력을 했고, “일반”이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이걸로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업태는 당장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쉽게 변결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로도 스마트 스토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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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업자등록 과정을 설명하는 본 강의 영상에서 일반 과세자로 발급을 설명해 주셨는데, 일전에 스마트스토어를 하기 위해서 발급해 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아마존 셀러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아니면, 아마존 셀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자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네~ 간이 과세자로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아마존 셀링을 진행 할 때에는 일반 과세자가 추후 부가세 환급 등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하니
판매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는 일반 과세자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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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셀링할때는 통신판매업은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네 없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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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거주중인데 미국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건가요?
미국도 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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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강의 화면에서 두번째 업종) 으로 등록되어있는데, 변경해야할까요? 그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진해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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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도 등록해야 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야만 영문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두 번째 월급 게시판에서 보고, 게시판에 아래 와 같은질문 올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여기에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현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인 인증서를 사업자용으로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은행가서 별도로 사업자용 공인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하여 블로그 글이 있어서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dldbdgml99/2219489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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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면, 이 내용도 업데이트에 들어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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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상호명이 기존에 다른분이 사용하고있던 상호명이랑 같아도 나중에 문제될건 없을까요?
사업자 등록증 상 상호명은 괜찮습니다.
아마존에 입점시킬 브랜드 이름에 더 신경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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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잇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브랜딩을 적용하고 싶어서 수업을 듣고 잇는데요.. 저는 한국 사업등록을 할수 없을것 같은데 괜찮은거죠??
네 미국 사업자로 등록 하셔서 진행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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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보니 여기에 추가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문구점 매출로 잡히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도 있는거죠?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되는 건가요?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기존 사업자에 추가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마존 사업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새로 발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처음에는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시작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만 해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업종추가는 홈텍스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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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민 대표님, 미국에도 사업자가 있으세요? 저희 부부는 최근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지만, 한국과 미국을 1년에 2회 이상 오갈 예정입니다. 강의 내용 따라서, 한국 사업자로 아마존코리아 브랜드를 만들어서 미국 마켓에 진출하는 것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면, 미국 사업자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한국 사업자 등록 번호 (BRN)을 제공한 한국 셀러에게는 아마존은 글로벌 셀링 서비스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음”을 봤는데, 미국 셀러와 한국 셀러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실 거주 지역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사업자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카테고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레 해당하지 않는다면 더 편한 쪽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O)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이전에 만들어논게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에 표기 되어있기로는 업태엔 소매업/소매업, 종목엔 해외직구대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수업노트에 안내된 대로 업종코드를 사업자 등록에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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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부) 에 업종코드 525101에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업종구분(주)는 525105해외직구대행업 으로 되어있는데 따로 수정없이 진행해도될까요
네 큰 상관 없습니다.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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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의 명의로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새롭게 내야하나요?
아니면 종목 추가를 해야될까요?
프렌차이즈다보니, 잘모르겠습니다
보통 세금 관련해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새로 내서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품 선정, 소싱 등 필요한 단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아마존에서 큰 수익이 나는 상황이 아니니 시작은 간편하게 업종 추가만 해서 진행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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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을 팔지 결정을 못했을 때, 상호명 짓는 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명은 이후 아마존 브랜드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정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출서류 없이 다음을 누르는데 그 다음이 진행이 안됩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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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사님께서는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하셨나요? 재직중일 때나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특정 상한의 수익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차명으로 해야할지 본인 명의로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차명으로 해도 차후 퇴사 후 본인 명의로 전환하면 되는 건지요?
회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상황 이시라면 차명으로 진행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업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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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내용 중 임대차 내역 입력에서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본인소유에 체크하고 자가면적을 입력”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제 명의로 전입신고된 월세에 살고 있고, 동일한 주소에 사업장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개인사업자를 낼 시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강의에서는 본인소유에 체크하고, 임대차계약서도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설명해주시는데 추후 문제발생여지가 없을까요?
동일한 주소로 사업장을 내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는데 사업자 등록을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등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My sixth step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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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에서 소매 및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잔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해야할까요? 통신판매업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네 업종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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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업종 추가만 하면 된다고 아래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카페에 올려도 아무 답을 듣지 못해 지금 아마존 셀러 등록도 뭐도 하나도 진행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다시 문의 남겨요.
