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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두번째 월급을 운영하는 회사 그레이웨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하며, 접속 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란 “회사”가 상품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https://www.secondjob.kr 이며, 더불어 서비스 하는 안드로이드, iOS 환경의 모바일웹과 앱을 포함 합니다.
2.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4. “이용계약”이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5. “계약해지”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 제 3 조 [약관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개정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7일 동안 공지합니다.
4.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 or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회원가입 정보 등)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b.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c. 등록내용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d.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e.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f.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g.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h.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 2항과 제 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6.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 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7.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회원”의 사용 정보를 포괄적으로 저장하며, 사용정보에 따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개인정보의 입력 및 변경]
1. “회원”은 가입 시에 안내에 따라 실명과 이메일 주소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실명과 이메일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나 소비자로서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2.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메일 주소, 실명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정,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구체적 내용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4. “회사”의 공식 “서비스”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링크된 사이트 및 상품 등을 제공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는 해당 사이트 및 제3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책임이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b.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확인 등의 정보보호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c.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d. 판매자 또는 배송업체 등에게 거래 및 배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e. 구매가 성사된 때에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구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반품, 교환, 환불,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 8 조 [이용계약의 종료]
1. 회원의 해지
a.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b. 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c.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절차와 관련조항에 따라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해지
a.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주소, 전화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b. 이용계약은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의사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c.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원의 적립금 및 쿠폰은 소멸되며, 환불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회사”의 환불규정에 의합니다.
d.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9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탈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a.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b.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c.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서비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①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서비스”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②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③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반품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④ “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상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전부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재판매의 목적으로 “서비스”에서 ‘상품 등’을 중복 구매하는 등 “서비스”의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제8조 제2항 (나)목에 따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 10 조 [회원의 정보관리 의무]
1. “회원”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서비스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 11 조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통지]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이메일이나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회원”에게 의사표시 기타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알림, 이메일, 서비스 내 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에 기입된 이메일 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항상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 13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관련법령, 운영원칙 및 회사가 고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도용
다.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허가 받지 않은 변경
라.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바. “회사”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비방, 명예 훼손, 개인정보 침해, 업무방해 등 기타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사.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아.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자. 서비스의 목적에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타.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파. 강의 등을 통해 제시되는 상품 등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자의 승인 없이 모방하는 등의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소비자의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4 조 [회원의 게시물]
1. 게시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디지털 콘텐츠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시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b.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c.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d.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e.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f.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g.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h.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i. 게시물이 내용의 질 뿐만 아니라 화질 등에 있어 회사가 정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j.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사”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은 다시 게시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이용계약해지를 한 경우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은 자동 삭제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만 익명화 처리됩니다.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 전에 자신의 등록한 게시물을 언제든 직접 삭제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 해지 이후에도 “회사”에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신청 시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나 SMS,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 제 16 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동영상 강좌 제공 서비스
b. 다양한 교육 관련 서비스
c. 기타 “회사”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제3자에게 기술적 문제나 운영상 문제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는 언제든 중단 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의 명백한 책임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중단된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유료사용자에 대하여 중단된 시간만큼 추가이용시간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기점검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내에서 사전고지 합니다.
6.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7. 서비스의 구조, 인터페이스, 디자인, 경험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를 지불한 회원의 사용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위 변경에 대해 별도의 보상, 환불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제 17 조 [유료 서비스 거래 규정]
1.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3. “회원”이 유료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완료한 때 유료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 유료 서비스는 각각마다 제공기간이 정해집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제공기간을 연장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18 조 [유료 서비스 환불 규정]
1. “회사”는 서비스 대금의 환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a. 회사의 서비스 정지, 자진폐업, 등록말소 등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서비스 대금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b. 외부 사이트(와디즈 등)를 통해 결제/구매하신 경우, 구매하신 판매 사이트의 환불 규정 등을 통한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경우 서비스 시작 전에 한하여 납부한 서비스 대금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d. 서비스 시작 후 개인적인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경우
– 수강 시작일은 학습을 시작한 시점 부터 계산됩니다.
- 수강권은 평생교육법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 반환 사유 발생일 수강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반환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반환 사유 발생일 총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모든 강의는 강의의 길이에 관계없이 1개의 강의로 취급합니다.
- 강의 재생 시간에 관계없이 강의를 클릭하거나 수업 노트를 열람한 경우도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권의 수강기간은 일시정지 할 수 없습니다.
- 수업 자료를 열람 혹은 다운로드한 경우 해당 강의에 대해 전체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외 학습을 진행한 상황이 확인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수강권에 클래스 강사의 피드백(코칭권)이 결합된 서비스의 경우 제 1항에서 산정한 각 반환금액에서 정가 기준 이용한 강사 피드백(코칭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수강권에 강사 피드백(코칭권) 이외에 타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환불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웹사이트에 관련사항을 고지합니다.
3. 기간이 지정된 유료 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소모성, 일회성 유료 서비스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5. “회원”이 할인에 의해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였을 경우, 서비스 대금 반환금액의 기준은 할인이 적용되어 실제 결제한 금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6. 환불은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합리적인 환불방법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해당 방법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불의 지연 등에 관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나와있는 방법을 통해 “회사”에 환불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 규정 확인 후 5일 이내에 환불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사, 카드사 등에서의 결제 취소 시간 및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회사”의 책임영역 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지연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a. “회원”은 서비스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서비스 시작 전 환불 요청 시에는 두번째 월급 웹 사이트에 마련된 ‘결제 취소’ 창구를 통해, 서비스 시작 후 환불 요청시에는 secondjob@graywhale.co.kr로 환불 요청 의사를 표시하고 환불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b. “회원”은 서비스를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secondjob@graywhale.co.kr로 환불 요청의사를 표시하고 환불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8. 이벤트성, 비정규적, 특별기획 서비스 등의 경우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웹사이트에 관련사항을 고지합니다.
