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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두번째 월급을 운영하는 회사 그레이웨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하며, 접속 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란 “회사”가 상품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https://www.secondjob.kr 이며, 더불어 서비스 하는 안드로이드, iOS 환경의 모바일웹과 앱을 포함 합니다.
2.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4. “이용계약”이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5. “계약해지”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 제 3 조 [약관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개정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7일 동안 공지합니다.
4.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 or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회원가입 정보 등)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b.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c. 등록내용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d.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e.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f.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g.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h.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 2항과 제 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6.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 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7.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회원”의 사용 정보를 포괄적으로 저장하며, 사용정보에 따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개인정보의 입력 및 변경]
1. “회원”은 가입 시에 안내에 따라 실명과 이메일 주소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실명과 이메일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나 소비자로서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2.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메일 주소, 실명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정,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구체적 내용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4. “회사”의 공식 “서비스”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링크된 사이트 및 상품 등을 제공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는 해당 사이트 및 제3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책임이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b.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확인 등의 정보보호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c.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d. 판매자 또는 배송업체 등에게 거래 및 배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e. 구매가 성사된 때에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구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반품, 교환, 환불,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 8 조 [이용계약의 종료]
1. 회원의 해지
a.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b. 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c.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절차와 관련조항에 따라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해지
a.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주소, 전화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b. 이용계약은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의사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c.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원의 적립금 및 쿠폰은 소멸되며, 환불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회사”의 환불규정에 의합니다.
d.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9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탈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a.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b.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c.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서비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①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②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③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반품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④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상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전부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재판매의 목적으로 “서비스”에서 ‘상품 등’을 중복 구매하는 등 “서비스”의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제8조 제2항 (나)목에 따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 10 조 [회원의 정보관리 의무]
1. “회원”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서비스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 11 조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통지]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이메일이나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회원”에게 의사표시 기타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알림, 이메일, 서비스 내 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에 기입된 이메일 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항상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 13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관련법령, 운영원칙 및 회사가 고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도용
다.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허가 받지 않은 변경
라.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바. “회사”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비방, 명예 훼손,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등 기타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사.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아.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자. 서비스의 목적에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타.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파. 강의 등을 통해 제시되는 상품 등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자의 승인 없이 모방하는 등의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소비자의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4 조 [회원의 게시물]
1. 게시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디지털 콘텐츠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시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b.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c.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d.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e.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f.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g.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h.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i. 게시물이 내용의 질 뿐만 아니라 화질 등에 있어 회사가 정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j.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사”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은 다시 게시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이용계약해지를 한 경우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은 자동 삭제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만 익명화 처리됩니다.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 전에 자신의 등록한 게시물을 언제든 직접 삭제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 해지 이후에도 “회사”에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신청 시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나 SMS,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 제 16 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동영상 강좌 제공 서비스
b. 다양한 교육 관련 서비스
c. 기타 “회사”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제3자에게 기술적 문제나 운영상 문제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는 언제든 중단 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의 명백한 책임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중단된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유료사용자에 대하여 중단된 시간만큼 추가이용시간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기점검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내에서 사전고지 합니다.
6.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7. 서비스의 구조, 인터페이스, 디자인, 경험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를 지불한 회원의 사용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위 변경에 대해 별도의 보상, 환불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제 17 조 [유료 서비스 거래 규정]
1.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3. “회원”이 유료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완료한 때 유료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 유료 서비스는 각각마다 제공기간이 정해집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제공기간을 연장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18 조 [유료 서비스 환불 규정]
1. “회사”는 서비스 대금의 환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a. 회사의 서비스 정지, 자진폐업, 등록말소 등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서비스 대금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b. 외부 사이트(와디즈 등)를 통해 결제/구매하신 경우, 구매하신 판매 사이트의 환불 규정 등을 통한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경우 서비스 시작 전에 한하여 납부한 서비스 대금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d. 서비스 시작 후 개인적인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경우
– 수강 시작일은 학습을 시작한 시점 부터 계산됩니다.
- 수강권은 평생교육법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 반환 사유 발생일 수강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모든 강의는 강의의 길이에 관계없이 1개의 강의로 취급합니다.
- 강의 재생 시간에 관계없이 강의를 클릭하거나 수업 노트를 열람한 경우도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권의 수강기간은 일시정지 할 수 없습니다.