질문 링크 올려드립니다~ 확인해주시고 빠른 응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ㅠㅠ
https://cafe.naver.com/2secondjob?iframe_url_utf8=%2FArticleRead.nhn%253Fclubid%3D30066792%2526articleid%3D8201
1.2 이미 진행하고있는 사업에서 매출이 유의미 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세금 등의 문제가 걱정이 되신다면 아마존 전용으로 사업자를 새로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보통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다른 투잡을 준비 하시던 분들은 기존 사업자로 진행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기존에 학원 등 기타 주업이 사업이신 분들은 사업자를 새로 받으셔서 진행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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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승인 감사합니다.
근데 한가지더 질문요.
사업자 등록 공인인증서를 발급((범용??))받고 >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란 말씀이신거죠??
어떤 질문을 주신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홈텍스에 사업자용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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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존 셀러를 같이 운영하려 하는데 아마존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요 업종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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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전입된곳이 2~3개월 뒤에 옮길 수 있는데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 등록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사는곳 등록 해 놓고 2~3개월 뒤에 변경 되나요??
2!3개월 뒤에 변경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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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금 전입된 곳이 전세집이긴 한데, 내년이면 계약이 만료되서, 아마 바뀔거 같은데요! 전입이 신고된 곳으로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거죠~?
네 지금 등록 하시고 추후에 변경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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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네이버 스토어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경우 또다시 사업자를 내지 않고, 기존 스마트 스토어에 현재 등록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로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네 기존 사업자로 진행 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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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는데요, 보통 발급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영문사업자등록증 받으려고 하니 개인납세자라고 하여 창이 뜨질 않네요 ㅠㅠ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접속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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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주소가 부모님 자가로 되있어서 그쪽으로 써야될거같은데, 혹시나 사업하다 손해를 보거나 해서 부모님 집에 피해가거나 그런상황은 없겠죠? 그리고 전용면적은 임대차계약서를 꼭 발급받아야 알 수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게 아닌거 같은데 부동산에 알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요새 공유오피스같은데 있던데 그런데 빌리면 그쪽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사업장 주소지는 나중에 변경도 되나요?
개인사업자 연간 세금은 아마존이라 어떻게 책정될까요
부모님 집으로 등록 하셔도 따로 피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전용 면적은 작성 안 하셔도 되긴합니다만 등기부등본 을 떼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로도 가능 하십니다.
세금관련 해서는 저희가 저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관련 블로그 글이 있으서 전달 드려요.
https://blog.naver.com/donongjk/222406073533
(O)
안녕하세요.. 대표님.. 정말 죄송한데요 .. 부모님집에서 살고있는데 [다른곳으로 주소 이전]만 했는데 주소 이전한곳에 살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아되나요 … ?주소지가 각각 틀려서요 …. 온라인으로 개인사업자 신청할때 임대차내역 입력할때에도 본인소유로 하는건가요…?
아전한 주소지가 사업자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상관 없습니다~!
(O)
그럼 주소이전한 주소지 말고 원래 살던 거주지 주소로 적어도되나요?
지금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지를 이용해주세요~!
(O)
이미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적이 있는데 동일한 이메일 동일한 주소로 다른 사업자로 또 신청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O) 공공기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동일 주소로는 사업자등록증이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내는 것은 안 되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 기능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기존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했는데
나중에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 아마존셀링 사업만을 위한 사업장을 따로 내는 것이 좋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들이 거주하는 다른 집 주소를 빌려서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권유한 대로 기존 간이과세자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만 해서 진행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네 고객님! 기존에 갖고 계신 사업증에 업종 추가로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 세금적인 측면에서 따로 이득이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권유대로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로 진행해주세요 🙂
(o)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있는데 어떻게 입력해야될까요 …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어머니 자가이신데..ㅠㅠ
본인이 실 거주하고 있다면 그냥 그 주소를 입력 하셔도 됩니다.
(o) 안녕하세요, 혹시 집 평수 입력은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요? *가 없어서 안 해도 될까 해서요.
가능한 입력해주시고, 입력하지 않고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o) 사업자 등록증에 이메일을 작성하던데 “2-2그 밖에 꼭 필요한 준비물들” 강의에서 말씀하신 이메일 주소와 동일해야 하나요?