9. 회원정보(이메일 주소, 실명 등)가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환불의 지연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0. “회사”의 환불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원”이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강제탈퇴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본 조의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부정이용이 확인 된 구매 건에 대해서는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c. “회사”가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한 포인트나 쿠폰 등으로 인해 “회원”이 획득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신뢰도 제고나 이벤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환불 조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과오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되는 과오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 제 20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올린 디지털 콘텐츠가 “회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무단, 불법 복제되어 “회원”뿐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상충할 경우 “회사”는 “회원”을 대리해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회사”는 본 조 제 2항 이외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합니다. - 제 21 조 [광고]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2 조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문의 기능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회사”로부터 제23조에 따른 이용제한의 일환으로 영구이용정지 통보를 받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며, 회사와의 모든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
3. 제1항에 의한 회원탈퇴 또는 제2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 및 이용계약해지가 확정되는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회원의 탈퇴요청의 경우 회사가 회원탈퇴 처리의 완료를 통보하는 시점에서 탈퇴가 완료됩니다. 다만, 회사는 완료 통보일로부터 30일의 유예기간 동안 기 적립된 포인트 정보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저장하였다가, 회원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재가입 요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허락하여 유예 기간 내 재가입할 경우, 모든 포인트를 재사용토록 하며, 재가입이 없어 유예기간이 지나면, 모든 포인트가 즉시 소멸됩니다.
b. 회원자격상실의 경우 통보일에 회원 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단,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사의 통보여부와 상관없이 회원 사망일에 자격상실이 확정되며, 당해 회원에게 제공된 기 회사의 서비스나 관련된 권리는 회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4. “회원”이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발생 시 “회원”의 모든 정보는 소멸됩니다. - 제 23 조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제11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 등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 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6.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포인트”의 부정적립, 부정사용 등 “포인트”를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정 적립된 포인트는 위 서비스 제한 통보와 함께 동시 소멸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적립 포인트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회원 당사자 또는 부정적립 동조자가 “회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부정적립 : “회원”이 서비스 이용 후 환급금을 포인트로 받기로 선택하거나 포인트를 구매하는 등 본 약관에 따라 포인트를 적법하게 적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원에게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오류 등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는 이에 제외됩니다.
– 부정사용 : “회사”나 “회원”의 동의 없이 타 “회원”의 포인트를 수단과 방법에 관계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제 24 조 [부정이용 금지 및 차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 이용행위로 봅니다.
a. 동일한 계정으로 2대 이상의 PC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b. 동일한 계정으로 다수의 PC 또는 IP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c. 자신의 계정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d. 자신의 계정 및 강좌 등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 서비스 이용 중, 복제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또는 녹화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f. 타 회사를 통해 환불을 받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부정 이용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를 강제 탈퇴 처리하며 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발조치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제2항의 조치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회사”로 부터의 제2항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이용 식별 및 차단은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릅니다.
a.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b.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계정으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킵니다. - 제 25 조 [면책]
1.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지원되지 않는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인증서 등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6 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합니다. - 제 27 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법의 관계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 부칙
1.본 약관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195 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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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에 가입하고 upc바코드 신청했더니, upc바코드가 필요 없는 상품들도 많다면서 정확하게 확인 후 최종 입금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 셀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UPC바코드를 발급 받으셔서 상품 등록을 하시는게 추후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기 때문에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판매하실 제품 수가 적다면 강의 노트에 있는 GS1 US 에서 개별 구매 하셔서 진행 하시는 것도 저렴하게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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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S1 kr에서 회원가입을 했더니 입회비가 20만원, 연회비는 3년 기준으로 15만원이 나왔어요.총계로 35만이 나왔네요;;;
한국에서 매출이 있어 좀 더 나온듯 합니다. 만일 GS1us 로 다시 회원가입한다면 비용이 작게 나오나요?
GS1kr 과 GS1 us으로 회원가입하는것의 차이가 어떤게 있을까요??
한국 코리안넷 가입 시 upc 바코드를 조건에 맞게 원하는 만큼 생성이 가능합니다.
GS us 의 경우 UPC를 개당 금액을 내고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판매할 제품이 몇 개 안 된다면 us 에서 개별 구매를 하셔서 사용 하시는 편이 이득이고
베레이션이 많거나(컬러, 사이즈) 판매 제품이 많다면
코리안넷 가입 하셔서 upc 코드를 그떄 그때 생성 하셔서 사용 하시는 편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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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마존에서 제품런칭할 때 gs1에서 바코드 구매해서 사용했었는데요. 그때 구매했던 바코드를 지금 런칭할 아이템에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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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마존에 잘 등록하고 일본 아마존에 새로 등록을 하려고하는데
자꾸 이렇게 뜨네요. EAN으로 했는데도 왜그럴까요?
아마존 사이트 오류일 수도 있어서 한 번 셀러 서포트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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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과거에 준비기간이 늦어지면서 수강기한이 종료되어 재결제 후 2차 수강중입니다 🙂
다름아니라 변화하는 아마존 정책 관련한 선생님의 업데이트나 수업노트, 댓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강기간 종료 후에도 접속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수강기간 종료 후 강의에 접근이 막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의 목록 중 단톡방에 입장 하시면 아마존 관련 질문 사항들은 언제든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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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단톡방은 어떤 경로로 참여 가능할까요?