- 수업 자료를 열람 혹은 다운로드한 경우 해당 강의에 대해 전체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외 학습을 진행한 상황이 확인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수강권에 클래스 강사의 피드백(코칭권)이 결합된 서비스의 경우 제 1항에서 산정한 각 반환금액에서 정가 기준 이용한 강사 피드백(코칭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수강권에 강사 피드백(코칭권) 이외에 타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환불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웹사이트에 관련사항을 고지합니다.
3. 기간이 지정된 유료 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소모성, 일회성 유료 서비스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5. “회원”이 할인에 의해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였을 경우, 서비스 대금 반환금액의 기준은 할인이 적용되어 실제 결제한 금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6. 환불은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합리적인 환불방법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해당 방법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불의 지연 등에 관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나와있는 방법을 통해 “회사”에 환불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 규정 확인 후 5일 이내에 환불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사, 카드사 등에서의 결제 취소 시간 및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회사”의 책임영역 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지연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a. “회원”은 서비스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서비스 시작 전 환불 요청 시에는 두번째 월급 웹 사이트에 마련된 ‘결제 취소’ 창구를 통해, 서비스 시작 후 환불 요청시에는 secondjob@graywhale.co.kr로 환불 요청 의사를 표시하고 환불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b. “회원”은 서비스를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secondjob@graywhale.co.kr로 환불 요청의사를 표시하고 환불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8. 이벤트성, 비정규적, 특별기획 서비스 등의 경우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웹사이트에 관련사항을 고지합니다.
9. 회원정보(이메일 주소, 실명 등)가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환불의 지연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0. “회사”의 환불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원”이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강제탈퇴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본 조의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부정이용이 확인 된 구매 건에 대해서는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c. “회사”가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한 포인트나 쿠폰 등으로 인해 “회원”이 획득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신뢰도 제고나 이벤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환불 조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과오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되는 과오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 제 20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올린 디지털 콘텐츠가 “회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무단, 불법 복제되어 “회원”뿐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상충할 경우 “회사”는 “회원”을 대리해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회사”는 본 조 제 2항 이외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합니다. - 제 21 조 [광고]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2 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문의 기능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회사”로부터 제23조에 따른 이용제한의 일환으로 영구이용정지 통보를 받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와의 모든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
3. 제1항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 및 이용계약해지가 확정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회원의 탈퇴요청의 경우 회사가 회원탈퇴 처리의 완료를 통보하는 시점에서 탈퇴가 완료됩니다. 다만, 회사는 완료 통보일로부터 30일의 유예기간 동안 기 적립된 포인트 정보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저장하였다가, 회원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재가입 요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허락하여 유예 기간 내 재가입할 경우, 모든 포인트를 재사용토록 하며, 재가입이 없어 유예기간이 지나면, 모든 포인트가 즉시 소멸됩니다.
b. 회원자격상실의 경우 통보일에 회원 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단,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사의 통보여부와 상관없이 회원 사망일에 자격상실이 확정되며, 당해 회원에게 제공된 기 회사의 서비스나 관련된 권리는 회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4. “회원”이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발생 시 “회원”의 모든 정보는 소멸됩니다. - 제 23 조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제11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 등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 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포인트”의 부정적립, 부정사용 등 “포인트”를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정 적립된 포인트는 위 서비스 제한 통보와 함께 동시 소멸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적립 포인트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회원 당사자 또는 부정적립 동조자가 “회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부정적립 : “회원”이 서비스 이용 후 환급금을 포인트로 받기로 선택하거나 포인트를 구매하는 등 본 약관에 따라 포인트를 적법하게 적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원에게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오류 등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는 이에 제외됩니다.
– 부정사용 : “회사”나 “회원”의 동의 없이 타 “회원”의 포인트를 수단과 방법에 관계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제 24 조 [부정이용 금지 및 차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 이용행위로 봅니다.
a. 동일한 계정으로 2대 이상의 PC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b. 동일한 계정으로 다수의 PC 또는 IP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c. 자신의 계정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d. 자신의 계정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 서비스 이용 중, 복제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또는 녹화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f. 타 회사를 통해 환불을 받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부정 이용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를 강제 탈퇴 처리하며 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발조치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제2항의 조치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회사”로 부터의 제2항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이용 식별 및 차단은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릅니다.