네 앞으로 사업하실 때 이용하실 이메일 주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o)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셀러 등록 하다가 [Unable to verify your Selling on Amazon account.]라는 메일로 최종 승인 거절을 받았습니다..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최종 승인 거절 된 메일 계정으로는 더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새로운 메일 계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법인사업자등록증으로도 셀러 등록하는거에 문제?가 없을지요?
개인사업자등록증은 따로 발급받지 않으려고 해서요!
네 새로운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 시도 하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으로도 가입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아마존에 직접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 하실 때 입력하시는 계좌 소유주 신용카드 소유주 여권 소유주의 이름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입할 때 계좌 소유주/신용카드 소유주/여권 소유주의 이름이 모두 같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법인사업자라 계좌 소유주가 법인인데요,
이럴 때 신용카드 번호는 법인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여권 소유주는 대표자 여권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계좌의 경우 가상계좌를 만드셔서 진행을 하실텐데 가상계좌 회사에 계좌명세서 이름을 대표 성함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 하시고
여권 소유주는 대표자 여권을 입력 하세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명의 이름으로 통일하세요.
(o) 그럼 법인사업자이지만,
여권/신용카드/Bank statement는 모두 대표자명으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
(o)
지금 일본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일본의 주소에서 일본 사업자로 진행을 하신다면 다르겠지만 한국 사업자로 진행 하시는 거라면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데이터가 없어서 알려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O) 아마존셀러 가입시에 사업자등록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해외 가상계좌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해외 가상계좌도 사업자 등록증처럼 셀러가입이후에 나중에 등록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individual 계정과 professional 계정 둘다 궁금합니다! 해외 가상계좌 생성을 늦추려구요!)
그리고 아마존셀러 가입처럼 월드퍼스트도 가입만으로 청구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아마존 셀러 가입 시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해외가상계좌입니다.
따라서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고, 만드신 뒤 아마존 셀링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월드퍼스트는 가입 시 별도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다.
(O)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자님 🙂
추가 질문 드릴게요.
1. 수업노트내용 : 아마존에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셀러에게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서비스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부분에서 수수료 10%는 판매가 되지 않을경우도 셀러가입만으로 수수료를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2. 수업노트와 강사님들이 추천하듯이 저는 아마존 가입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싶은데요. 민병은대표님은 강의에서 사업자 등록증 만들때 ★개업영업일을 당일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경우(실업급여받고있는중) “개업영업일을 약 4개월 이후로 설정한” 사업자등록증 을 아마존 가입시에 첨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개업영업일 늦춘다고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실업급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아마존셀러 가입시에도 문제가 없는지가 궁급합니다.)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
3. 월드퍼스트 해외 가상계좌 없이 아마존 셀러 가입이 가능한지/ 아마존 셀러 가입이후 추후에 해외 가상 계좌만들고 추후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수수료는 판매가 되어야 발생 합니다.
2) 아마존 셀러 가입을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하는 공간이 없어서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만 하시면 됩니다.
3) 해외 가상 계좌를 만드시고 난 뒤, bank statement를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월드퍼스트 해외 가상계좌는 필수입니다.
(o)실업급여 받는중. 사업자등록증 발급 하는 방법을 알아내었어요.
발급을하되, 개업영업일을 실업급여일 뒤로 미루면 된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걸 계속 끙끙거렸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점이 생기는데 그러면 개업영업일을 2021년 10월 중순으로 해야하거든요.
1. 개업영업일이 4개월 후인. 사업자 등록증을 아마존셀러 가입할때 첨부해도 되는지. 하고요.
2. 나중에 중국업체들과 컨택하면서
중국업체가 요청시 개업영업일이 2-3개월뒤에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할때 (경험이 없다고 얕보거나?)문제가 없는지. 궁급하니다 . 운영자님@!
1. 아마존 가입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가상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질문은 개설 하시려는 가상계좌 서비스의 카카오톡 상담 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중국 제조업체 컨택시에도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조업체들도 돈을 벌기 위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시에 등록한 상호명과 나중에 브랜딩을 할 때의 브랜드 네임이 같아야하나요
사업자 상호명과 브랜드명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같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도소매업으로 가게를 하고 있고 통신판매업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 사업자를 다시 내는게 아니라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수업에서는 전자상거래용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것처럼 나와서요. 다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효선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간이 과세자인데 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있는데 소매업으로 해도 상관이없는건가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면 가능하십니다!
사업자등록이랑 통신판매업을 받아둔게 있는데, 그게 남편명의에요, 사업자는 명의변경하면 되는데, 그럼 통신판매는 다시 제 명의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변경이 가능한가요?