챕터 2의 마지막 강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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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강의항상 잘보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FNSKU바코드는 발급할때 가상리스팅으로
바코드 발급 용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진등록이 아니더라도 바코드를 먼저 받는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UPC바코드는(=GTIN-13) GS1 코리아에서 신청할때
상품사진 등록란이 있는데
이런경우 먼저 사진관에서
정식으로 먼저 찍고 등록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UPC 바코드 만들 때는 사진 등록은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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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한국사이트에서 하게되면 연회비 19만원을 내면 제품수 상관없이 바코드발급이 가능한건가요?
론칭할 제품수가 적으면 미국사이트에서 진행하라고 하셨는데(30불), 미국사이트에 접속하니 브랜드명과 설명만 쓰면 되던데, 그외에 간단히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GS1에서는 바코드 사용 수량 구간에 따른 비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제한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바코드에 대해 어떤 것이 더 궁금하신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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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PC같은 바코드가 없는제품인데요. 예를들어 양말같은물건을 10켤레씩 묶어서 판다고 할때 바코드없이 ASIN으로만 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10켤레 묶음에 대한 UPC 바코드를 만드셔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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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개인으로 셀링을 진행중입니다. (가상계좌도 개인으로 개설했습니다.)
제가 판매할려는 제품은 현재 제 가족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인데요.
GS1코리아넷 회원가입 시 기입해야 하는 사업자 관련 정보를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자 정보로 해도 추후에 상품을 리스팅 할 때 문제가 없나요?
아마존 → 제 명의, 제 이메일
판매하려는 물건의 사업자 → (제가 아닌) 가족 명의의 사업자
한국어로 입력하는 부분만 한국 사업자와 일치 시키시고 영문으로 작성하는 부분은 모두 아마존 기준으로 일치 시켜서 작성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적은 상황이라면 그냥 GS1 us 에서 바코드 개별 구매 하셔서 진행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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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코드 생성했고 리스팅 해놨는데 쉬핑플랜 작성하다가 오류가 나서 리스팅 삭제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삭제됫던 리스팅에 썼던 gs1 코드 재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마 오류만 없다면 가능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0)바코드 생성까지 했고 다음단계에 사진에 보시는것 처럼 상품이미지 업로드하는 란이 있는데 이것도 필수인가요? 에러코드 5461이 계속뜨네요ㅠㅠ
필수는 아닙니다. 바코드 생성시 작성한 브랜드 이름이 내가 등록하려 하는 브랜드 이름과 정확히 일치 하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해당 브랜드 이름으로 아마존에서 누군가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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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S1과 코리안넷이 다른곳인가요?
사이즈와 종류때문에 저도 10품목이 넘을것 같은데 수업노트에 있는
Gs1 코리아넷 회원가입페이지 를 눌러서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소량일땐 Gs1 10개 이상일땐 코리안넷으로 가입하라는 댓글이 있는것 같아서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어디로 가입하면 더 좋을까요?
10개 이상 필요하시면 코리안넷으로 가입하세요. gs1 코리아가 코리안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s1 사이트는 gs1 미국 사이트를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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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출력할수 있는 프린터도 구매해야 할거 같은데요
추천해주실만한 것이 있나요?
패키지 디자인에 바코드를 안 넣고 직접 프린트 해서 하나씩 붙이 시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기종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고 레이저 프린터면 될 것 같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번져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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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TIN-13을 만들고 아마존에 제품 리스팅시에 External Product ID에 13개의 숫자를 적었는데 , “Value for ‘externally_assigned_product_identifier’ is shorter than the allowed minimum (14 characters).”이라고 뜨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UPC로 하니 “Value for ‘externally_assigned_product_identifier’ is longer than the allowed maximum (12 characters).”이런 문구가 뜨고요ㅠㅠ
EAN 으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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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GTIN-13(일반형)을 만들어야하는지 GTIN-12/UPC-A(북미형)을 만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다 만들어야되나요? 아마존에서는 어떤 바코드를 사용해야되나요? 그리고…제조 업체에 바코드를 그냥 핸드폰이나 그런걸로 찍어서 이미지를 보내면되는건가요? 제품에 넣을 바코드를 스티커 형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프린트로 해야되는지는 제가 정하는걸까요?
GTIN-13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할 때 UPC(GTIN)바코드 번호를 입력하셔야 하고요
아마존 FNSKU 바코드는 제품 패키지에 부착하거나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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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로 할려고 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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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부분을 신청하면 되는거죠?? 다른강의는 있는데 UPC 강의가 GS1에 없습니다 ㅠㅠ
gtiN 13 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UPC-A 말고 GTIN -13 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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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GTIN 만약에 패키지안에 물건이 다른색상으로 다섯개가 들어가면 따로 다섯개 개인으로하고 묶음 하나 따로 만들어야할까요?
컬러별 개별 상푸들을 판매 하실 계획이면 다 따로 받아야 하고 모든 컬러가 다 들어간 게 기본인 하나의 상품이면 한 개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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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패키지가 아직 안나왓는데 이미지는 안올려도 되는거죠? 그리고 바코드 검즘은 해야하는건가요? 마지막 단계요!
빨간색 별표 있는 필수 항목만 작성 하신 됩니다.검증은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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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직 샘플을 패키지 샘플을 받기전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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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작성란에 빨간색 별표가 있어서 어쭈어 본겁니다 ㅠㅠ
위에 댓글로 달아 놓은 이미지 확인 부탁드려요. 저기까지만 작성 하셔서 코드 생성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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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n 면제신청을 하고 리스팅을하면 불이익이 있거나 추후에 문제될일이 있나요?
이후 내 브래늗 자산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 정확히 UPC바코드를 발급 받으셔서 진행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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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후 판매를하다가 이후에 발급받고 등록해도 괜찮은건가요?