a.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b.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계정으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킵니다. - 제 25 조 [면책]
1.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지원되지 않는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인증서 등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6 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합니다. - 제 27 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법의 관계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 부칙
1.본 약관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76 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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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님
강의에서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을 찾았고, Google-Patent를 통해서 특허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특허 확인 진행 중, 제가 팔고자하는 제품에서 미국 특허 등록 허가 기록(미국 특허 등록번호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미국 변리사 분에게 의뢰 하였는데 구성요소 중 일부를 제거하는 경우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중국 제조업체로 부터는 디자인을 바꾸면 판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케이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대표님? 새로운 제품을 찾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디자인을 수정해서 아마존에 판매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대표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을 변경해서 진입 하셨을 때 수익을 남길 수 있어 보인다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조원가, 운송비, 예상 광고비용, 수수료 등을 다시 한 번 잘 체크 하셔서 상품성이 있는지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곰토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고 판매가 어느정도 될 것 같은 상품이라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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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어떤 키워드로 확인해야 할까요? 아마존에 올려져 있는 제품명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브랜드명이 있는데 그걸로 조회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검색했을 때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이 업체명만 다르고 똑같은 디자인의 상품이 여러개 검색이 된다면 판매해도 특허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명 제품명 둘 다 해보세요. 말씀 주신 것 처럼 똑같은 디자인이 여러개 검색이 된다면 특허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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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의 판매수량을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heium10,mbs retriver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추하는 판매 수량을 볼 수는 있습니다~!
대표님 2020 년과 2022 년 즉 시간이 좀 지난 현 상황에서 올려주신 자료에 기준 넘버들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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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한개 박스패키징 사이즈가 52*8*6cm 이런데 아마존에서 받아줄까요??
받아주기는 합니다. 큰 사이즈의 제품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개당 수수료가 올라가서 수익이 날지 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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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R와 리뷰를 기준으로 제가 가장 잘 알고 오래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상품을 선정했는데, Seller App의 분석을 보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서치볼륨은 100K라서 currently trending 이라고 나오더니 막상 깊이 들어가니 Opportunity 점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경쟁이 높고 수요가 적다고 하는데…..이 데이터를 따르는 편이 좋을까요? BSR 내에서 리뷰가 작으니 당연히 저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 지 막막하네요^^;;
Seller App은 참고만 하시고 강의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서 판단 하세요.
검색어 1페이지에 나오는 제품들이 대략 월 얼마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전에 알려드린 무료툴인 MBS REtriver를 통해서 살펴 보시고 (정확한 값은 아니고 대략적인 값입니다.)
신규로 최근 들어간 제품이 어느정도 판매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내가 차별화를 확실히 만들고 리스팅도 고객에게 잘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신규로 진입을 했을 때
초반에 월 얼마정도가 판매가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세요.
최대한 많은 방법을 활용해서 가능성을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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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열정에 비해 아는 게 많지 않아 궁금한 부분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지인업체가 화장품 및 마스크팩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필요한 미국 쪽 인증서도 획득해 있는 데 만약 이 제품을 제가 가지고 한다면 PL과 RA형태 두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 데, 1) 만약 RA형태로 진행한다면 이 회사의 인증서 등을 사용하면 제품등록에 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2) 만약 PL형태로 가기위해 제 브랜드로 OEM 주문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인증서의 경우 제 명의로 다시 미 FDA측으로부터 획득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이미 기존 제조업체가 인증서를 받아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좀 여쭤봅니다.
https://blog.naver.com/junglemaker/222462975397
카테고리 승인 관련하여 자세히 나와있는 블로그 글이 있어처 링크첨부 드립니다.
승인 관련한 것은 블로그 글을 참고 하세요.
지인 제조업체의 제품이 아직 아마존에 아무도 판매를 시작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직접 등록을 하셔서 판매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판매자들이 해당 제품으로 아마존에 진입을 못하게 막으신다면 RA이더라도 경쟁자 없이 PL처럼 판매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지인의 제조업체와 아마존 독점 판매 계약 등을 맺으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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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매해볼만한 제품 30개를 찾고 추리는 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조건은 다 만족하는데 검색량이 너무 적은 경우는 제외해야하겠죠? 셀러앱으로 검색해서 전체검색량을 다 더해봐도 500~600 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네 검색량이 너무 적은 키워드라면 제외를 하는게 좋을 것같은데 판매량이나 셀러랭킹 등을 잘 확인해 보시고 혹시 메인키워드를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지 까지 검증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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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질문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로고를 제품(예를 들어 티셔츠 또는 식탁보)에 넣은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싶은데, 저작권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될까요 ?