원래 있던 사업자로 변경만 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진 않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아마존 셀링을 하실 때에는 통신판매는 필요 없으십니다!
사업자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님의 성함과 아마존에 등록하는 이름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코드와 이름을 잘 맞추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셔요^^ 질문1.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중에 업태 : 소매업 / 종목 : 전자상거래 로 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작년 4월즘 만든것)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할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아직 스마트스토아 하지 않고 있음) 아마존 용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만들어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위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차후 위 사업자 등록증에 다른 쿠팡같은 사업을 더 추가해도 좋은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요지: 아마존만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요
모두 기존의 사업자로 진행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개인 사업자가있는데 나중에 브랜드명은 개인사업자 상호명과 동일 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브랜드명을 만들고 상호명을 바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업자에 있는 회사명과 브랜드명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매출이 나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영문 사업자 등록도 그때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영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목적도 세금 감면을 위함일까요?
영문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추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출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영문 주소 일치를 위함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없이 가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개인 셀러로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사입자가 하나있는데 거기에 사업자를 추가하면될까요? 아니면 추가없이도가능한가요?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사업자를 분리하는 것을 추천하더군요. 차후 세금에 대한 경비처리시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필수 조건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존 개인 사업자 등록은 그 아이템이랑 별개니깐 상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두번째 월급입니다 🙂
현재 준비중이신 지원사업을 운영팀에 물어보셔야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ㅠㅠ
개인사업자 등록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당 지원사업팀에 문의 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사업으로 법인사업 시작단계인데 해당 사업자로 정관 수정하여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네 종목 추가 하셔서 사용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홍콩같은 해외 사업자 발급을 통해 아마존 계정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의 여권 사본도 홍콩것이 필요 한건가요?
한국인이시라면 한국의 여권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발급과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너무 끊겨요 ㅠㅠ
강의 수강에 불편함 드려 죄송합니다. 사이트나 서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인 ‘비메오’ 측에서 간혹 특정 시간대에 끊기는 현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접속하신 인터넷 환경이나 단말기의 문제일 수 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 된다면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이 군인이라 군관사에 살고 있는데 군관사는 임대차 계약서라는게 없는데
주거확인서라는것만 있다 하드라구요
주거확인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은 워낙 특이 케이스라 저희도 처음 접해보는 케이스여서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 관사를 사업자 등록 주소로 등록이 가능한지 부터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듣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럴 경우 부모님 집 주소로 해도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임대차 내역 면적은 꼭 기재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역 면적을 기입하지 않고도 넘어가지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지만,
필수 입력 시에는 네이버에 ‘면적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계산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유용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시 상호명은 향후 아마존에서 사용하게 될 브랜드명과는 별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직 브랜드명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사업자를 먼저 등록해도 되는지 헛갈려서 미리 문의 드립니다. 🙂
네 사업자 명과 브랜드 명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병은 대표님. 다름이 아니라 아마존 셀링 동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쭤봅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더라도, 회사가 커지면서 마음이 맞는 직원들을 채용해야 하는 건 당연한 절차일텐데, 처음부터 동업으로 시작 할 경우 특별히 우려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어떤 동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겠지만 단순히 혼자 시작하는 것과 동업을 하는 것 중 프로세스 측면에서만 볼 때, 어느 방향을 선호하시는지 (해당 강의와 특별히 관련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성공하신 사업가의 의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간이사업자로 등록해놓은게 있는데 꼭 개인사업자로 변경해야되나요??
그냥 간이사업자로 하면 안되는지요
간이사업자로 진행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서류가 필요한데,
아마존 셀링하기 위해서
현 주거지 (아파트)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인지요?
즉, 주거지가 자가 소유인 상태에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진짜 설명 잘하시는것 가탕요 ^^
지금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하나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사업장주소지때문), 아마존용 사업자 업종 내에 해외구매대행업이 포함되어있어도 셀러 가입하는데에 상관없을까요?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도매 및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 두개 모두 업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셀러 가입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호명을 영어로하면 피앤지(P&G)처럼 (&)이런 문자가 들어가는데 아마존 가입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삼오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https://blog.naver.com/leeae69wendy/221771006157
위의 블로그에 참고해보시면, 영문 상호명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기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사직 전이라 사업자발급이 불가한데, 우선 없는상태로 진행하다가 추후에 발급해도 괜찮을까요? 한달뒤에요!