가능은 한데 절차가 까다롭다고 알고있습니다. 리스팅을 바꿔야 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쌓아 놓은 리뷰도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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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에서 이런 질문이 있는데 뭐라고 하면될까요??
의료기기 판매 계획이 없가면 아니오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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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품목상 색상과 사이즈로인해서 10품목이 넘는데 이렇게되면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는게 더 나은방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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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상세한 강의 감사합니다:) 뱅크 어카운트 만들 때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신청했는데 해당 절차를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걸까요?
미국 gs1 사이트에서 개별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개당 30$ 정도 입니다.
미국 GS1 사이트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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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3가지 색상을 세트로 판매하려하는데 바코드가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세트로 묶어서 한 포장에 담아서 판매를 하시는 거라면(보낼때 이미 묶여 있어야 합니다) 한 개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각 따로도 판매를 하실 계획이라면 색상별로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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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s1가입시 후반부에 매출액증명서류 부분에서 저는 이미 국내에서 판매중인데
이럴경우 부가가치세서류를 증빙하면 될까요?
코리안넷의 경우 코리안넷 상담원 분께 문의를 해보시면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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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s1가입시 사업자등록증 첨부시
영문과 한글 어떤버전으로 첨부해야될까요ㅜㅜ?
코리안넷 말씀이시라면 한국어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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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US 에서 바코드를 구매 해서 GTIN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를 넣으면 안되더라구요…. 근데 GLN 으로 나와있는 숫자를 등록하니깐 바로 등록이 되는데 GLN 으로 등록해도 되는건가요????
ean 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gln은 위치 식별 코드라고 하는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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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싸이트에서 $30.00 지불하고 바코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GTIN-14와 GTIN-12 2가지 코드가 보이던데, 아마존 리스팅을 할 땐 GTIN-12 코드를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리스팅을 하려고 보니 등록하려는 제품과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 메세지가 떠서 확인해보니 GS1에 코드 신청 후 72시간이 경과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gtin12 로 하셔서 UPC로 등록 하시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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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부터해야되나요?
FNSKU코드만들려면 UPC가있어야될꺼같고 그러면 샘플을 받아서 그걸로 UPC를만들어서 FNSKU로등록한후 공장에다가 최종생산해달라고해야되나요? 절차가 여기서좀꼬이네요.
UPC는 샘플 없이도 제품 정보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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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따로 알아보니깐 연회비내는 바코드는 매년갱신해줘야 사용이 가능하고 $30.00 지불하고 사는 바코드는 갱신할필요가없다는데… 제가 뭐잘못알고있는부분이있을까요??? 제가 찾아본게 밑에 댓글 답변처럼 미국 GS1에서 구매하는방법인걸로 아는데요.. 한번사고 갱신할필요없는거랑 매년 연회비 나가면서 바코드갱신시켜주고 쓰는거랑 효율?? 을따지면 $30.00짜리가 낫다고생각이들거든요. 아니면
GS1에서 판매하는게 한명에게 한정된수량이있는건가요??
네 처음 10개 미만의 제품으로 진행 하실 때는 GS1에서 구매 하셔서 시작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후 제품이 늘어날 수록 코리안넷을 사용 하시는 게 더 저렴해 집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제품이라도 컬러가 4~5가지인 제품은 각 컬러마다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에 베리에이션이 많거나 제품 군이 많은 브랜드일수록 코리안넷을 이용을 하면 바코드를 거의 제한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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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댓글들과 답변보니
소량에상품판매는 연회비 9만원에
기본지급?바코드가 10개라고 댓글을본거같은데요.
그럼 10개이상이면 돈을더줘야되나요?
네 10개 이상 제작 하려면 그에 맞는 요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2개 진행 하시는 거라면 코리안넷 말고 미국 GS1 에서 바코드 개당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문용 강의의 바코드 강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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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보고 있다가 바코드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나름 정리했는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코리아넷으로 GTIN 바코드 등록하고 제조업체에 등록한 바코드 이미지 보내고 제품이랑 패키지에 붙여 달라고 요청. 제조업자와 브랜드 제 브랜드로 등록.
(만약 제조업체에서 아마존용 바코드가 이미 있다고 하면 그 바코드 쓰면 될까요? 아니면 코리아넷에서 바코드를 새로받아야 하나요? )
2. 에러 5665이 나면 제품에 로고(스티커 말고 영구적인 브랜드 표시)가 있는 샘플사진 보내서 브랜드 등록을 한다. (나중에 제 브랜드 미국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바코드 작업 안해도 되는 건가요? )
3. FNSKU 프린트해서 각각 제품패키징에 붙어있는 GTIN 바코드 위에 FNSKU 붙이기. 아니면 FNSKU를 제조업체나 아마존 fba에 부탁한다.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PL은 본인 브랜드를 런칭 하시는 것이니 본인 브랜드로 된 제품 바코드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브랜드의 제품을 아마존에 등록 하는데 기존에 제조사가 아마존 바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 에러 5665 제품 로고 작업과 바코드 작업은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3. 발급 받으신 FNSKU 바코드를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포함하셔도 되고 라벨로 만들어서 스티커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마존에 유료로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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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넷에서 바코드 10개를 구매했는데 GTIN-13(EAN)이 구매되었네요.
이게 북미를 제외한 전세계 통용 바코드라던데 전 어차피 아마존 북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거라서요.
그래서 GTIN-12(UPC)바코드를 구매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입니다.
그리고 아직 멀었지만 추후 미국내에서 B2B로 진행할때 EAN바코드는 아예 안먹히는 건가요? 아님 그냥 EAN바코드로 해도 무방한가요??