한국기업 및 해외 유명기업들의 대표로고들을 무작위로 배치해서 디자인하고 싶은데, 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사진과 같이 로고를 제품에 사용하고자 합니다.(티셔츠로 하는건아니구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안됩니다. 아마존은 내가 만든 아령을 판매 할 때 모델이 나이키 로고가 박힌 운동복만 입고 있어도 상품 판매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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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특허를 출원중으로 Patent p. 라고 표기(각인)하여 나가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아마존에서도 팔고 싶은데 이 경우,
제품에 표기된 Patent p 라는 표기를 미국시장에 그대로 붙여서 판매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미국에는 특허출원한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불가능 하다면 Patent pending in Korea 이런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atent pending in Korea 라고 각인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패키지 내용 중 하나가 될 것 입니다.
해당 제풉이 한국산 제품이어서 강점이 있는 것이라면 고객이 해당 내용을 보고
좀 더 제품에 대한 호감을 느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고객은 별로 신경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해당 제품군의 다른 상품들이 미국제품이 많고 소비자들 또한 미국 제품을 선호 한다면
고객들은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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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건에 대한 전문지식과 배경지식이 필요할까요?
물건에따라 다르겠지망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물품이라도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추후 리스팅을 할 내용들에 대해서, 효능이나 용도, 사용방법, 구성성분 등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면 될까요?
당연히 판매를 하시려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설명은 다 하실 줄 알 정도는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를 경정하고 리스팅을 위해서 공부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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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품 선정 단계에서 눈여겨보고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경쟁사들끼리 어떻게 제품을 차별화했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한 제품이 기존 제품들의 불편 점을 개선 개선하여 새로운 방식을 제품에 도입하여 특허를 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품은 출시된 지 아직 한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bsr랭킹 3위에도 들어가지 않는 제품 입니다.
그 제품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좀 다르게 설계하면 특허 관련 이슈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오. 강의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위험한 방법은 선택하지 않느시는게 좋습니다.
특허 관련해서 얼마나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소송에 휘말린다면 매우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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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파주아울렛에서 대표님 상품들이 많이 판매되고있는걸 보고왔어요~ 신기하고 대단하시더라구요, 멋졌어요 !!
저는 한달조금넘게 아직 아이템 서치 단계에있는데요..
고민되는게 있습니다. 아이템을 찾고있는데 아직 17개밖에 못찾았는데 엄청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찾아보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찾아놓은 상품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판매자들에 리뷰수가 올라가서 포화될텐데
오랜 시간을 두고 게속 찾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속 찾는다고해도 새로운 대표키워드가 생길까요?
아니면 기존에 찾아둔거라도 빨리 시작해야될지 고민이 많이되네요.
잘 하고 계십니다. 조바심내 하지말고 신중해지세요. 포인트는 차별화 입니다. 결국 경쟁상대가 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별화가 확실하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는 내게 더 유리하게 올 것입니다.
제품을 잘 선정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청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중 차별화가 확실하고 빠르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시도 해보셔도 좋고
아직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셔도 충분 합니다. 이제 한 달 입니다.
길게 보세요.
몇 달 조금 돈 벌고 말게 아니니까요!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o)
관심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 검색어로 결과를 검색했을때 BSR에서는 없는것 같지만, #___ in Kitchen & Dining 이런식으로는 되어있는 상품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강의에서 말씀해주시는 BSR안에 들려면 Best Sellers Rank: #2 in Pet Supplies 이런식으로 뜨는게 맞죠?
제가 판매하고싶은건 BSR안에 든다고 product info 에 안나와있고 # in kitchen and dining 이면 경쟁률이 떨어지는걸까요?
리뷰수를 많이 가지고있지만, 해당 제품들과의 차별화가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봐요~!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Kitchen & Dining 카테고리 안에서의 BSR순위를 확인 하시고 강의에서 제공 드린 BSR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첫 번째 라이브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제품 리서치 하는 데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o)
대표님 안녕하세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하나의 상품을 찾았는데, BSR이 여러개의 카테고리로 매겨져 있는 경우에는
가장 BSR이 낮은(=경쟁률 높은) 기준으로 아이템 선정 대상에서 빼버려야 하는지요?