그리고 임대차내역에 자가면적 필수입력사항인가요?
네, 없는 상태로 가입 진행하시고 추후 만드신 후 tax information 입력 란에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
입대차내역에 자가면적은 아마 입력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텐데요! 이 부분은 세무서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저가 간이 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해외 계좌 개설이랑 아마존 셀러 가입이 가능 한가요??
(영문 간이과세자 사업증 출력했습니다)
2, 그렇게 가입한 상태에서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일반으로 전환이 되면 다시 등록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환 될 때 까지 아마존가입이랑 통장 개설을 미뤄야 하나요??
카톡 상담으로 같은 문의 주셔서 답변 드렸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작성하고 있는데요, 상호명을 그냥 임의로 간단하게 적어도 되는거죠
이게 아마존 셀러 명칭이랑 같은게 아니라 그냥 형식상으로 쓰는건가요?
아마존 스토어명은 아마존 가입시 입력해주시면 되시구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은 원하시는 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중에 튕기는데 저만 그러나요 ㅠ
여러 기기에서 테스트 해보았는데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하면 안되나요 ?
간이 과세자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존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만드는게 좋은지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신고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르동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새로 만드실 필요 없이, <525101> 업종 코드 ‘도매 및 소매업’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는 사업자 유형을 일반으로 하라고 나오네요
저는 예전에 사업자 유형을 “간이” 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사용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상관없습니다!ㅎㅎ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나요?
아니요 고객님, 강의에서 따로 안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으십니다.
통신판매업은 국내에서 진행하실 때 필요하신겁니다.
그렇군요, 빠른 응답 감사합니다 : )
네 고객님! 🙂
거주지가 동거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작성되어있고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있는데 제이름으로 그냥 등록해도상관없는건가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여도 가족관계증명서/등본을 통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을 한글이름으로 했거든요 땡땡 마켓이라고요 아마존 하려면 영문이름으로 해야할까요? 홈텍스 사이트 들어가면 한글이름 네글자로 뜨거든요 빈토리오 처럼 영문으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다음 강의를 보시면 ‘영문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해당 강의 내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사업자도 괜찮은가요?
수업노트에 보시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강생님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직원이지만 계약으로 1년 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계약서상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없는데 이러한 상황이면 회사에 문답없이 그냥 개인 사업자를 발급 받아도되는 건가요?
겸업 금지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다면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되어 있는 곳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이고, 묵언으로 자동 재계약된 상태입니다. 미국이다보니 계약기간이 만료된것으로 간주할까요?? 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사실 아마존에는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부분이 없기는 하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거주하는 사람인데, 이곳에서 사업자 등록이란것은 무엇을 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IAN GU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캐나다에서는 따로 business license를 신청하셔서 number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알아보시고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셀러가입 할시에 비지니스 상호랑 번호를 적어넣어야하지 않나요?
아뇨 고객님!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호명이 아닌 여권 이름으로 입력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 번호의 경우 tax interview를 추가로 진행하실 때 입력하시는 거라서 없으신 경우 생략하시면 되는 과정입니다.
임대차내역에 본인소유가 아니고 타인소유 클릭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네, 전세, 월세의 경우에도 본인소유로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두번째 월급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꼭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키워나갈 생각이시라면 내시는 걸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 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2secondjob/222050748522
임대차내역 입력에 자가면적은 지금 제가살고있는 거주지 기준인 건가요?
전입신고는 했는데 회사 소유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네 맞습니다, 갖고 계신 임대차게약서에 적힌 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셀러로 등록은 했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아직 안 했어요.
만약에 사업자등록 후 발급받으면,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아마존 가입한 주소가 다른데요,
달라도 추가로 아마존에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변경 하실 때 아마존 셀러서포트에 이러이러 해서 주소를 변경하려고 한다고 먼저 연락을 하신 뒤 변경하시면 계정에 불이익 없으실 것 입니다.