GTIN-13 으로 진행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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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미 아마존 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와인에어레이터 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디자인이 조금 다른 와인 에어레이터를 판매 하고 싶으면, 제가 전에 판매했던 에어레이터와 다른 UPC 바코드와 새로운 리스팅을 생성해야하나요? 아니면, 똑같은 UPC 바코드를 새 디자인 제품의 에어레이터에 넣어서 판매를 할수 있나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리뷰가 4개가 달렸는데 같은 제품이긴 하나 디자인만 좀 변형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제품 패키지와 사이즈, 무게에 크게 변동이 없다면 같은 바코드를 사용해서 재고 보충이 가능합니다. 제품 이미지를 수정 하시고 리뉴얼 됐음을 리스팅에 표기 하셔서
기존 고객이 혼돈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패키지, 재품 사이즈 등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새로 바코드를 받아서 새로 리스팅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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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upc 바코드 발급을 위해서 GS1 가입을 했는데 안내전화가 와서 들어보니 자기네들이 이제 upc바코드 발급이 불가하며 880으로 시작하는 바코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무슨 바코드인지는 이름을 안 얘기해주고 저렇게 설명을 해줬네요.) 해당 바코드로도 아마존 내에서 판매가 상관이 없나요?
2. 국내 쿠팡 로켓배송 같은데 납품을 하게 되면 쿠팡 자체 바코드 생성을 선택하는 게 있어서 그걸 선택하면 생성된 바코드를 프린트만 해서 간단히 쓸 수 있는데, 아마존은 자체 생성 바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설명 주신 GS1만이 유일한 답인 건가요?
1. 코리안넷 gs1 에서는 880으로 시작하는 GTIN-13 바코드를 생성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2. 아마존도 똑같이 아마존 전용 바코드를 프린트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상품 등록을 위해서는 gs1 에서 정식으로 발급 된 upc/gtin/ean 바코드를 이용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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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영상과는 다르게 이런 체크(사진 참고)가 추가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바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개인사업자 상호랑 아마존 내 판매자명(스토어명)이 달라도 문제없나요?
아니오 로 진행 해주시면 되고 아마존 내 스토어 명은 언제든 교체가 가능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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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PS바코드는 아마존에 물건을 등록하기 위한 바코드이고, FNSKU 바코드는 패키지에 들어가는 바코드 맞지요? 저는 강의듣고 그대로 진행했는데 셀링한지 7일만에 bullet point랑 description을 아마존에서 내렸습니다. 아마존 본사에서 UPS 바코드가 확인이 안된다고 하여, UPS바코드 제가 받은거 증명했는대도 불구하고, 회사명이랑 브랜드명이랑 다르다고 제품과 패키지에 붙어있는 UPS바코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코리아 직원이랑 통화했는데 패키지에 FNSKU바코드만 있다고 했더니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하고,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무리 영문 사업자 등록증, 회사 홈페이지 등등 보여주면서 저희 회사에서 런칭한 브랜드라고 증명을 해도, 제품에 붙어있는 UPS바코드를 보여달라고만 합니다. PL 상품이고 저는 배운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마존 코리아에서 시키는대로 UPS바코드 스티커로 뽑아서 패키지랑 상품에 부착해서 보내보려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민병은 대표님 강의는 중급자를 위한 거고 저처럼 초보자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아마존 코리아에서 그러네요..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저는 판매도 중단된 상태이고 UPC바코드가 각인된 제품 패키지를 달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UPC를 정상적으로 발급을 받았는데도 제품을 아마존이 내렸다니 흔치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초보 셀러 분들이 정상적으로 UPC를 발급 받으시고 제품 패키지에 FNSKU만 프린트 해서 보내서 문제 없이 셀링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 코리아 말대로 UPC바코드가 프린트 된 패키지를 임시로 제작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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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 코리아로 회원가입을 하고 UPC바코드를 받을때 제조사명, 브랜드명, 상세상품명등을 영어로 작성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제조사명 브랜드명을 영어로 입력하는 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 등은 입력하는 란이 있고 그밖에 상품 상세 설명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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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19만원에서 29만원으로 변경 된게 맞을까요?
소량사용회원(취급품목이 의약품, 의료기기인 경우, 바코드 체계가 다르므로 소량회원 신청 불가)
– 연간매출액 1억원 미만이면서 10개이하 바코드 사용시 소량사용회원으로 분류되며 연회비(3년 기준)는 90,000원 입니다.
※ 스타트업기업 입회비 50% 할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이 회원가입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 입회비 100,000원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코리안넷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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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는데 한국에서 바코드를 구매해도 되나요? 한국어로 진행하는것이 더 편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한국 아래 사이트에서 구매한다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미국 사이트에서 구입하는것이 여러모로 제게 편하것인지 한국 사이트에서 구매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사업자가 없으시다면
https://my.gs1us.org/product/1367/gs1-us-gtin?_ga=2.52338027.354238099.1612821639-2052291439.1610046931
여기에서 구매해서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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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upc를 다른곳에서 따로 구매한 후에는 바코드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걸까요? 강의에서는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갠적으로 따로 구매한 사람은 그 영상을 볼 수가 없지않을까요? ㅠㅠ
upc 바코드를 구매 하셨으면 바코드 번호를 받으신건가요?
받으신바코드 번호를 이용해서 아마존에 리스팅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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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 생성을 다 완료하여 아마존에 리스팅 작성중 입니다
근데 5665 에러가 발생하여 현제 제품사진을 아마존 서포터 팀에 보낸 상테고 검토 대기중 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대표님
코리안넷 에서 upc 등록시 삼품 이미지랑 바코드 이미지는 등록을 안했는데
혹시 아마존 리스팅 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하기 첨부이미지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아니요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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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 생성시 상품 기본정보 기입에 관한 질문 입니다.