예) # 3000 in A카테고리, #20 in B 카테고리, #1000 in C카테고리인 경우 => 해당 카테고리가 100 이상 추천이므로, #20 in B카테고리 때문에 drop 시킴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장 상위 카테고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o)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아이템 선정이 되어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려봅니다 ^^
순위로 보면 1위 리뷰 1700 정도 2위 300 3위 170 이정도인데 순위 건에 없는 1000개때 리뷰가 있어서 들어가 보니 1순위 업체입니다. 제품 디자인만 달리했더라고요 이럴 땐 같은 업체이면 다른 디자인이여도 1개로 묶어보면 될까요?
디자인이 어느정도로 다를지 모르겠지만 해당 메인 키워드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구매 고려 대상에 그 제품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같은 메인 키워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2위가 그 제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메인 키워드 제품에서 해당 브랜드가 압도적인 1위여서 사람들이 그 제품을 떠올리면 해당 브랜드를 자동으로 같이 떠올리게 되는(브랜드 네임으로 검색을 하는) 상품은 아닌지도 한 번 체크 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o)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템 선정(30개)하는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게 진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BSR 기준, 리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찾는 것 자체가 확률이 희박한(?)것이 맞는지요,,?
관심있는 제품이나 카테고리는 범접하기 힘든수준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해결될까요?
네 그렇게 금방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아이템을 찾는 단계가 전체 사업에서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천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찾아 보시면서 목록을 채우시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틔이는 것을 경험 하실 것 입니다.
(o)
감사합니다! 제가 서칭 능력이 부족한것인줄 알았습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 )
(ㅇ)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판매하려는 제품의 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벤치마킹하고 싶어서
브랜드명으로 특허를 검색했는데 뜨지 않네요.
그런데 아마존 셀링에서는 아직 그런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디자인 특허 관련때문에
출시가 되지 않는건가 유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미 아마존에서 팔리는 제품에 색깔 변경과 조금의 디자인 변경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법무법인을 찾아서 특허 진행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해보고 싶은 상품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해당 제품이 특허가 있는 상품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명 브랜드라면 아마도 관련 특허를 갖고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특허가 있어서 유사상품이 없는 것이라면 제작해서 아마존에서 판매 시작하자마자 리스팅 정지 당하고 계정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에서 많은 셀러들이 컬러나 디자인을 살짝 변경한 제품을 출시 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1. 첨부해주신 구글 특허 링크로 keyword를 검색을 하였는데
논문들만 나오고 딱히 특허 되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식품 쪽이긴 한데, 아마존 내에서 검색해보면
영양 보충제 관련 설명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진료하거나,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특허가 없는건가요?
2. 더불어서 제가 나중에 특허를 만약 내고 싶으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까요?
1. 검색이 안 된다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허를 진행 중일 수도 있으니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한군데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판매 중이라면 특허가 없을 것 으로 예상이 됩니다.
2.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기 보다는 미국 특허 출원 업무를 진행해줄 수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꼭 중국 제조업체가 아니고 국내제조업체랑 하면 안좋은점이 있을까요 가격만 비슷하다면요
보통 국내 제조업체는 MOQ가 크고 단가가 중국 제조공당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로 너무 많지 않은 물량을 제조해주는 업체라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BSR 범위를 확인하는데, 1위 제품은 민대표님이 알려주신 범위 안에 들어오지만 2, 3 위는 들어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위 상품이 너무 확고한 1위 여서 다른 제품들이 잘 안 팔리는 상황 일 수도 있고 유행이 한 차례 지나가서 1위 제품만 아직 랭킹 상위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막 유행이 오고있는 시점이어서 2,3위 그리고 이하 제품들의 판매 수량이 올라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리뷰수와 판매 시작 시기 등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1) 제품 키워드를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검색했을 때 위에 Best Seller라고 써있는 게 무조건 1위 제품인 건가요??
2) 1위 제품은 리뷰가 600 대인데 2위 제품은 4,000개 3위 제품은 3,000개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하는 게 좋을까요?