이미 요식업으로 개인사업자가있는데 아마존 전용 개인사업자를 따로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사업자에 업태/종목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내역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살고있는게 아니라 아시는 지인의 가건물에서 생활해서 계약서같은건 없는데.. 이러면 발급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랑 동업으로 하려는데 법인사업자를 만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고 동업으로 진행할 경우, 동업계약서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따로 법인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하여 동업하실 분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으로 하다가 추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 시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셀러로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때, 아마존 초보 셀러 커뮤니티를 방문해주세요! 다른 셀러분들과 소통하시면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 커뮤니티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2secondjob
현재 간이사업자로되어있는데 꼭 일반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해당 부분 아래의 글에서 상세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cafe.naver.com/2secondjob/820
안녕하세요
가이드대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저장후 다음” 클릭했는데 증빙서류 첨부하라는 팝업창이 뜨는데 그냥 무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따로 사업장 임대 없이 현거주지 주소를 등록한 케이스 입니다.
네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안해도 가능은 한거죠?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국적으로 business number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따로 발급받는 절차를 모르겠네요ㅠㅠ 가상계좌 만들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캐나다 국적으로 business number를 갖고 계신 것이라면, 캐나다에서 발급 받으신 곳으로 문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한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캐나다에서는 따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르침?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저희 강의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디테일하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현재 간이과세인데 일반과세로 필히 변경을 해야 하나요?
도움이 될만한 글이 있어 링크 전달 드립니다.
클릭해서 보러가기
안녕하세요? LLC 등록은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필수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LLC 등록은 따로 필요 없으십니다 🙂
지금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판매 사업자(전자상거래 소매업) 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아마존에서 브랜딩해서 셀링하는걸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다시 새로 하나 만드는게 좋을까요 ?
아닙니다! 새로 만드실 필요 없으십니다~.
셀러로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때, 아마존 초보 셀러 커뮤니티를 방문해주세요! 다른 셀러분들과 소통하시면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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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 인데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도 문제 없을까요?
회사 내규와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관련 글이 있어서 공유 드려요!
링크 클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하는데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네요 … 영상이랑 다른것 같은데용
어떤 증빙자료를 요청하는지 혹시 화면 캡쳐와 함께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게 있는데 업종을 다르게 해서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기존이 의류여서요)
안녕하세요 유유융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업종 변경/추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주세요! 🙂
질문있어요. 저는 사업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부모님과 한집에 살고있고 부모님이 일반사업자이신데 저도 이 주소를 똑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한가요 ?
세무관련 내용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관련 지식인 내용을 첩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6&docId=343470202&qb=7IKs7JeF7J6Q65Ox66GdIOykkeuztSDso7zshow=&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안녕하세요
임대차내역 입력 사업장구분 클릭자체가 안되는데요.. 클릭안되더라도 무시하고 자가면적 입력하면 되나요?
넵! 자가면적은 입력 안 하시고 진행 하셔도 되는 부분으로 알고있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으니 홈택스에 직접 상담 해보시는 편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간이과세자’로 발급 받았는데, ‘일반과세자’로 바꿔서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일반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고 셀러서포트에 따로 보내야하나요?
네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 하셔서 쉽게 일반과세자로 수정 가능 하십니다. 사업자 등록증 제출 관련 문제는 셀러 서포트에 문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x 회사를 다니고있는 사람이고 투잡에 관심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만들어야할까요??
그런 경우는 보통 배우자나 부모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사례를 알아 보시고 선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두번째 월급 수강생들이 이미 1000분 넘게 활동 하고 계신 카페에서 조언을 구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2secondjob
스마트스토어를 해서 이미사업자가 있는데요 간이사업자로 발급을 받았는데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일반으로 전환으뢔야되나요 ??
간이사업자라고 해서 아마존 가입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수익이 발생 했을 때 세금혜택(?)등에서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를 통해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지금하고, 예를 들어3개월 뒤부터 사업을 시작해도 사업등록하는 날부터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세무 관련 답변을 직접 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관련 정보를 검색 한 뒤 찾은 답변입니다!
사업자 등록후 소득이 없을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개인사업자를 가입한후, 만약 4개월뒤 이사를 하게되면 나중에 따로 변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산타클로스할머니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급하게 변경하실 필요는 없으나, 추후 아마존 측에서 정보를 요구할 때 바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전부 일치하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아마존셀링계정의주소/카드 명세서 주소/사업자 주소 등 필요한 부분들은 변경해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영주권자) 미국/한국을 왔다갔다하고 미국시장을 타켓하고 있는데 한국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까요? 미국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냥 미국계좌만 등록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Dayhwang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저희 클래스는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미국 아마존에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저희가 따로 미국에서 아마존셀러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따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하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게 다른 것이 없다면, 미국 은행 계좌(사업용으로 하나 다시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를 가지고 등록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간이사업자로 발급 받았는데 아마존 등록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두번째 월급입니다.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셔도 문제 없으십니다.