과세형태선택란에 과세/영세/면세 이렇게 있던대
저는 과세를 선택해야 되는거죠? 재화를 수출하는건 영세에 포함된다는 정보가 있어서요
한국에서 판매할 일이 없다면 영세로 선택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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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표님
korean net에서 교육동영상 보고 UPC 바코드 생성 진행중인데
여쭤볼게 있습니다.
•UPC 생성시 상품 기본정보 기입에 관한 질문
1. 제조사명
제조사명을 나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직적인 중국제조업체 명을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주요판매국가
주요판매국가 선택에서 미국으로 해야할지 한국으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미국으로 하고 나중에 한국시장에 진출할때는 다시 주요판매국가를 한국으로 하여 추가 생성을 해야하는건가요?
1. 나의 회사명을 입력 하시고
2. 미국으로 하셔도 나중에 판매 할 때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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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안한 개인판매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동업자의 개인사업자등록으로 회원가입 해도 되나요? 아마존 셀러는 제 이름으로 따로 사업자등록없이 진행했었습니다.
UPC 바코드 구매 말씀 하시는 거라면
https://my.gs1us.org/product/1367/gs1-us-gtin?_ga=2.52338027.354238099.1612821639-2052291439.1610046931
여기에서 구매해서 진행 하셔도 됩니다.
(o)
korean net에서 바코드를 구매했는데 영상에 말씀하신 건 가입 후 바코드 생산하는 영상 과정이 없는데 혹시 어떻게 할까요?
http://www.gs1kr.org/koreannet_edu/movie051.html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코리안 넷에서 제공하는 영상 교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o)
Barcode는 한국에서 구매해도 되고고 아니면 미국 GS1 구매해도 되나요? 상관이 있나요? 제가 Amazon 계정이 캄보디아로 개설했늗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서 구매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구매하기 편한 곳에서 구매 하세요~!
(o)
알리바바에서 샘플 검증하고 UPC등록하려고합니다. 제조사명에 저희 사업자 명을 쓰면될까요? 아니면 알리바바에서 샘플받은 공장이름을 쓰면되나요?
본인 사업자 명을 쓰시면 됩니다~!
(o)
사업자 업태문의: 업태에 도소매로 꼭해야되나요? 소매업으로 등록되있는데 , 도소매로 정정해야될까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해당 부분은 정정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o)코리아넷 들어가서 강의를 보니 유통표준코드 생성에 두가지가 있더라구요.
상품식별코드(GTIN-13), 표준물류코드(GTIN-14)가 있는데 어떤 걸 생성해야 하는건가요??
GTIN-13 으로 제작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 브랜드명 할때 이름을 바꿨는데 사업자 등록증 다시 발급받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부터, 아마존 가입까지 다시 다 해야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객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브랜드명과 사업자명은 다른 것인데요!
사업자명을 바꾸신 것일까요?
네! 사업자등록을 안 한게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진행 하시다가 추후에 법인으로 변경을 한것 입니다.
이미 가입되어있는데 가입할 때 쿠팡을 체크하고 했는데 다시 가입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정상적인 gtin 13 바코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을 올렸는데 복잡하게 질문해서 인지 답변이 없으셔서 간단히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상품의 생산자(상표권자)와 아마존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판매자가 다른 경우 판매자가 판매자의 사업자 명의로
UPC 코드를 발급받아 상품을 등록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기존에 생산자(상표권자)는 UPC코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산자에게 판매 허가를 받으셨다면 UPC코드를 생성 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존에서는 upc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신경쓰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GS1에서 상표권자가 있는 타 브랜드의 제품에 내가 UPC바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는 한 번 코리안넷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코드는 제품박스하고 제품박스를 담아서 보내는 큰박스에도 찍혀있어야하나요?
제품 박스를 담는 큰 박스에 붙이는 배송용 라벨을 따로 출력 하시면됩니다.
관련 설명은 이후 강의에서 소개됩니다.
안녕하세요^^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마존&국내 스마트스토어에서 동시에 판매를 하려고 할때
상품은 완전 동일한데 패키징의 차이는 있는 경우라면 다른 바코드가 필요한가요?
upc바코드를 이미 해당 상품으로 발급 받으셨다면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1. 혹시 GS1 바코드 신청 후 생성까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제조업체와 샘플 제작 중인데, 여의치 않으면 최종 제품으로 생산하지 않을 생각이라 일정에 맞추어 바코드 신청하고자 합니다.
2. 추가로 FNSKU 바코드를 제품 패키지에 포함시켜 제작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 제품의 경우, 특성 상 PE 또는 OPP Bag를 (Poly bag)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Poly bag에도 FNSKU 바코드를 인쇄하여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혹은 스티커로 붙여야 할런지요?
1. 바코드 생성은 바로 됩니다~!
2. 제 생각에는 Poly bag의 경우 바코드 부분의 배경에 흰색을 칠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마존 셀러센드럴의 바코드 규정을 참고 하신 뒤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돌다리를 두둘기며 건너가듯 하나 하나 잘 확인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종류의 제품을 일본 아마존과 한국 3PL을 통해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즉 같은제품을 2국가에서 판매 할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제품이 1종류(단일색상)이더라도 일본,한국 두군데에 UPC등록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본용 제품, 한국용 제품이 따로 제작되어서 차이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1개의 UPC바코드로도 사용이 가능 하십니다. 하지만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프린트를 달리 하시는 등의 차이가 있다면 각각 UPC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 거주해서 캐나다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리안넷을 통해 바코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될까요?
코리안넷을 사용하려면 한국 사업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코리안넷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친절하니 한 번 코리안넷에 문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 거주 하시는 분들은 미국 gs1에서 발급을 받으십니다.