1.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한 번 베스트셀러 랭킹에 들어가서 확인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1위 하는 제품이 광고나 할인 등으로 갑자기 순위를 올렸을 수도 있고 1위 제품만 2,3위 제품보다 차별점이 생겨서 그게 더 잘 먹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제품들에 비해 확실히 고객이 매력으로 느낄만한 차별점을 가지고 진입 하실 수 있다면 시도 해볼만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슷한 수준이라면 진입을 한다 해도 순위안에 못 들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제겐 중요한 질문인데요. 육아용품과 전자제품 제품을 진행할 경우 별도 미국의 검증기관에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그 과정에 비용과 그걸 해주는 기관이 어디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들고 까다로운지..돈이 많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제게 너무 중요한부분이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카페글에 유아용품 관련 자세한 후기와 안내가 나와있어서 이 쪽 링크 전달 드릴게요! / 기관, 비용 등 모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amazonebay/13785
그리고 각종 인증 관련 하여 서비스 하고 있는 어플도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tudioallcertihybrid
검증당시 해당 랭킹안에 들고, 리뷰수도 1위는 100개를 웃돌고 나머지 2,3위가 1000아래였는데, 소싱업체를 찾는 기간동안 나머지 2,3위 리뷰수도 1000을 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이 제품이 팔기좋은 아이템인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카테고리는 악세사리쪽입니다.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에 리뷰가 쌓였는지, 왜 어떤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1,2,3위 외의 다른 판매자들은 어떻게 얼마나 판매를 하고 있는지
지금 1,2,3위에 비해 내가 만드려는 제품이, 브랜드가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더 좋은 베네핏을 느낄 수 있는비, 어떤 차별점으로 승부 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대한 아마존 규정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서 금지 상품 으로 검색 하시면 관련된 문서들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마존내에서 수업 내용대로 제품 기회를 찾아 보고있는데 찾다보니 BSR랭킹은 1 2 3 위 모두 충족하는데 리뷰수가 1위가 1800개정도이고 2위가 500개 넘고 3위는 1000개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4위 5위 하는 제품들은 리뷰수가 1000개 이하이구요.
이런 경우는 그 제품기회가 좋다고 평가해야되는지 별로라고 평가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품을 소싱하고 아마존에 팔았을 때는 특허가 없었지만, 혹시 나중에 그 상품에 특허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겠지만 말씀주신 상황이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 관련하여 구글 patent 에 검색해봐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1) 특허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인건가요? 2) 통상 빈토리오는 특허 검색은 어떻게 하시나요?
특허권을 검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구글 특허권(google-patent)에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결과가 나오고, 출원번호로 나라에 상관없이 검색이 가능하여 초보자분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궁금한 제품에 대해 검색한 뒤 나오는 결과를 페이지 우측 상단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같은 특허
내용으로 다른 나라에서 출원된 기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품에 대한 특허권이 따로 없고 실제로 해당 제품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더욱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특허가 있다고 검색이 되어도 막상 알아보면 특허권이 만료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품속에 소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의 경우(예를 들어 전기면도기) 한국처럼 미국에서도 전파인증같은 것을 받아야할지요? 감사합니다.
전기안전등에 관련된 것은 UL(자율), 전파/통신에 관련된 것은 FCC(필수) 인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부분 전자기기들은 FCC를 받습니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제조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인증과련 경험이 있는 제조사를 선택 하셔서 진행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선택한 상품은 아마존내에서 특허를 갖고 판매하는 셀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컨택한 제조사는 본인들의 제품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네요(경쟁사의 제품과 무관한 특허). 이 제조사의 제품에 간단한 악세사리를 부착하여 기능을 변형시켜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경쟁사들이 특허는 없지만 저의 제조사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상품을 판매하는데 안좋은 요소가 될까요? 단순한 생각으로 향후 판매시, 제조사가 본인들의 특허를 이용하여 제 상품의 판매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현재 이 제조사는 아마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조업체와 얼마나 관계를 잘 쌓을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판매를 한다 해도 Simpson0616님의 주문 역시 돈이 되는 일입니다. 본인의 특허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제공을 하고 직접 판매도 하기는 하겠지만 상품 판매를 막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와인에어레이터 같이 먹는 음식이 제품에 닿는 경우에, 한국처럼 KC 인증이 있어야하나요??