이후,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는 시점에 전환하시면 됩니다.
보통 책정 집계가 되어 자동으로 전환이 되니 이후 전환 시점에 한 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아마존 셀러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기시면,
두번째 월급에서 개설한 아마존 셀러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질문 및 정보 공유를 해주세요! ?
– 커뮤니티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2secondjob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법인사업자인데요. 그러면 따로 개인사업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빅토랴와니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만약 이미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있으신 걸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관련 강의는 개인사업자를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가입하실 때 입력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가이드 보시면서, ‘법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3.ap-northeast-2.amazonaws.com/koreaonboarding2016/SSR_2018/KR+M+site+Weblab/Seller+Account+Registration+Guide_KR.pdf?ld=ELKRSOA-go.amazonsellerservices.com
안녕하세요.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진행하면서 만든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 인데, 하실때 일반과세자로 하시던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브로통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후,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는 시점에 전환하시면 됩니다.
보통 책정 집계가 되어 자동으로 전환이 되니 이후 전환 시점에 한 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홈텍스로 개인사업자로 발급 신청을 했는데요. 사업자가 바로 발급이 되는건 아닌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경우 이러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Kingkakat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사업자 발급 신청을 하신 뒤 3 영업일 이내에 자동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날짜 확인 해보시고, 3 영업일 뒤인데도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이트 내 연락처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싱가폴에 거주중데 아마존 사업을 준비중 입니다.
하지만 궁금한것이, 제가 싱가폴에 거주중이면 아마존 싱가폴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저는 가능하면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번째 월급입니다. 🙂
상관 없으십니다. 원하시는 아마존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소싱이 가능하시다면 한국에서 제조 업체를 찾으셔서 미국 아마존에 보내시면 됩니다. 🙂
다만 저희의 강의는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미국 아마존에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적당히 응용해서 이해하고 실행해야 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해리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추후 가상계좌를 만드실 때 필요하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이후 판매량이 늘어나면 세금(개별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감당하셔야 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마존 정책이 개인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업체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정 국가 개인 셀러들의 어뷰징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마존 내 규제나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후 아마존 셀러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기시면,
두번째 월급에서 개설한 아마존 셀러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질문 및 정보 공유를 해주세요! ?
– 커뮤니티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2secondjob
안녕하세요. 종업원 수나 자가면적 을 아무것도 기입 안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두번째 월급입니다.
보통 혼자 하시는 셀러 분들의 경우 종업원 수를 0으로 기입하고 진행을 하십니다.
크게 상관은 없을 듯 하나,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사업자안되나요?
안녕하세요 Yunteuk Shin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후,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는 시점에 전환하시면 됩니다.
보통 책정 집계가 되어 자동으로 전환이 되니 이후 전환 시점에 한 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아마존 셀러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기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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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사업자등록할때 상호명은 추후에 제가 만들 브랜드네임과 달라도 상관없는건가요?
네 고객님, 크게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학국에서 학원 사업 하는 사람인데. 추가로 개인사업자 등록 해야 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사업장 주소도 동일하게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Jackseol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아마존과는 상관 없기 때문에 갖고 계신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추후 다른 정보들을 기입할 때 똑같은 주소를 활용만 잊지 말고 일치시켜주세요.
이후 아마존 셀러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기시면,
두번째 월급에서 개설한 아마존 셀러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질문 및 정보 공유를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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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캐나다에서 강의 듣는 사람입니다. 캐나다에서 게정 등록 할 때에도 미국 가상계좌가 필요한가요???
캐나다에 계신 경우 별도 미국 가상계좌 필요 없으십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 이름으로 아마존에 등록한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어떻게 아마존에 변경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JIGUDAL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개인 이름으로 아마존에 등록을 하셨다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실까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회원가입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 예전에 만들어 놓은 셀러 계정이 지금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판매를 안해서 그런건지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요. 이거 다시 활성화 시켜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비활성화 계정을 다시 쓰면 계속 비활이 걸려서 문제라.. 아마존도 비슷하면 어쩌나 해서요.