“바코드 없는 상품 등록 방법”에서 제품 리스팅이 되어있으면 추가할필요없다고되어있는데 이것은 예로 제가 양말을 팔려면 이미 사람들이 리스팅 중이기때문에 제가 따로 바코드 등록을 할필요없다는 내용인가요 ?? 아니면 제 브랜드로 제품을 하는데 지금까지 양말에 리스팅된게 있으면 등록할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
제품 리스팅이 되어있다는 것은 이미 해당 상품을 아마존에서 누군가 팔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는 본인이 제작한 브랜드 상품으로 리스팅을 할 때에는 상관 없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브래드의 제품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RA셀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한국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미국 사업자 번호를 치라고하는데 한국 사업자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나요?
코리안넷이 아닌 GS1 사이트를 이용 중이신걸까요?
Gs1 가입후 바코드 생성시 가입시 입회비만 내면 무제한으로 바코드 생성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입회비를 지불하고도 바코드 생성시 마다 비용이 따로 들어가나요?
바코드 추가 구매에 대한비용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판매에 있어서 바코드 구매는 필수조건인건가요 ??
물론 바코드 면제 신청을 하시거나 개별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판매를 이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대로 GS1을 통해 바코드를 구매 하셔서 진행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제품판매에 바코드는 구매든 면제든 필수적으로 필요한건가요 ?
네, 필수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GTIN 바코드면제를 진행하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에 첫 제품 색상이 빨강, 파랑 두 가지 색상의 동일한 제품을 런칭하한다면 각각의 바코드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만약 바코드 면제를 받았다면 색상 두 가지 제품을 런칭하기 위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민병은 대표님은 바코드 면제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가이드는 없습니다.
대신 바코드 면제 관련하여 절차를 잘 설명한 블로그 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색상별로 각 각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gs92401037/222155017076
만약 담요를 판다고 했을때 크기와 무게가 다 같아도 색상이 다르면 리스팅을 따로 하고 새로운 바코드를 써야 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색상별로 바코드가 다릅니다!
새로운 물건을 Listing 할때 마다 새로운 바코드를 사야 하나요? 아니면 한개만 있으면 여러가지 (다른 아이템)물건에 똑같이 적용해서 Listing 할수 있는건가요?
바코드는 상품 1개당 1개가 필요합니다. 새로 구매가 필요합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가입이 안되는 건가요? 직장인이라 사업자 등록을 당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존 셀링이 조금 진행되면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서요..
앞서 2-5 강의에서 셀러센트럴 가입할때 [물건에 UPC바코드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NO]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간거와는 상관없나요?
네 보통 가입당시에는 없기 떄문에 크게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19만원아니고
총29만원으로나오네요
일반과세라서그런가요
20만원에
9만원 나오는데
가격이올랏는지?답부탁드립니다
입회비 관련해서는 코리안넷 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촬여 당시 실제 가입을 하면서 촬영 한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줄 알았는데 인터넷 확인해보니까 스타트업기업 입회비 50%할인 이더라구요. 조건이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이 회원가입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 입회비 10만원 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참고하셔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사업자등록증으로 진행하려하는데요, 이럴결우 바코드 구매를 어디서 할수 있을까요?
해당 문의는 GS1 코리아넷 쪽으로 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Gs1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존에서 바코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확인 해보셨냐고 물어보시네요.
아마존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에 바코드 면제 신청을 하여 판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그 방법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바코드 면제와 관련한 정보는 두번째 월급 카페등의 커뮤니티 질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gs1 가입신청을 했는데요.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분이 “889 국가코드 들어간 ean13코드 발급받으시려는건가요?”
라고 물어봐서 “난 잘 모르고 아마존에 상품팔려고 upc 바코드 발급받으려고 가입신청했다” 라고했습니다.
아직 가입보류 상태인데요.
직원분 말로는 ean 코드로도 아마존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ean 과 upc 가 뭐가다른가요? ean 받아도 판매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ean 코드가 UPC와 같은 기능을 하는 바코드 입니다!
캐나다 베이스라 미국 gs1에서 직접 구매를 해야 하는데요, 하나의 브랜드 prefix당 10개 짜리 100개짜리 1000개짜리 등등 묶음 판매가 있더라구요. 브랜드를 만들어 물건을 판매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10개짜리를 먼저 사서 쓰고 나중에 다 쓰면 또 다른 묶음을 구매해도 같은 브랜드 prefix를 사용가능한것인가요? 예를 들어 지금 10개짜리를 사서 브랜드를 a라고 등록을 했는데 다음 구매시 또 a 라는 브랜드로 추가 구매 및 등록이 가능한 걸까요?
일단 필요한 만큼 구매 해서 사용 하시고 필요 하실 때 마다 추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GS1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신 뒤 진행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an 코드로만 나온다고 합니다. 맞는가요?
코리안넷 이용시 발급받는 바코드 말씀 하시는 건가요? UPC ,EAN, GTIN 모두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바코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이 아닌 캐나다 사업자번호로 UPC바코드 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gs1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미국법인으로 아마존 셀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UPC 코드를 어디에서 주문해야하나요? 그리고 UPC 코드를 제조공장으로 보내는것이 아니라 제품을 아마존에 리스팅할때만 필요한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미국 GS1 사이트를 이용하면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패키지에 FNSKU바코드를 프린트 하실 예정이라면 UPC코드는 상품 등록할 때에만 이용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이미 영어교육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 놓은 게 있어서 아마존 셀러도 그 사업자번호로 가입을 했는데, 위의 업태나 종목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그대로를 써야 하는 건가요?