우리가 따로 받아야 할 것은 없고 보통 수입 통관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제조업체가 이미 필요한 서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품생산 전에 제조업체 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러앱을 몇번 사용하니까 free trial 을 하라면서 몇일 쓰고는 유료로 전환을 하라고 하는데.. 셀러앱은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강의에서 소개드린 내용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에도 건전지나 배터리 제품 안전인증같은거 받아야하나요??
건전지를 판매하신다는 것일까요?
배터리 관련 제품 판매 기준은 아래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learn/courses?courseId=109&moduleId=403&modLanguage=English&videoPlayer=airy
리튬배터리 같은 것은 애초에 특송 운송 요건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세한 규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G200383420&ref_=xx_G200383420_a_r0_cont_sgsearch
셀러로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때, 아마존 초보 셀러 커뮤니티를 방문해주세요! 다른 셀러분들과 소통하시면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 커뮤니티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2secondjob
안녕하세요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0%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한두명인 상품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그런 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민선생님께서는 같은 제품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면 그걸 팔아야한다고 하셨네요. 어떻게 하는게 더 효율적일까요? 감사합니다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한 두명인데 검색량이 많고 판매량이 많다면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이 상품자체의 매력도 때문이 아닌 해당 브랜드가 유명하고 잘 나가서 브랜드 위주의 상품이라면 기회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은 대표님은 두루두루 여러 판매자가 팔아도 꾸준히 검색되고 꾸준히 잘 팔리는 제품 중 아직 경쟁의 기회가 남아있는 상품으로
첫 판매를 시작해보라고 가이드를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적 견해와 판단은 결국 개인의 몫 이어서 저희가 어떤게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꼭 꼭! 좋은 제품 선정 하셔서 대박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고른아이템 선정에 대해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검색량은 40만정도되요.
해당 상품 세부카테코리 BSR 1-3등이
메인카테고리 500등 1500등 3500등 이렇게되구요.
리뷰수도 많으면 300개 수준입니다.
해당관련되서 분명 괜찮은 선택인것은 같은데
해당상품이 생각보다 무난한 것이라 생각외 별점이 적은경우가 없고 별점이 낮은경우도 배송 및 제품 하자 인경우외에 없는데 차별화가 제품자체에서 힘들더라도 들어가보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문의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글을 남겨봅니다.
제품선정을 했는데, 제가 구상하는 재질은 100% 목재입니다.
목재 제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통관시에 문제없을지요?
혹은 수입통관을 위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Junodmz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KY5NBH8EHAUFQ27
위의 링크 확인해보시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ㅡ안녕하세요 대표님~
특허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특허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물건이 아직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진 않는데 이물건을 판매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팔아도 되는데 따로 설명을 해놓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룰루랄라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해당제품의 미국 상표권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추후 아마존 셀링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두번째 월급에서 개설한 아마존 셀러 커뮤니티에 가입하신 뒤 다른 셀러분들과 갖고 계신 궁금증과 정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커뮤니티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2secondjob
안녕하세요 대표님, 유익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을 서치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품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수요가 충분한 지(시장의 크기가 충분히 큰지, 너무 작지는 않은지) 가늠하는게 필요할텐데요. 강의에서는 BSR이 범위 안에 있다면 상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당 제품 시장의 BSR 상위 3개 제품이 BSR 범위 안에 든다면(가령 100-15,000), 시장의 크기가 진입하기에 매력적이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아니면 가늠해봐야 할 또다른 지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j6795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민대표님의 말씀을 전달드리자면!!
– BSR 렝킹 기준은 꼭 지켜주세요!
: BSR = 대략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판매량
: 판매가 안되는 제품을 파는 것은 지는 게임이니 이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위 하는 제품이 리뷰가 너무 많고 1위 이외의 딴 제품들이 리뷰도 적고 BSR도 너무 높으면 그건 주로 하나의 브랜드가 점령하는 품종이여서 비추천합니다.
: 1,2,3위 하는 제품이 리뷰가 1000개 이상 씩 있고 BSR도 낮으면 그건 잘 팔리지만 이미 큰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에요. 이건 해 볼만하지만 초보들에겐 비추천입니다.
: 1,2위 하는 제품만 리뷰가 1000개 이상이고, 전반적으로 제품군이 BSR가 높으면 좋은 제품 기회입니다.
아마존에는 6억6백만 개의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조금 노가다를 하시더라도 조금만 힘을 내셔서 제품 리서치를 하시면 좋은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