– 새로 가입하는게 좋다면 현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제 휴대전화 번호를 재 가입할때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조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자면,
기존 비활성화계정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정으로 오픈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이후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아마존 셀러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하신 후 갖고 계신 질문들과 좋은 정보들 공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커뮤니티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2secondjob * 아마존 Q&A > 질문 게시판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있고 통신판매업을 기존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근데 그때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팔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인데 실제로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판 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자로도 사용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Lss6589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
사업자 등록해야하는데 집계약은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여자친구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야해서요 ㅜㅜ 저희 가족들은 사업자를 못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청담개미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상황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워 세무사무소에 직접 문의 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강의에 대한 궁금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셀러를 준비하시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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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나 나와 같은 고민에 대한 사례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두가 알면 도움이 될만한 질문들을 모아 아마존코리아, 민병은대표님, 아마존 파워셀러 분들께
지속적으로 문의드릴 예정이며, 커뮤니티를 통해 답변 내용은 공유해 드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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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명의로 내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제 이름인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서윤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전문가 의견 :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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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신청했는데요 신고서랄 제출서류로 업로드해야하던데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데요. 작년에 전세계약 만료기간인데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중에 있습니다. 혹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sayonza님, 두번째:월급입니다! 🙂
상황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워 세무사무소에 직접 문의 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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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세금 같은 비용이 바로 부과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식님, 두번째:월급 입니다! 🙂
매출이 잡히고 그 내년 봄에 세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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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규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배고파님, 두번째:월급입니다. 🙂
이 부분은 상황에 맞게 리스크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규정 때문에 사업자를 만들기 힘드신거라면, 가족 혹은 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보는 건 어떠실까요?
이건 개개인 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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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해외에 거주 중인데 저는 멕시코 아마존을 생각 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한국에 해야 하나요? 휴대전화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좋은 강의 올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폴리님, 두번째:월급입니다. 🙂
저희 강의는 아무래도 미국 아마존 기준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유럽 아마존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여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안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링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 아마존 유럽 셀러 생성 가이드 │ STEP 4-1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아마존 글로벌셀링」 을 추가하신 뒤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쭉 들어봤는데 체계적으로 너무 좋네요~
각자 궁금한것도 많을거같고 서로 도와가며 성장하고 싶어서 오픈톡방 만들었습니다~
참여하실분은 모여주세요~
https://open.kakao.com/o/geRgz14b
참여코드 : yq4Fw
안녕하세요 스트레트푼님, 두번째:월급입니다! 🙂
우선 적극적으로 오픈톡방을 만들어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두번째:월급에서 공식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다음주에 공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커뮤니티 준비 중에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빠른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중인데 이럴 땐 무상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되나요 ?
업종에 따라서 거주지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단순 판매업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자가. 전세. 월세 등 명의 계약자가 누구든 상관없으며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떤 상품을 팔지 결정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지요? 상호명도 상품에 따라 만들어야 하지않을까요. 혹시 상호명 잘 지을 수 있는 팁 있나요?
안녕하세요 ssserrra님, 두번째:월급 입니다. 🙂
어떤 상품을 팔고 싶은지 고민하고 선정하실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 없지만, 추후 결정하시고 제조업체와 연락하실 때는 필요하오니 그 전에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명/브랜드 이름 만들기 팀 같은 경우에는,
▶ 챕터 5 – 강의 2 │ 「영어로 매력적인 브랜드 이름을 만드는 방법」 에서 알려드립니다!
보시고 매력적인 브랜드명을 만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발급해놓은게 있는데 일반으로 다시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Queenwlswn님, 두번째:월급 입니다.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후,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는 시점에 전환하시면 됩니다.
보통 책정 집계가 되어 자동으로 전환이 되니 이후 전환 시점에 한 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없이 셀러등록을 마쳤는데 등록이 필수인가요?
아 그리고 RA 셀링 방식일때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리리님, 두번째:월급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추후 가상계좌를 만드실 때 필요하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RA의 경우에도 가입 자체는 가능하시더라도 가상계좌를 만드실 때 사업자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후 판매량이 늘어나면 세금(개별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감당하셔야 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마존 정책이 개인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업체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정 국가 개인 셀러들의 어뷰징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마존 내 규제나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강생분들의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여서, 제 명의로 된 집이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서를 발급 받아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거죠?
저도 같은 경우인데요. 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 검색해서 날인 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두는게 나중에 세무적인 문제 발생하는 경우 대응하기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