저희 두번째 월급 카페에서 수강생 분들끼리 소통하는 내용 중 추후 세무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학원을 하시던 분이 아마존 전용으로 따로 사업자를 내셨다는 글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만 추가 하셔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액세서리를 다양하게 판매할 경우에도 하나 하나 전부 바코드를 부여해야 하나요?
네, 각 상품별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를 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계산대에서 찍어야 할 바코드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gtin 바코드 승인떨어지는 게 너무 오래걸립니다. 승인신청한지 일주일은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gs1쪽에서 승인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GS1 쪽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금방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넷에 가입해서 바코드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GTIN 바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UPC 바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두개가 같은건가요? ㅜㅠㅠㅠ 헷갈리네요
UPC-A 발급페이지로 가니 아래처럼 경고문구 있는데 어케하나요 ㅠㅠ
‘”GS1 글로벌 정책에 의거, 북미지역 이외 국가에서의 UPC 코드 발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엄격히 제한됩니다.”
※ 북미지역(미국, 캐나다)도 2005년 이후 GS1에 통합되어 GS1 Korea에서 발급 받은 표준 상품코드(880으로 시작되는 13자리 코드)는 북미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UPC 코드 발급이 필요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넵 두개가 같은 것이라 꼭 UPC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리안넷의 안내에 따라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바코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코리안넷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답변 들으실 수 있으실 거랍니다^^!
회원가입후에 전화가 온다고 하셨는데 어떤전화가 오는건가요?
제가 해외에 살고있어서 외국 전화번호로 입력해도 전화가 올까요??
전화를 못받는 상황이면 다른수단으로 연락을 받을수도 있나요?
그것은 GS1 코리아넷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제작하며 상담 해본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외국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판매하려는 상품에 바코드가 찍혀있는데. 따로 Gtin 바코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매하시려는 상품이 이미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인가요? 그렇다면 PL이 아니고 RA 판매방식을 시도 하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아마존에 해당 상품이 팔리고 있는지 확인 하시고 만약 팔리고 있다면 해당 상품을 새로 판매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판매가 가능하다면 이미 기존에 아마존에 등록되어있는 바코드로 등록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아마존에서 판매 이력이 없는 상품이라면 해당 상품용으로 발급되어있는 바코드로 등록 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을 팔게될때는 이미 팔고 있는 다른 판매자 upc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님 pl상품이 아닌데도 바코드를 따로 사서 입력해야하나요?
시중에 이미 나와있는 제품을 판매 하시는 거라면 PL이 아니고 리셀 상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새로 바코드를 구매해서 입력하실 필요 없이 해당 상품이 이미 갖고있는 바코드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아예 똑같은 상품 리셀은 아니고 현재 팔고있는 다른 판매자와 상품이랑 같은데 “구성”이나 ‘색상”이 달라서요 , (제가 팔려는 색상을 파는 판매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될시에도 바코드를 갖다 써도 될까요?
색상, 사이즈가 다르다면 바코드도 달라야 합니다. 혹시 지금은 판매하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 누군가 판매했던 이력이 아마존에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조회 해보시고 진행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누군가 판매했던 이력이 아마존에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를 아마존 어디서 조회할 수 있지요?
UPC바코드가 사용이 됐는지 바코드 등록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있는 ASIN바코드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안되고 다른 것을 사용해야한다는 말씀이지요! ㅠ
asin 바코드라 하심은 FNSKU바코드 말씀이신가요~? 이미 UPC바코드를 사용 하고 계시다는 말씀 이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기존 PL은 현재 바코드를 면제받아 아마존이 provide하는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강사님께서 웬만하면 GS1 바코드 구매를 권유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마존 외에 다른 플랫폼에 판매에도 편리하기때문인가요?
그리고 미국에 거주한다면 http://www.gs1us.org에서 바로구매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JackC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바코드는 아마존에서 기본적이 product Identifier입니다.
아마존에게 특별 case를 부탁하여 바코드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마존에게 연락을하여 product identifier를 내가 자체적으로 정한 sku나 모델넘버로 변경요청이 가능한데 이것은 정말 특별 케이스에만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회사 고유의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마존 셀러 카페 커뮤니티도 이용해주세요! 🙂
다른 셀러분들과의 소통도 가능하시고 더 많은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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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코리안넷에서 바코드를 구입했습니다. GTIN-13 입력했고 유선으로도 문의했는데 바로 사용된다고도 했구요. 문제는 아마존에서 invalid Error 가 뜹니다. EAN으로 하면 될 것이라 했지만 역시 안되네요. 코리안넷에 문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아마존에 문의 했는데 답변은 없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Jeunhwa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존 쪽의 답변을 기다려봐야할 듯 합니다. 만약 답변이 없으면 셀러 서포트에 다시 한 번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아마존 측에는 케이스 열어 문의했는데도, 4일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네요 …
바코드는 제품 한개당 하나를 구입하여야 하는건가요? 매번 제품 런칭할때마다 바코드 구입하는 것도 돈이겠다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핏빛바람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제품 한 모델에 하나를 구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컬러 및 사이즈가 다르다면, 컬러 및 사이즈별 각각 바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후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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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없는 사람은 필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마존고고님, 두번째 월급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월드퍼스트 계정을 생성할 때와 셀러 가입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장기적으로 하시려면, 미리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쪽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후 판매량이 늘어나면 세금(개별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감당하셔야 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마존 정책이 개인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업체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정 국가 개인 셀러들의 어뷰징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마존 내 규제나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후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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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자사 브랜드할때만 필요한거지요? 시중제품을 핸드링할때는 필요없는 부분일듯한데..
그런 배경설명이 생략된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아일랜드Xx님, 두번째:월급입니다. 🙂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들은 이미 UPC / GTIN이 있는 제품들이라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강의는 PL 기준으로 설명 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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